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강릉지원-2007-가합-1688 선고일 2008.10.30

배당시 국세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 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므 시효 소멸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3,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는 1989.4.3. 및 1989.4.12. 원고들의 조부인 망 안○종에게 ○○산업 소우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억 원, 채권자 안○종, 채무자 ○○산업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피고(소관:태백세무서)는 ○○산업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 별지 기재와 같이 1997.6.27.부터 1999.10.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7.7.11.부터 1999.11.24.까지 사이에 위 공매에 의한 매각대금 합계 1,415,360,000원에서 공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였다.
  • 다. 한편, 망 안○종이 1999.1.8. 사망하자 그의 자인 망 안○영이 안○종의 재산을 상속하였고(안○종의 처 및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또 안○영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8.1.17. 사망하자 안○영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안○영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안○종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는데도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조세채권을 우선 배분받았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우선 배분받은 위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같은 항 본문), 다만 같은 항 제3호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그 집행의 목적들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등 당해세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가 1989.4.3. 및 1989.4.12. 각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97.7.11.부터 1999.11.24.까지 사이에 위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이를 국세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위 국세에 대한 법정일이 1994.12.16, 1997.12.3. 1998.6.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국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국세에 대한 각 법정기일 전에 경료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배분 절차에서 국세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 1,415,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익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997.7.11.부터 1999.11.24. 사이에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7.12.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7.9.경 망 안○영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최고하였고 그 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2007.9.경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임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들의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