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취득일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73 선고일 2007.12.20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모두 취득일을 2006. 4. 7.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타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의 처

○○○ (이하 “

○○○ ”라 한다)가 2005. 3. 11. 보유하고 있던

○○ 도

○○ 시

○○ 구

○○ 동

○○○

• ○ 전 1,343㎡(이하 “

○○ 시 소재 농지”라 한다)를 보상금액 448,562,000원 으로 하여

○○○○ 공사에 수용 양도한 후 2006. 3. 28 사 망하자 청구인이 2006. 4. 7.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자) 대체농지로

○○○○

○○ 군

○○ 면

○○ 리

○○○ 답 693㎡와 같은 리 322 전 797㎡ 합계 1,490㎡(이하 “이 사건 농지 ” 라 한다)을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 시 소재 농지를 처분한 후 1년이 지 나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 시 소재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7. 5. 14. 양도소득세 85,736,070원 (가산세 13,565,460원 포함) 을 결정 고지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잔금 청산일인 “2006. 1. 24.”인데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 4. 7.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 신청하여 등기원인이 “2006.

4. 7. 매매”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 시 소재 농지의 처분일(2005. 3. 11.)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농지가 취득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맞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5. 3. 11.

○○○ 는 본인 소유의

○○ 도

○○ 시

○○ 구

○○ 동

○○○

• ○ 전 1,343㎡을 보상금액 448,562,000원으로 하여

○○○○ 공사에 수용 양도하였다.

(2) 2006. 3. 28.

○○○ 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인

○○○○

○○ 군

○○ 면

○○ 리 441 답 693㎡와 같은 리 322 전 797㎡ 합계 1,490㎡ 를 대 체농지로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4. 7. 이 사건 농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첨부서류로서 계약일자와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을 2006. 4. 7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4. 7. “2006. 4.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첨부서류로 계약일 및 대금지급일자가 2007. 4. 7.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3. 26. 신청착오를 사유로 위 등기원인을 “2006. 1. 24. 매매”로 정정하였으며, 첨부서류로 계약일 및 대금지급일자가 2007. 1. 24.로 되어 있는 부 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위

○○ 시 소재 농지를 처분한 후 1년이 경과하고서 이 사건 농 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 시 소재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 과세를 배제하여 2007. 5. 14. 양 도소득세 85,736,070원 (가산세 13,565,460원 포 함) 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9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단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이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 및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음에 이 사건 농지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실수로 매매계약 일자를 2006. 4. 7.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같은 날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 매매일자가 2006. 4. 7.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매매일자가 2006. 1. 24.이어서 2007. 3. 26.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2006. 1. 24. 매매”로 정정하였으므로

○○ 시 소재 농지 양도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 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 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그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상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 및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 시 소재 농지 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농지를 취 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시 소재 농지의 양도일은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2005. 3. 11.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 및 취득일로 보는 대금청산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거래 관련 금융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영수증 에는

2006. 1. 24. 매매대금 지급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당초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2006. 4. 7.자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가 이후

2007. 3. 26. 신청착오를 사유로 등기원인 매매일자를 정정하고자 2006. 1. 24.자 매 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 첨부서류로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2006. 1. 24. 취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지만(매수자인

○○○ 는 매매대금을 은행 예금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마련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이던 현금 으로 지급하였으며, 매 수인 역시 현금으로 받은 매매 대 금을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예금입 출내역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취 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도 모두 취득일 을

2006. 4. 7.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금청 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 기 부등본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 4. 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 시 소재 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 지나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