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72 선고일 2007.12.27

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친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수증일 이후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면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00 00시 00면 00리 932에 있는 토지 1,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2003. 1. 11. 증여받았다가 2006. 12. 29. 양도하고, 2007. 2. 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된 양도소득세 22,522,050원 중에서 11,261,020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1,261,020원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7. 5. 22. 양도소득세 12,512,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 6. 8.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 6. 13.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의 모친은 2003. 1. 1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3. 4. 7.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모친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모친 000(이하 ‘청구인의 모친’이라 한다)은 1989. 3.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모친은 2003. 1. 1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3. 4. 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1.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소는 0000시 000구 00동 613-1 00아파트 0동 505호로 되어 있었고, 2006. 12. 8. 0000시 0구 00동 834-12로 주소지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 12. 29.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000에게 양도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2. 28.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된 양도소득세 22,522,050원 중에서 11,261,020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1,261,020원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7. 5. 22. 양도소득세 12,512,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6) 청구인은 2007. 6. 8.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이 2003. 1. 11.이고 양도일은 2006. 12. 29. 로서 감면요건인 자경기간 8년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2007. 6. 1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조 제4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 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69 - 0․․․1호 제2항에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소득세법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호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시기와 모친이 사망한 시기가 비슷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가 아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 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같은 법 기본통칙 제69 - 0․․․1호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받아 취득한 농 지의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친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로부터 2개월여 만에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 면 청구인은 2003. 1. 1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 11.로 보아야 하며,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11개월 만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친 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수증일 이후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면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