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62 선고일 2007.12.13

외상매입장부, 거래명세표 등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실적증명서도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5. 11. 23.부터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8. 2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1년도 중

○○ 전기로부터 공급가액 25,567,000원의 신호케이블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1년 1기분 20,590,000원, 2001년 2기분 4,977,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556,700원을 공제하고 2001년 1기와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7. 3.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9,680원과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9,740원 합계 4,199,4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신호등 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신호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호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 전기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장부,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년도 중

○○ 전기로부터 공급가액 25,567,000원의 신호케이블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556,700원을 공제하고 2001년 1기와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10. 6.

○○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7. 3. 2001년 1기와 2기분 부가가치세 4,19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실적증명서와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 에 “교통신호기(등) 신설 및 보수공사”(공사금액 206,987천원, 공사기간 2001. 1. 1. ~ 8. 31.)를 하였고 동 공사에 투입된 신호케이블을 2001. 5. 10.과 같은 해 8. 10. 각각 22,649,000원과 5,474,7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 전기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후 같은 해 5. 28.과 8. 20.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3. 10.

○○ 세무서의

○○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 전기는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분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매출액 2,579,713천원 중 721,370천원 상당을 위장․가공으로 매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2005년 상반기

○○○○○○○ 의

○○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되어 2005. 10. 6. 위

○○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확 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 7. 3.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는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6조 제3항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및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 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상매입금장부, 거래명세표, 공사실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 세무서의

○○○○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전기는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분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매출액 2,579,713천원 중 721,370천원 상당을 위장․가공으로 매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5년 상반기

○○○○○○○ 의

○○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되어 2005. 10. 6. 위

○○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확 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2006. 7. 3.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자료상거래 확 정자료”는 가공거래여부가 확인된 자료이므로 청구인은 ○○전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후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상매입장부, 거래명세표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실적증명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