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1.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9,82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가 아닌 원고 강릉지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고, 원고 강릉지사는 원고의 사업장에 불과하여(법 제4조 제4항,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다.
(1) 원고는, 법 제13조 제2항 제4호가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모법의 위임규정 없이 위 법 규정의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 규정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공공보조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공보조금이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공보조금은 이 사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세운임이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세운임은 XXX관광레저에 대한 바다열차의 임대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일 뿐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위 조항의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바다열차 운행사업을 추진하던 2007. 2.경 이 사건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객차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받기로 확인을 받았고, 2007. 6. 8. 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사이에 바다열차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위 사업협약에 따라 삼척시장으로부터 2007. 11. 12. 2007. 11. 12.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 10. 22., 동해시장으로부터 2007. 8. 10. 각 3억 원의 공공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4. 19. XXX관광레저와 사이에 바다열차 운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공공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바다열차 운행사업은 이 사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지역홍보 및 관광경제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사업의 조성 또는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공공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위 사업협약 내용 중에 원고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홍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홍보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공공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공보조금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공공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위법이 있다.
(1) 인정사실 원고와 XXX관광레저 사이에 체결된 바다열차 운행협약 및 바다열차 운행세부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다열차 운행협약 (나) 바다열차 운행세부협약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2 각 기재
(2) 판단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란 여객을 직접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운행협약에 따라 바다열차시설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XXX관광레저에 바다열차의 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승무원들을 포함한 바다열차시설을 임대하였고, XXX관광레저는 위 운행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한 바다열차시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에게는 고정비, 기관사인건비, 연료비, 청소비 등을 기준으로 전세운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운임은 바다열차시설을 임차한 데 대한 대가일 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