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21 선고일 2007.09.20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 확인서에 의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0000시 0구 0동 177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대지: 1,151.8㎡, 건축연면적: 4,996.89㎡, 건물명: 00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관리하는 임대사업자 (업체명: 0000, 대표: 000·000)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청구 외 00 안과 등의 입주업체에 임대하고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면서 2001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 5년간의 임대수입금액 으로 계1,559,674,004원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 89,891,055원(2000년도 분으로는 312,326,619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4,861,630원을 납부) 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2000년도분부터 2004년도분까지 5년간의 종합소득세 계 34,371,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사건 건물은 임대소득이 감소할 만한 주변 여건의 변동이나 건물의 일부 멸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임차인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의 임대소득 신고금액이 매년 감소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가 2000년도 16,981,900원에서 2004년도에는 약 35분의 1인 485,550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3월 감사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당시 입주 중인 7개 업체를 상대로 실제 임대보증금과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받는 월세(이하 “월임대료”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임대료수입 계 1,233,773,616원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2006. 5. 15. 및 같은 해 6. 22.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74,430원과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77,036,340원을 우선 경정·고지한 후 같은 해 9. 1. 2001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건 계 154,121,800원과 2001년도 분부터 2004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4건 계 429,825,6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 등에 따라 신고누락 임대수입 금액을 재산정하여 감액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이 실제 임대료 수입을 조사·확인하면서 건물 임대차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 등에 따라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통해 수집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임차 인들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임차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와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대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명의의 확인서,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중 어느 것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인지 여부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중심상업지역이자 00대학교부속병원 앞 사거리 대로변인 0000시 0구 0동 177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청구 외 00 안과 등의 입주업체에 임대하고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면서 2000년도 312,326,619원, 2001년도 299,930,243원, 2002년도 253,181,184원, 2003년도 237,749,093원, 2004년도 219,307,527원, 2005년도 237179,338원 계 1,559,674,004원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계 89,891,055원 (2000년도: 24,861,630원, 2001 년도: 22,928,622원, 2002년도: 18,479,182원, 2003년도: 16,130,750원, 2004년도: 15,021,808원, 2005년도: 17,330,696원) 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 34,371,951원 (2000년도: 16,981,900원, 2001년도: 12,437,770원, 2002년도: 3,655,153원, 2003년도: 811,578원, 2004년도: 485,550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임대수입이 감소할 만한 경제 또는 주변 여건의 변동이나 건물의 일부 멸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임대수입 신고금액이 2000년도 312,326,619원에서 2004년도에는 219,307,527원으로 오히려 30%가 감소하였고 종합소득신고금액은 2000년도 76,873,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9,759,305원으로 87%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도 2000년도 16,981,900원에서 2004년도에는 97%나 감소한 485,550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으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3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당시 입주 중인 농협중앙회 000지점, 00안과 등 7개 입주업체별로 실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임대료수입 계 1,233,773,616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근거로 2006. 5. 15. 및 같은 해 6. 2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74,430원과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77,036,340원을 우선 경정·고지한 후 같은 해 9. 1. 2001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건 계 154,121,800원과 2001년도분부터 2004년도 분까지의 종합소득세 4건 계 429,825,6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별표1〕“청구인이 신고한 임차인별 임대차 현황”과 같이 「00안과 (2, 3, 4, 5층 1,057㎡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0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에 월임대료 1,200,000원 내지 3,300,000원으로, 「000치과 (3층 66㎡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임대료 145,000원 내지 174,000원으로, 「0안경 (1층 89㎡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임대료 122,000원 내지 162,000원으로, 「00약국 (1층 132㎡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임대료 200,000원 내지 240,000원 으로, 「000피부과 (3층 396㎡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임대료 720,000원 내지 1,200,000원으로, 「000내과 (2층 264㎡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임대료 1,100,000원으로, 「농협중앙회 000지점 (1, 2층 572㎡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400,000,000원에 월임대료 715,000원 내지 4,135,500원으로 각각 신고를 하였다. (

