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으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37 선고일 2007.10.15

청구인은 000의 형으로 위 000과 친족관계에 있고 청구 외 000은 기업집단인 (주)00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주)00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000의 형)이 2002. 2. 20. 청구 외 000(주식회사 00의 임원, 이하 “000”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00(대표이사 000, 이하 “(주)00”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000주를 1주당 42,000원 계 126,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대주주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의 임원으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평가액 382,770,000원과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6,770,000원에 대하여 2005. 12. 8. 청구인에게 증여세 29,895,6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에 청구인의 친족(동생)이 대주주인 회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000은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이 아닌데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임원으로 보아 청구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2. 20. 000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1주당 42,000원 합계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27,590원이고 3,000주의 평가액은 382,770,000원이다.

(3)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000은 2002. 2. 20.현재 (주)00의 주식 203,600주 중 65.93%인 134,231주, 0000 주식회사의 주식 1,458,387주 중 44%인 641,691주를 소유한 대표이사이고, 0000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 중 42%인 4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00 등 위 3개 회사를 2001년도 「출자총액제한 기 업집단 등」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다.

(5) 000은 2002. 2. 20.현재 (주)00의 임원이다.

(6)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5. 12.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 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1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 다목에 “나목의 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 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 제8호 가목, 제17조의5(신규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본인의 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주)00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년 지정고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000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로서 그가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은 기업집단에 해당되고 그 중 자산이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집단의 임원인 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 외 000은 2002. 2. 20.현재 (주)00의 주식 203,600주 중 65.93%인 134,231주, 0000 주식회사의 주식 1,458,387주중 44%인 641,691주를 소유한 대표이사이고 0000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 중 42%를 소유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00 등 3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000의 형이고, 청구 외 000은 이건 주식거래당시 (주)00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건의 경우 (주)00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주)00의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한 청구인의 동생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집단에 해당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기업집단인 (주)00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 외 000의 형으로 위 000과 친족관계에 있고 청구 외 000은 기업집단인 (주)00의 임원이므로 청구인과 청구 외 000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주)00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은 증여의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 외 000이 임원으로 있는 (주)00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과 청구 외 000의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