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이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52 선고일 2007.11.15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매입대금 중 일부를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은 실제 매입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0000시 00구 00동 82에 있는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 으로부터 교부받은 43매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12,186,7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이 0000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 게 위와 같이 4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 5. 22.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위 43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란 한다)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12,186,700원을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2006. 11. 1.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2,68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0000의 마크가 찍힌 상태의 금지금을 배달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전달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배달인 000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함께 금지금을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위 0000과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별표 1]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명세”와 같이 배달인인 000 를 통하여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 43회에 걸쳐 금지금을 매입 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43매를 교부받았다 하여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 분 까지의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12,186,7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 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별표 2] “대금지급 명세”와 같이 2001. 9. 25.부터 2004. 4. 21.까지 16회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0000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일부로서 65,627,000원을 송금하였다. (3) 00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 는 0000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00의 대표이사는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는 000로 되어 있고,

2002. 7. 3.이후에는 000으로 되어 있으나, 000의 남편인 000가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된다. (

  • 나) 0000은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24,852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7,081,127,397원)를 교부하였다. (다) 0000은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 하기 위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0000은행 00지점 에서 0000의 직원인 000이 매출대금을 0000의 계좌(0000은행, 000-000000-00-000)에 대리입금 시킨 것인 850개 업체에 47,971,826,000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라) 위 (다)와 같이 대리 입금하는데 들어간 돈은 000가 조달하였고, 그 돈을 0000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000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000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돈이 부족 하여 대리 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는 000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000의 책임 하에 직원 등이 하였으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놓으면 나중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자들이 0000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갔다. (바) 0000은 주식회사 000 등 18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 계산서(544매, 공급가액 161,427,823,787원)를 수취하였다. (

4. 0000의 실질적인 대표자 000은 00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 서 2004. 11. 2.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 실물(금지금)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3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5) 00지방국세청에서는 0000의 실질적인 대표자 000과 000을

2004. 11. 15.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0000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4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6. 5. 2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6) 법원[(대법원 2006도7681, 2007.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및 2004고합385, 2005. 1. 27.)]에서는 위 000이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0000 의 대표이사로서, 2002. 7. 3.부터 2004. 6. 30.까지는 위 000과 함께 0000을 운영하면서

2001. 1. 20.부터 2004. 6. 1.까지 청구인에게 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의 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0000의 마크가 찍힌 상태의 금지금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배달인 000가 이 사건 세금 계산서와 함께 금지금을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데도 위 0000과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0000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나 0000의 실질적인 대표자 000은 2001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3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준 점과 00지방국세청에서 0000의 자료상 행위여부를 조사한 후, 0000이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24,852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7,081,127,397원) 를 교부하였다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00지방국세청에서 고발한 내용대로 위 000과 000이 0000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0000은 자료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의 거래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달리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매입대금 중 일부를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은 실제 매입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고, 또한, 배달인이 실제로 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0000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명세 (금액단위: 원) 거래처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거래품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주식회사 0000 2001년 2기 10매 금지금 30,558,000 3,055,800 33,613,800 2002년 1기 14매 36,855,000 3,685,500 40,540,500 2002년 2기 9매 29,780,000 2,978,000 32,758,000 2003년 1기 5매 11,636,000 1,163,600 12,799,600 2003년 2기 3매 5,879,000 587,900 6,466,900 2004년 1기 2매 7,159,000 715,900 7,874,900 계 43매 121,867,000 12,186,700 134,053,000 [별표 2] 대금지급 명세 (금액단위:원)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계좌) 송금인 송금방법

2001. 9. 25.

2001. 10. 25.

2001. 11. 15.

2001. 12. 20. 2,568,500 2,519,000 4,928,000 2,431,000 (주)0000 (00은행, 000-000000-00-000) 청구인 무통장입금

2002. 2. 8.

2002. 2. 19.

2002. 3. 22.

2002. 6. 29. 5,225,000 5,236,000 5,214,000 5,082,000 〃 〃 〃

2002. 7. 4.

2002. 7. 19.

2002. 7. 25.

2002. 7. 30.

2002. 8. 20. 2,519,000 5,060,000 5,116,500 2,508,000 5,060,000 〃 〃 〃

2003. 6. 2.

2003. 8. 28. 3,432,000 2,700,000 〃 〃 〃

2004. 4. 21. 6,028,000 〃 〃 〃 계 65,627,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