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은 별도로 존재함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은 별도로 존재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5 대 60㎡ 및 같은 동 95-1 대 72㎡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