4. 처분청은 현장조사시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통 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입금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는〔별표2〕“처분청이 현장조사한 임차인별 임대차계약 현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농협중앙회 000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입주업체로부터 매월 받은 월임대료를 전액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증금도 일부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1,233,733,616원의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000피부과로부터 수집한 관리비 등 비용 청구서(2003년 10월분, 2004년 6월분·8월분, 2005년 1월분·8월분, 2006년 1월분 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같은 양식의 비용청구서에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각각 따로 청구하였고 월임대료는 3,360,000원, 월관리비는 3.3㎡당 10,000원 가량인 1,32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도 보증금 2 00,000,000원에 월임대료가 3,360,000원으로 되어 있어 비용청구서상의 월임대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대료가 일치하고 있고 세무신고를 하면서도 월임대료를 3,36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증금은 절반인 100,000,000원으로, 월임대료는 관리비보다도 적은 월 1,2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이 00 안과 행정부원장 00으로부터 징구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에 따르 면 2000년 4월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 월임대료는 4,100,000원 내지 12,780,000원 이었고 월임대료를 00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여 받지 못하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확인 내용은 00 안과 가 보관 중이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7) 처분청이 00 안과 로부터 수집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2003년 1월분·4월분·5 월분·9월분)와 청구인이 교부한 입금표에는 월임대료가 12,78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위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8) 처분청이 00 안과 로부터 수집한 2000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의 00 통장 거래내역(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 을 살펴보면 00안과의 경우도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각각 따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월임대료는 4,100,000원 내지 5,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리비는 2,858,100원 내지 3,703,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월임대료금액이 위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대료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9) 위 (6), (7), (8)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00안과의 경우 처분청이 수집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입금표, 00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그 외 처분청이 0안경 (확인자 000), 000치과 (확인자 000), 000내과 (확인자 000) 로부터 징구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0안경의 경우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임대료 2,000,000원 (2001. 1. 1.부터 2002. 6. 17.까지는 보증금 30,000,000원에 월임대료 1,900,000원), 관리비 (3.3㎡당) 는 10,00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되어 있고 000치과의 경우는 보증금 80,000,000원에 월임대료 1,300,000원 (2000. 1. 1.부터 2003. 11. 4.까지는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임대료 600,000원), 관리비 (3.3㎡당) 는 11,000원 (전기료, 수도료 별도) 이며 월임대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리비와 전기료 및 수도요금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000내과의 경우는 보증금 330,000,000원에 월임대료는 4,290,000원, 관리비 (3.3㎡당) 는 11,000원 (전기료, 수도료 별도) 이며 월임대료는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00약국의 경우는 위 00안과 행정부원장 00이 00약국을 운영하는 000의 부인 (000) 에게 전화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를 작성·서명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임대료는 1,500,000원이고 임대인이 현금을 요구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1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임차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데도 이를 근거로 세금을 추가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3. 이들 임차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거래사실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2007. 1. 16.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원본형태로 되어 있음), 입금표 (원본 형태로 되어 있음), 청구인의 00통장거래내역 (계좌번호: 000-00-000000) 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위 임대차거래사실확인서와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 중 2006. 7. 3.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형태) 와 2007. 1. 6. 다시 입금표와 함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원본형태)를 비교해보면 그 중 000피부과의 경우 당초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계약기간: 2002. 7. 1.~2007. 7. 1. 계약금액: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임대료: 2005.

7. 1.부터 월80만원) 과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계약기간: 2002. 7. 1.~

2005. 7. 1. 계약금액: 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2005. 7. 1.부터 월80만 원) 은 계약기간 및 보증금액이 다르고 필체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00안과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형태) 의 경우는 임대차기간은 2003. 1. 1.부터 2005. 12. 30.까지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자가 2000. 1. 1.로 되어 있어 3년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월임대료 영수증인 입금표를 살펴보면 000내과의 3개년치 입금표의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2부씩 제출하였고 그 작성일자 또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하여 제출한 임대차거래사실 확인서는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할 때 작성해 준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원본형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4)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함께 입금 받은 통장이 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위 00통장거래내역의 내용과 처분청이 00 안과 로 부터 수집한 00안과의 위 00통장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00 안과 에서는

2000. 3. 6. 2월분 관리비 3,378,200원과 월임대료 4,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위 관리비만 입금되었고 월임대료는 전액 입금되지 않는 등 00안과에서 2000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사이에 지급한 관리비와 월임대료 중 관리비는 정확히 일치되는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월임대료는 전액 입금되지 아니 하였다. (

15. 청구인이 작성한 관리비 및 전기료 계정원장, 처분청이 수집한 00안과의 위 00통장거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00통장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월임대료 수입을 비교해보면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받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월임대료 수입으로 신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받은 월임대료는 전액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단, 농협중앙회 000지점의 경우만 2005년도에 받은 월세 300만 원을 포함하여 4,135,000원으로 신고)

