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에 해당하는 어업용 용도로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것은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임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어업용 용도로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것은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 이○○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윤★★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 최●●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