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의 형으로 위 000과 친족관계에 있고 청구 외 000은 기업집단인 (주)00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주)00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됨
청구인은 000의 형으로 위 000과 친족관계에 있고 청구 외 000은 기업집단인 (주)00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주)00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000의 형)이 2002. 2. 20. 청구 외 000(주식회사 00의 임원, 이하 “000”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00(대표이사 000, 이하 “(주)00”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000주를 1주당 42,000원 계 126,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대주주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의 임원으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평가액 382,770,000원과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6,770,000원에 대하여 2005. 12. 8. 청구인에게 증여세 29,895,6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3)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000은 2002. 2. 20.현재 (주)00의 주식 203,600주 중 65.93%인 134,231주, 0000 주식회사의 주식 1,458,387주 중 44%인 641,691주를 소유한 대표이사이고, 0000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 중 42%인 4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00 등 위 3개 회사를 2001년도 「출자총액제한 기 업집단 등」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다.
(5) 000은 2002. 2. 20.현재 (주)00의 임원이다.
(6)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5. 12.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 다목에 “나목의 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 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 제8호 가목, 제17조의5(신규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