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함.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함.
처분청은 2004. 1. 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31,716,73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시
○○ 구
○○ 동 0000에 있는 청구 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의 주식 937,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1주당 12,000원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을 같은 시
○○ 구
○○ 동 00 -0에 있는 청구 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로부터 12,234,375,000원 (1주당 13,050원) 에 양수하고 같은 해 12. 27.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1주당 12,000원씩 계 11,250,000,0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0. 2. 25. 같은 시
○○
○○○○ 0가 000에 있는 청구 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현
○○) 에 1주당 92,000원씩 계 86,25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주식매매차익 61,685,401,030원 (주식양도차익 62,765,625,000원에서 주식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381,786,470원과 주식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698,437,500원 공제, 이하 “쟁점주식 매매차익”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가
○○ 도
○○ 시
○○ 구
○○ 동 000-0에 있는 청구 외
○○○○ 공사라는 사유로
2001. 3. 23. 위 공사에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귀속시키는 한편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 공사가 쟁점주식 취득부터 양도 이후 감사원의 통보〔
○○○○ 공사 사장은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쟁점주식 매매차익 617억여 원 (정당금액은 616억여 원이나 1억원 과다계상, 이하 “616억여 원”으로 한다) 을 공사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안강구〕가 있기 전까지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청구인 에게 귀속시키려 한 것이 진정한 의사였다는 사유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4. 1. 12. 청구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1,716,734,230원 (가산세 14,129,588,920원 포함) 을 부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공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변칙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협조요청을 해 옴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의 명의자가 되었으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관련 의사결정 (매매시기, 거래금액 등) 은
○○○○ 공사 단독으로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도 “
○○○○ 공사가 쟁점주식을 편법으로 인수․처분하여 발생한 쟁점주식 매매차익 616억여 원을 부외자금으로 제3자인 ○○○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하여
○○○○ 공사를 부외자금의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상 관리자로 판단하고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 공사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차익 전액을
○○○○ 공사에 귀속시켰는데도 청구인을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공사 중 어느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주식회사는 전기통신회선(광케이블) 임대 및 인터넷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목적으로 1997. 7. 31. 설립되었으며, 1999. 7. 28. 현재
○○○○ 주식회사가 1대 주주 (지분율 14.53%),
○○○○ 공사가 2대 주주 (지분율 9.90%) 이고 나머지는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2)
○○○○ 공사와
○○○○ 주식회사는 1999. 7. 28.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체결하였다.
① 본 합의서는
○○○○ 공사 (이하 갑) 와
○○○○ 주식회사 (이하 을) 간에 작성․체결된 것으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②본 합의서는
○○○○ 주식회사가 코스닥등록 및 외자유치시 대주주 지분율 하락에 대비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 주식회사의 코스닥등록 전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45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동 사채에 부속된 신주인수권 총량의 50%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갑측)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을측)가 각각 50%씩 인수하기로 한다. ④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갑측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을 책임하에 을측이 인수하기로 한다.
⑤ 을측이 갑측 지분까지 인수한 경우 갑측은 2001. 8. 31.까지 갑과 을이 협의한 가격으로 상기 인수자에게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요청할수 있으며 인수자는 양도요청이 있을 시 1개월 이내에 양도하기로 한다. ⑥갑측 또는 을측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의 수, 매도가격 등 매도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여야 한다. 그 상대방이 통지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의 매입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회사의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제의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매도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3)
○○○○ 주식회사는 1999. 8. 16. 제3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①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②사채발행총액:450억 원 ③사채의 이율: 연 2% ④위 사채에는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권리를 부여하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주당 12,000원으로 한다 ⑤위 사채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각각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 양도가 가능하다 ⑥신주인수권 행사 청구기간: 1999.9.19. ~ 2002.7.17. ⑦사채발행일: 1999. 8. 18. ⑧사채인수인:
○○
○○ 은행
○○ 지점 (4)
○○○○ 공사는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 로부터
○○○○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 (신주 1,875,000주 행사청구권) 을 매입하기로 한 후, 위 합의서에 따라 인수를 제의한 신주인수권증권 (신주 937,500주 행사청구권) 을 인수주체는 청구인 (청구인은
○○○○ 공사의 퇴직 임․직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으로 하고 인수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확보하여 쟁점주식을 취득 (1주당 취득가액을 22,400원으로 추정하고 향후 주가는 1주당 100,000원 내외로 예상) 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인수자금을 회수하는 등으로 직원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로 1999. 12. 18. 개최된 노사실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5)
○○○○ 공사와
○○○○ 주식회사는 1999. 12. 21.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13,050원에 매입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같은 해 12. 27.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주인수권증권 소유자인
○○○○○○○○ 주식회사와의 협의는
○○○○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기로 함) (6)
○○○○ 공사는 1999. 12. 2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 하여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
○○○○ 공사 총무본부장
○○○ 은 공문 발송전에
○○○ 부회장
○○○ 에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에 대한 협조요청 전화를 한 것으로 2000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진술함) 하는 한편,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는 쟁점주식 취득자금 23,484,375,000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7) 감사원 감사시 확인한 청구인의 내부문서 (
○○ 99-12-06, 1999.12.22., “관계 회사 주식인수 품의”) 에는
○○○○ 공사 사장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인수에 대한 행정적인 요청이 있어 관계사 주식을 우선 인수 (인수주식수:
○○○○ 주식회사 신주 937,500주, 인수금액: 23,484,375,000원, 인수자금: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비하여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지불각서를 받는 것 (1999. 12. 22. 지불각서를 받음) 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1999. 12. 21.
