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진흥공단이 공사현장을 실사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실제 공사가 확인된 이상 직권폐업 처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중기진흥공단이 공사현장을 실사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실제 공사가 확인된 이상 직권폐업 처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84,455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2,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는 2004. 12. 1. 충북 청원군 강외면 ○○리 90-6에서 시멘트 벽돌 제조 및 판매, 산업기계의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05년도 매출액이 69,347,200원이고,2006년도 매출액이 2,168,154,316원이며, 정식 직원은 4-5명이나 2006년 상반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24-31명까지 고용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는 2006. 1. 15.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아스콘 제조설비 (AP-2000)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795,072,000원에 시행하기로 하 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6. 1. 25. ★★와 사이에 위 견적서를 기초로 ★★가 이 사건 공사를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이하 ‘중기진흥공단’이라고 한다)에 중소벤처 창업자금지원을 신청하였고, 중기진흥공단은 2006. 2. 21.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한 후 2006. 3. 2. 시설자금 791,000,000원, 운영자금 3,000,000원의 지원을 승인하였다.
(5) ★★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나 예정된 준공시기보다 2개월 늦은 2006. 5.경 이 사건 공사의 90% 정도를 완료하였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자, 원고는 그 무렵 ★★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다음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1차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는 공사자재 납품의 지연 및 전기 유압 등 현재 시설중인 인원으로는 기술자격이 없고 숙련공이 아니므로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시운전이 불가하므로, 일단 ★★의 시설팀을 철수시키고 원고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며 시운전까지의 공사비용을 ★★가 부담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전문 기술자인 영동콘크리트 소속의 이●● 생산부장과 원고의 직원인 탁◎◎을 투입하고 콤프레셔, 진동모터, 스크린망, 컨베어벨트 등 78,2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의 대표이사 강◇◇과 소속 직원들은 드라이어기 하부교정, 알루미늄 덧씌우기, 콘베어멜트 조정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결국 2006.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7) 원고는 2006. 10. 2.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장으로부터 공작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6. 10. 13. 고성군수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에 대하 여 공장등록사항 수리를 통보받았다.
(8) 한편, 원고는 당초 공급가액이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와 사이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4,000,000원을 감액하여 공급가액 을 791,00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 세 79,100,000원(791,000,000원 x 10%)과 원고가 추가공사로 부담한 78,271,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829,000원(79,100,000원 - 78,271,000원)을 더한 791,829,000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사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 에 ★★는 2006. 10. 10. 공급가액 719,844,545원, 세액 71,984,455원(합계 791,829,000원)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중기진흥공단은 2006. 10. 24.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음 을 확인하고, 원고가 2006. 10. 27. ★★와 사이에 중기진흥공단이 ★★에 융자금을 입금시킬 경우 대금이 완납되고 이 사건 공사로 제작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에 따라 융자금 지급을 신청하자, 2006. 10. 31. 598,000,000원, 2006. 11. 28. 193,000,000원 합계 791,000,000원을 ★★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10) 한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주세무서는 2006. 11.경 메가가 납부 기한이 2006. 9. 30.인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귀속분에 대한 세금 50,488,580원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자 ★★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주식회사 중부콘크리트산업(이하 ’중부콘크리트’라고 한다) 충북지점이 2006. 9. 1.부터 개설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발견하고 2006. 9. 30.자로 ★★를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였다.
(11) 그러나, ★★는 2006. 10. 25. △△주세무서장에게 공급가액 438,000,000원의 매출실적을 근거로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6. 10. 27. 중부콘크리트에 공급가액 137,713,636원의 기계설비 매출실적을 비롯하여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공급가액 973,787,889원의매출실적이 있었으며, 2007. 1. 25. △△주세무서장에게 위 매출실적을 근거로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7. 3. 31.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12) △△주세무서장은 ★★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에 따라 ★★에게 2006. 12. 5.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귀속분으로 37,383,950원, 2007. 9. 1.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귀속분으로 103,603,6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 과하였고, 한편 ★★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07. 1. 31. ★★의 원고 및 중부콘크리트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도 하였으나 위 세금이 징수되지 않자 2007. 3. 19. 및 2007. 10. 15. 위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1, 22,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 지 10,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 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다.항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2006. 5.경 이 사건 공사의 90%를 완료하였으나 시운전 중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추가공사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의 직원들도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일부 작업을 수행한 점, 이에 ★★는 당초 공급가액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4,000,000원을 감액하고 원고가 부담한 공사비용 78,271,000원을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79,100,000원 과상계하여 791,829,000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제로 중기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791,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는 이 사건 공사의 90%만 완료한 상태에서 시운전 상의 문제로 원고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공사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중기진흥공단의 융자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중기진흥공단에서 공사완료를 확인하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2006. 1.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6. 9.경까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정구하지 않거나 계약에 따른 지체 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세무서장이 2006. 9. 30.자로 ★★에 대하여 직권폐업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06. 11.경 ★★의 고액 세금체납으로 현지방문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2006. 10. 10.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의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는 위 직권폐업일자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계속 있어 그에 따라 △△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까지 하였고, 여기에 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실적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세무서장은 ★★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07. 1. 31. ★★의 원고 및 중부콘크리트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도 한 점, 나아가 ★★는 이 사건 2차 계약 이후 이 사건 공사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직원들이 일부 작업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필증이 2006. 10. 2. 교부되었으며, 공장등록사항 신고수리가 2006. 10. 13.에 이루어졌고, 중기진흥공단이 2006. 10. 24. 공사현장을 실사한 이 후 지원금을 ★★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용역이 완료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추가공사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달리 기재되었으며, ★★가 2006. 9. 30. 자로 직권폐업되었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출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2006. 10.경 이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신규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06. 2.경부터는 속초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6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84,455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 7,198,445원을 적용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2,73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