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사건번호 강릉지원-2006-구합-638 선고일 2008.01.24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오납시이므로 세금을 최종적으로 징수 당한 때로부터 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데 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회사는 탄광운영 및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시 ○○동 소재

○○광업소를 운영하던 회사로서 1992.11.10. ○○탄광을 운영하는 김○○와 사이에 ○○광업소를 1992.11. 10.부터 1996. 4. 9.까지 김○○에게 임대하되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분철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사외 납탄계약(이하 ‘이 사건 납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김○○는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어광업소에서 석탄을 채굴 ․ 판매하였다.

  • 나. 원고회사는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4. 무렵 김○○ 또한 ○○광업소에서 더 이상 석탄을 채굴하지 않았으며, 그 후 원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광업소에 대한 광업권은 1995. 3.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주식회사 ○○산업에게 이전되었다.
  • 다. 피고는 1994.3.경 원고 회사에게 1993년 2기 확정분으로 부가가치세 3억8,500만원을 부과한 후, 원고 회사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가 채권의 압류 경합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공탁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에서 같은 해 9.9. 427,177,600원(가산금 포함)을 강제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90,295,69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총 645,250,740원을 징수하였다.
  • 라. 원고회사는 2006.5.9.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미 징수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2007.7.30.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장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3, 4, 8, 9호증, 갑제11 호증의 1내지 7,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4, 2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3, 9, 10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1992.11. 김○○와 사이에 이 사건 납탄계약에 따라 김○○로부터 그가 채굴한 석탄 1톤당 분철료 15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1993. 6. 30.까지 김○○로부터 91,446,000원의 분철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징수되었다.

(2) 원고 회사는 1993. 1. 1. 폐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중단하였고 1993.6.30. 이후에는 김○○역시 석탄을 채굴하지 않아 그로부터 분철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1994. 3. 31부터 1995. 2. 28.까지 원고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명복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세금을 징수하였다.

(3) 따라서 원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받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부존재 내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1982. 3. 23. 선고 80누476판결, 대법원1991. 9. 10. 선고 91누384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27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오납시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징수당한 때로부터 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세금이 1995. 3. 25. 최종적으로 모두 징수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달리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모두 징수당한 때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6. 5. 9.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회사가 자신의 권리 불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5조는 “이 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하고, 같은법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2조 제13호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각 쥬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위 법률에 의하여 비로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기간 역시 1993년분부터 1994년분까지 이어서 위 신설된 제도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2730 판결 참조),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목 록 ] 연 번 처분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불포함) 과세기간 납부일자 납부금액 (가산금포함) 완납일자 1 1994.3.경 1994.3.31 385,000,000 1993.2기확정 1994.5.30 1994.9.9 27,461,170 399,716,430 1994.9.9 2 1994.6.경 1994.6.30. 30,092,610 1993.1기예정 1994.9.9. 32,319,460 1994.9.9. 3 1994.6.경 1994.6.30. 40,412,960 1993.1기확정 1994.9.9. 43,403,500 1994.9.9. 4 1994.6.경 1994.6.30. 34,190,000 1993.2기예정 1994.9.9. 36,720,060 1994.9.9. 5 1994.9경 1994.9.30 4,807,820 1994.1기예정 1994.10.

14. 5,048,210 1994.10.14. 6 1994.9경 1994.9.30 63,114,230 19941기확정 1994.10.14 66,269,940 1994.10.14. 7 1995.2경 1995.2.28. 32,678,070 1994.2기확정 1995.3.25. 34,111,970 1995.3.29 합 계 590,295,690 645,250,740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 는 기간을 말한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 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된 때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 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