  • 라.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며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금전으로 용역공급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신고한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6)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확인하면서 건물 임대 차계약과는 관계없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누락 임대수입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거래사실 확인서, 입금표 등에 따라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하거나 수집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와 임차인이 보관 중이던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임차인의 00통장 거래내역 등의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 청구인이 임차인 으로부터 징구한 임대차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00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 중 어느 것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전으로 용역공급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임대료와 관리비를 임대수입금액 (공급가액) 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월 임대료로 신고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받는 월임대료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탈루 세액을 추가 징수 결정하였다. 먼저 처분청이 임차인들로부터 수집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0000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 (6), (7), (8), (9)에서와 같이 00 안과 의 행정 부원장인 00이 서명·확인한 부동산 임대차거래확인서의 내용이 00안과에서 보관 중이던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00안과의 00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고 000피부과의 경우도 위 인정사실 (5)에서와 임차 인이 보관 중이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와 세무신고 내용에 의하여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며 0안경, 000치과, 000내과의 경우는 위 인정 사실 (9)에서와 같이 현장조사를 할 때 임차인들이 직접 서명·확인한 부동산 임대 차거래확인서가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지급방법까지 구체 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임대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리비는 통장 입금 형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계약 내용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00약국의 경우는 00안과 행정부원장 00이 00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 000의 부인 (000) 에게 수차례 전화 (휴대폰 000-0000-0000)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에 서명·확인한 것이고 위 확인서상의 임대료 (보증금 1억 5,000 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또한 같은 1층 89㎡을 사용하고 있는 0안경의 임대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과 비교해 보면 같은 1층 132㎡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임대료가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청구인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원본, 입금표,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한 임대 차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서는 위 인정사실 (12)에서와 같이 당초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의 계약기간, 보증금액 및 필체가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중 000피부과의 3개년치 입금표의 경우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2부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들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수집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 [별표1] 청구인의 임차인별 임대수입 신고명세 세입자 연도 1기 2기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2000 1억 8천만 원 120 만 원 2억 8천만 원 150.5 만 원 2001 2억 8천만 원 150.5 만 원 3억 8천만 원 172.5 만 원 00안과 2002 4억 원 271 만 원 1억 원 225 만 원 2003 1억 원 375 만 원 〃 375 만 원 2004 〃 330 만 원 〃 330 만 원 2005 〃 330 만 원 〃 325 만 원 2003 1억 원 120 만 원 1억 원 120 만 원 000피부과 2004 〃 120 만 원 〃 120 만 원 2005 〃 120 만 원 〃 120 만 원 2000 1억 2천만 원 12.2 만 원 1억 2천만 원 12.2 만 원 2001 〃 13.5 만 원 〃 13.5 만 원 0 안경 2002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3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4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5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0 5천만 원 14.5 만 원 5천만 원 14.5 만 원 2001 〃 14.5 만 원 〃 14.5 만 원 000치과 2002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3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4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5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3 1억 원 110 만 원 1억 원 110 만 원 000내과 2004 〃 110 만 원 〃 110 만 원 2005 〃 110 만 원 〃 110 만 원 2000 1억 5천만 원 20 만 원 1억 5천만 원 20 만 원 2001 〃 20 만 원 〃 20 만 원 00약국 2002 〃 24 만 원 〃 24 만 원 2003 〃 24 만 원 〃 24 만 원 2004 〃 24 만 원 〃 24 만 원 2005 〃 40 만 원 〃 24 만 원 2000 10억 4천만 원 71.5 만 원 10억 4천만 원 71.5 만 원 2001 〃 71.5 만 원 〃 71.5 만 원 농협000지점 2002 〃 71.5 만 원 〃 85.5 만 원 2003 〃 113.5 만 원 〃 113.5 만 원 2004 〃 113.5 만 원 〃 113.5 만 원 2005 〃 413.5 만 원 〃 413.5 만 원 [별표 2] 처분청이 조사한 임대차계약 현황 (금액단위: 만 원) 임차인 층수·면적 (㎡) 계약기간 보 증 금 월임대료 증빙서류 00안과 (000, 000) (2,3,4,5층) 760 ’00. 1월~’00. 6월 14,000 410 임차인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관리비 등 비용 청구서, 임차인의 통장거래 내역 961 ’00. 7월~’01. 6월 21,000 530 1,107 ’01. 7월~’02. 5월 24,000 630 1,206 ’02. 6월~’04. 5월 44,000 1,278 1,057 ’04. 6월~ ’07. 5월 44,000 1,050 000피부과 3층, 396 ’02. 6월~ ’06. 5월 20,000 336 임대 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세무신고서 0 안경 (000) 1층, 89 ’00. 1월~’02. 5월 12,000 190 임차인의 확인서 ’02. 6월~ ’06. 5월 12,000 200 000치과 3층, 66 ’00. 1월~’03.10월 5,000 60 임차인의 확인서 ’03. 11월~ ’06. 0월 8,000 130 000내과 2층, 264 ’03. 2. 1.~ ’06. 3월 현재 33,000 429 임차인의 확인서 00약국 1층, 132 ’00. 1월~ ’06. 3월 현재 15,000 150 00안과 행정부원장의 확인서 농협중앙회 000지점 1,2층, 572 ’99. 4월~’04. 12월 104,000

• 임차인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04. 12월~’09. 12월 104,000 3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