○○○○ 주식회사 주식이 협회중개시장(KOSDAQ)에 등록되었다.
(9) 청구인은 1999. 12. 22.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2,234,375,000원을 차입 하여 주식회사
○○○○○○○○ 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 (신주 937,500주 행사청구권) 을 인수 하였다. (10)
○○○○ 공사는 1999. 12. 27. “복지기금 확충을 위한
○○○○ 주식회사 주식인수는 회사측에서 주도하여 추진한다”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
(11) 청구인은 1999. 12. 27.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고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1,250,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하였다.
(12) 청구인은 1999. 12. 29. 쟁점주식 취득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 (13)
○○○○ 공사는 1999. 12. 31. 전직원을 대상으로 쟁점주식을 공모할 경우 업무보다도 주식열기에 빠지는 등 조직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모를 유보하는 대신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 주식회사에 되팔게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그 매매차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에 사용한다는 처분계획을 수립 하였다. (노무부에서 작성하여 사장까지 결재) (14)
○○○○ 공사와
○○○○ 주식회사는 2000. 2.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협상한 결과 쟁점주식을 1주당 92,000원씩 계 86,2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청구인은 2000. 2. 11. 쟁점주식을 1주당 92,000원씩 계 86,250,000,000원에
○○○○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잔금은 2000. 2. 25. 지급받기로 함)
(16) 청구인은 2000. 2. 15.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한 원금 23,484,375,000원과 지급이자 381,786,470원 계 23,866,161,470원을 상환하였다.
(17) 청구인은 2000. 2. 25. 쟁점주식 양도금액에서 차입금 상환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1,685,401,030원(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청구인 명의로
○○○○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각각의 예금계좌에 거래인감 2개를 등록시켜 1개는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리) (18) 청구인은 2000. 2. 29. 쟁점주식 처분 및 차입금 상환의 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
(19) 감사원은 2000. 12. 18.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 공사를 감사하고 위 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여대상이 아닌 청구인에게 235억여 원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위 자금으로 위 신주인수권 증권과 쟁점주식을 편법으로 인수․처분하여 발생한 쟁점주식 매매차익 616억여 원을 수익으로 처리하 지 아니한 채 부외자금으로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2001. 3. 16.
○○○○ 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쟁점주식 매매차익 616억여 원을 공사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20) 2001. 3. 2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쟁점주식 매매차익 61,685,401,030원을
○○○○ 공사에 귀속시키는 한편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제외시키고 신고하였다.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금융 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 3,859,207,678원은
○○○○ 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출연하였고, 청구인은 위 수수료 수입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1)
○○○○ 공사는 2001. 3. 31. 유가증권 매매차익 62,765,625,000원 (청구인 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매매차익 61,685,401,030원 외에 주식취득 관련 지급이자와 증권 거 래세 계 1,080,223,970원을 포함시킴) 을 익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결손법 인으로 법인세 납부액은 없음) 를 신고하였다. (22)
○○○○○○○○ 은 2002. 10. 24.부터 2003. 1. 30.까지
○○○○ 그룹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얻은 매매차익을 관리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따라
○○○○ 공사에 귀속시킨 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2003. 2.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3) 청구인은 감사원의 통보내용과 같이
○○○○ 공사가 쟁점주식거래를 주도하고 청구인은 위 공사의 협조요청에 따라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밝혀져 쟁점주식 매매차익 616억여 원 전액을
○○○○ 공사에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3. 2. 28.
○○○○ 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4)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① 청구인과
○○○○ 공사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에서 명의신탁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 공사에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하거나 청구인의 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②청구인은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자신의 책임아래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당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그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상환하였으며 ③
○○○○ 공사는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은 후,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만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및 쟁점주식 취득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④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이 처분요구한 사유는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를
○○○○ 공사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 공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쟁점주식을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인
○○○○ 공사에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부적절한 (배임) 행위로 보았기 때문으로 (감사원에서 위 공사를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사에 손해를 끼친데 대한 배임행위로 보았다는 입증서류 없이
○○○○ 임의로 판단함)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3. 9. 5.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통지를 하였다. (25)
○○○○○○○○ 은 2003. 9. 15.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청구인 주소지 관할
○○○○○○ (처분청) 에게 통보하였다.
(26)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4. 1. 12. 청구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1,716,734,2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하고 있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제4조 에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청구 인과
○○○○ 공사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인정사실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 공사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 (1999. 12. 31. 공모시 조직혼란을 이유로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여 사장까지 결재) 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하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비하여
○○○○ 공사 사내근로 복지기금 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묵시적으로는 명의신탁계약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또한 ○○○○공사는 인정사실 (4), (5), (10), (13),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취득시기 및 금액, 양도시기 및 금액 등) 을 단독으로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매차익의 사실상 귀속자는
○○○○ 공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자 (
○○○○ 공사 부외자금의 관리자) 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감사원의 통보내용 (“
○○○○ 공사 사장은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공사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안 강구”) 에 따라 쟁점 주식 매매차익을
○○○○ 공사에 귀속시켰고,
○○○○ 공사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도 “감사원은 ○○○○공사를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 공사에 손해를 끼친데 대한 배임행위로 보았다”라고
○○○○ 이 임의로 판단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3. 감 사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