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분양 아파트의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 그 부속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39 선고일 2007.10.15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리권을 위임받아 경락된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리권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입주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입주자인 父를 대신하여 子가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10. 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 (이하 “청구인의 부” 라 한다.)으로부터

○○○○ 시

○○ 구

○○ 동

○○○

• ○ 에 있는

○○ 아파트(건물 전용 면적 59.805㎡, 부속토지 21.5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부 분을 증여받고 2006. 1. 3. 이 사건 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 부분으로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가액 38,286,59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 여세 745,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 기준시가인 57,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2,715,300원으로 산출하고 기 납부한 745,790원을 제외한 1,969,510원을

2006. 7. 5.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1998년에 청구인의 부가 분양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 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부속토지(대지지분)를 취득하지 못한 채 1999. 4. 16. 건물만 준공되어 청구인의 부가 1999. 4. 27. 건물만 취득하였고 2005. 10. 6.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동 건물부분만 증여받았으 며 건물에 부속된 토지 부분은 2005. 8. 19.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이 소재한 청구 아파트(총 448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물 전체의 부속토지 14,750.4㎡를 40억원에 경락받은 후 동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분(21.588㎡)을

2005. 11. 2. 청구인의 부담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부속토지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물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 10. 6.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 3. 이 사건 부동산의

○○○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부분으로 안분하고 그 중 건물가액 38,286,59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45,7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2006. 7.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인 57,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2,715,300원으로 산출하고 기 납부한 745,790원을 제외한 1,969,5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가 분양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 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채

1999. 4. 16. 건물만 준공되어 청구인의 부가 1999. 4. 27. 건물만 취득(소유권보 전등기)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을 포함한 448세대 아파트 건물 전체 부속토지 14,750.4㎡(감정가 7,227,696,000원)는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2004. 9. 20. 임의경매(청구금액 175,000,000원)를 신청하여 3차에 걸쳐 유찰된 후 2005. 8. 19. 입주자대표회의가 4,001,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부속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2005. 8. 19. 경락으로 취득하고 2005. 10. 24. 청구인이 동 입주자대표회의(청구인의 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되어 있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부분을 취득하고 2005. 11. 2. 청구인 소유로 대지권등록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제61조의 규정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지분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속토지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전체의 부속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5. 8. 19.

○○ 경락으로 취득하고 2005. 10. 24. 청구인이 동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부분(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이건 부속토지의

○○ 경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리권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입주자)에게 귀속(민법 제114조 제1항 등)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입주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입주자인 청구인의 부가 대리인(입주자대표회의)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子)인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로 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관계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5. 감 사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