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의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34 선고일 2007.10.04

대물변제의 계약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불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 도

○○시

○○ 동 산

○○○ 에 있는 임야 10,620㎡와 같은 도

○○ 군

○○ 면

○○ 리

○○○ 에 있는

○○○○○

○ -

○○○ 호 아파트 (건물 84.2㎡, 토지 106.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각각 2005. 10. 6.과 같은 해 10. 19.

○○○○ 시

○○ 구

○○ 동

○○○

• ○ 에 있는 청구 외

○○○○○○ 주식회사에게 양 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6. 7. 1. 청구인에게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19,225,35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1,922,530원을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 도

○○ 시

○○ 면

○○ 리

○○○

• ○ 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 센터 신축공사 건축주 (청구인과 청구인외 4인) 중 1인으로 신축공사 후 위

○○○○ 산업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1996. 6. 7.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대금 3억원의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사실상 대물변제 합의가 있었던 1996. 6. 7.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양도시기로부터 10년 여의 기간이 경과되어 제척기간 (7년) 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6. 7. 위 ○○○○○○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3억원을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1999. 2. 3.

○○○○ 법원에서 위 ○○○○○○ 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윈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고 2005. 10. 6.과 같은 해 10.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3) 처분청은 2006.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5년도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25,350원 (가산세 포함)과 소득세할 주민세 1,922,53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시기는 당해자 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 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그리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 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1996. 6. 7. 공사대금 3억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6. 6. 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위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 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등기 완료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10. 6.과 같은 해 10. 19.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감 사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