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친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수증일 이후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면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친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수증일 이후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면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00 00시 00면 00리 932에 있는 토지 1,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2003. 1. 11. 증여받았다가 2006. 12. 29. 양도하고, 2007. 2. 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된 양도소득세 22,522,050원 중에서 11,261,020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1,261,020원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7. 5. 22. 양도소득세 12,512,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 6. 8.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 6. 13.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의 모친 000(이하 ‘청구인의 모친’이라 한다)은 1989. 3.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모친은 2003. 1. 1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3. 4. 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1.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소는 0000시 000구 00동 613-1 00아파트 0동 505호로 되어 있었고, 2006. 12. 8. 0000시 0구 00동 834-12로 주소지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 12. 29.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000에게 양도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2. 28.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된 양도소득세 22,522,050원 중에서 11,261,020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1,261,020원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7. 5. 22. 양도소득세 12,512,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6) 청구인은 2007. 6. 8.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이 2003. 1. 11.이고 양도일은 2006. 12. 29. 로서 감면요건인 자경기간 8년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2007. 6. 1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조 제4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 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69 - 0․․․1호 제2항에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소득세법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호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