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대원 전원이 거주 요건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대원 전원이 거주 요건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시
○○ 구
○○ 동 000-00
○○○○ 아파트 00동 000호 (건물 87.54㎡, 토지 74.3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 6. 5. 375,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3. 31. 820,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가액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26,082,430원으로 2005.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비과세 규 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42,628,860원 (가산세 11,048,860원 포함)을 2006. 7. 7.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도
○○ 시
○○ 동 000에 있는
○○ 대학교 근무) 때문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딸인
○○○ 가 2000. 9. 29.부터
2005. 5. 15.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0. 6. 5. 3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 3. 31. 8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 은 1997. 10. 27.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5. 3. 31. 현재까지
○○○ 도
○○○ 시
○○○ 동 000에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딸
○○○ 는 혼인으로 1994. 3. 3. 청구인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서 제적된 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2000. 9. 29.부터 2005. 5. 15. 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5. 31.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가액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6,082,430원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비과세 규 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 7. 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직장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딸인
○○○ 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기 때 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