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매입대금 중 일부를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은 실제 매입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매입대금 중 일부를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은 실제 매입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0000시 00구 00동 82에 있는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 으로부터 교부받은 43매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12,186,7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이 0000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 게 위와 같이 4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 5. 22.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위 43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란 한다)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12,186,700원을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2006. 11. 1.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2,68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별표 2] “대금지급 명세”와 같이 2001. 9. 25.부터 2004. 4. 21.까지 16회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0000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일부로서 65,627,000원을 송금하였다. (3) 00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 는 0000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00의 대표이사는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는 000로 되어 있고,
2002. 7. 3.이후에는 000으로 되어 있으나, 000의 남편인 000가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된다. (
4. 0000의 실질적인 대표자 000은 00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 서 2004. 11. 2.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 실물(금지금)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3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5) 00지방국세청에서는 0000의 실질적인 대표자 000과 000을
2004. 11. 15.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0000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4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6. 5. 2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6) 법원[(대법원 2006도7681, 2007.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및 2004고합385, 2005. 1. 27.)]에서는 위 000이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0000 의 대표이사로서, 2002. 7. 3.부터 2004. 6. 30.까지는 위 000과 함께 0000을 운영하면서
2001. 1. 20.부터 2004. 6. 1.까지 청구인에게 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명세 (금액단위: 원) 거래처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거래품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주식회사 0000 2001년 2기 10매 금지금 30,558,000 3,055,800 33,613,800 2002년 1기 14매 36,855,000 3,685,500 40,540,500 2002년 2기 9매 29,780,000 2,978,000 32,758,000 2003년 1기 5매 11,636,000 1,163,600 12,799,600 2003년 2기 3매 5,879,000 587,900 6,466,900 2004년 1기 2매 7,159,000 715,900 7,874,900 계 43매 121,867,000 12,186,700 134,053,000 [별표 2] 대금지급 명세 (금액단위:원)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계좌) 송금인 송금방법
2001. 9. 25.
2001. 10. 25.
2001. 11. 15.
2001. 12. 20. 2,568,500 2,519,000 4,928,000 2,431,000 (주)0000 (00은행, 000-000000-00-000) 청구인 무통장입금
2002. 2. 8.
2002. 2. 19.
2002. 3. 22.
2002. 6. 29. 5,225,000 5,236,000 5,214,000 5,082,000 〃 〃 〃
2002. 7. 4.
2002. 7. 19.
2002. 7. 25.
2002. 7. 30.
2002. 8. 20. 2,519,000 5,060,000 5,116,500 2,508,000 5,060,000 〃 〃 〃
2003. 6. 2.
2003. 8. 28. 3,432,000 2,700,000 〃 〃 〃
2004. 4. 21. 6,028,000 〃 〃 〃 계 65,627,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