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식 42%와 (주)00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000의 친족(친형)이고 그와 (주)00의 임원인 000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거래한 가격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주식 42%와 (주)00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000의 친족(친형)이고 그와 (주)00의 임원인 000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거래한 가격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0000시 00구 00동 84-18에서 선박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업체로 2002. 2. 20.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000 및 000(이하 “000 등”이라 한다)로 부터 각각 청구 외 주식회사 00(이하 “(주)00”라 한다)의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3,375주씩 6,750주를 1주당 42,000원 합계 283,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000 등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27,590원, 합계 861,232,500원)에 미달하는 가액 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시가와의 차액 577,732,50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2005. 12. 5.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0,436,9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주위적 청구이유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으나 서로 간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 외 000과 000가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2002. 2. 20. 1주당 42,000원에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하는 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청구 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이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000 등은 청구인 및 (주)00의 대주주인 청구 외 000의 가족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닌 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2. 2. 20. 0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6,750주를 1주당 42,000원 계 283,500,000원에 취득하였다. (3) 같은 날 청구 외 000는 0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1주당 42,000원 계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4) (3)항의 청구 외 000는 청구인의 주식 42%를 보유하고 있는 000의 친족 (친형)이고 청구 외 000은 청구인의 임원인 이사로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27,590원이다.
(6) 000세무서에서는 청구 외 000가 000으로부터 (주)00의 주식 3000주를 1주 당 42,000원 계 126,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에 의한 주식의 평가액 382,770,000원과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6,770,000원에 대하여 2005. 12. 8. 증여세 29,895,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000 등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미 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시가와의 차액 577,732,500원을 익금 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고 2005. 12.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 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 다목에 “나목의 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0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0. 2. 20. 청구 외 000가 0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2,000원에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 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 외 000는 청구인의 주식 42%와 (주)00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000의 친족(친형)이고 그와 (주)00의 임원인 000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그들이 거래한 가격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른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000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 으로 매입 하는 경우 양수시점에서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하도록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