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됨

사건번호 강릉지원-2007-구합-819 선고일 2009.09.11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어업용 용도로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것은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임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 이○○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윤★★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 최●●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김☆☆은 7.93t 선박을, 원고 이○○은 3.0t 선박을, 원고 윤★★은 5.16t 선박을 원고 최●●은 5.69t 선박을 각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면세유를 공급받으면서 교통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세유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하여 어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13. 원고 김☆☆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6.부터 2006. 5.까지 공급받은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합계 6,224,350원, 교육세 합계 775,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이○○에 대하여 2003. 7. 부터 2006. 6.까지 공급받은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합계 7,952,430원, 교육세 합계 94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윤★★에 대하여 2005. 6.부터 2006. 6.까지 공급받은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합계 3,201,710원, 교육세 합계 414,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최●●에 대하여 2004. 4.부터 2006. 6.까지 공급받은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합계 5,795,660원, 교육세 합계 706,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2007. 12.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8. 7. 7. 조세심판원은 원고 이○○, 윤★★, 최●●이 위 각 기간 동안 공급받은 면세유 중 일부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이 아닌 낚시어선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조세특혜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이에 따른 농ㆍ축산ㆍ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면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 중에서 낚시어선 출항횟수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결과에 따라 교통세 등을 감액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이○○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교통세 합계 7,380,780원, 교육세 합계 873,050원의, 원고 윤★★에 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교통세 합계 2,925,160원, 교육세 합계 375,120원의, 원고 최●●에 대하여 별지 4 목록 기재와 갈이 교통세 합계 5,380,820원, 교육세 합계 653,410원의 각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어장의 지리적 여건, 해녀들의 조업조건, 해녀들이 어선을 이용하여 어장을 출입하는 전국적 관행, 면세유 공급의 입법적 취지 등을 종합하면, 나잠어업종사자들을 어장까지 운송해 준 것을 두고 면세유를 어업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법 및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어업용 용도로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것은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