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모두 취득일을 2006. 4. 7.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타당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모두 취득일을 2006. 4. 7.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처
○○○ (이하 “
○○○ ”라 한다)가 2005. 3. 11. 보유하고 있던
○○ 도
○○ 시
○○ 구
○○ 동
○○○
• ○ 전 1,343㎡(이하 “
○○ 시 소재 농지”라 한다)를 보상금액 448,562,000원 으로 하여
○○○○ 공사에 수용 양도한 후 2006. 3. 28 사 망하자 청구인이 2006. 4. 7.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자) 대체농지로
○○○○
○○ 군
○○ 면
○○ 리
○○○ 답 693㎡와 같은 리 322 전 797㎡ 합계 1,490㎡(이하 “이 사건 농지 ” 라 한다)을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 시 소재 농지를 처분한 후 1년이 지 나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 시 소재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7. 5. 14. 양도소득세 85,736,070원 (가산세 13,565,460원 포함) 을 결정 고지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4. 7. 매매”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 시 소재 농지의 처분일(2005. 3. 11.)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농지가 취득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2005. 3. 11.
○○○ 는 본인 소유의
○○ 도
○○ 시
○○ 구
○○ 동
○○○
• ○ 전 1,343㎡을 보상금액 448,562,000원으로 하여
○○○○ 공사에 수용 양도하였다.
(2) 2006. 3. 28.
○○○ 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인
○○○○
○○ 군
○○ 면
○○ 리 441 답 693㎡와 같은 리 322 전 797㎡ 합계 1,490㎡ 를 대 체농지로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4. 7. 이 사건 농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첨부서류로서 계약일자와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을 2006. 4. 7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4. 7. “2006. 4.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첨부서류로 계약일 및 대금지급일자가 2007. 4. 7.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3. 26. 신청착오를 사유로 위 등기원인을 “2006. 1. 24. 매매”로 정정하였으며, 첨부서류로 계약일 및 대금지급일자가 2007. 1. 24.로 되어 있는 부 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위
○○ 시 소재 농지를 처분한 후 1년이 경과하고서 이 사건 농 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 시 소재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 과세를 배제하여 2007. 5. 14. 양 도소득세 85,736,070원 (가산세 13,565,460원 포 함) 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9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단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이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 및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음에 이 사건 농지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실수로 매매계약 일자를 2006. 4. 7.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같은 날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 매매일자가 2006. 4. 7.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매매일자가 2006. 1. 24.이어서 2007. 3. 26.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2006. 1. 24. 매매”로 정정하였으므로
○○ 시 소재 농지 양도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 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 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그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상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 및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 시 소재 농지 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농지를 취 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시 소재 농지의 양도일은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2005. 3. 11.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 및 취득일로 보는 대금청산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거래 관련 금융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영수증 에는
2006. 1. 24. 매매대금 지급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당초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2006. 4. 7.자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가 이후
2007. 3. 26. 신청착오를 사유로 등기원인 매매일자를 정정하고자 2006. 1. 24.자 매 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 첨부서류로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2006. 1. 24. 취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지만(매수자인
○○○ 는 매매대금을 은행 예금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마련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이던 현금 으로 지급하였으며, 매 수인 역시 현금으로 받은 매매 대 금을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예금입 출내역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취 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도 모두 취득일 을
2006. 4. 7.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금청 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 기 부등본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 4. 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 시 소재 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 지나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