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 확인서에 의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 확인서에 의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임대수입이 감소할 만한 경제 또는 주변 여건의 변동이나 건물의 일부 멸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임대수입 신고금액이 2000년도 312,326,619원에서 2004년도에는 219,307,527원으로 오히려 30%가 감소하였고 종합소득신고금액은 2000년도 76,873,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9,759,305원으로 87%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도 2000년도 16,981,900원에서 2004년도에는 97%나 감소한 485,550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으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3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당시 입주 중인 농협중앙회 000지점, 00안과 등 7개 입주업체별로 실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임대료수입 계 1,233,773,616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근거로 2006. 5. 15. 및 같은 해 6. 2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74,430원과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77,036,340원을 우선 경정·고지한 후 같은 해 9. 1. 2001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건 계 154,121,800원과 2001년도분부터 2004년도 분까지의 종합소득세 4건 계 429,825,6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별표1〕“청구인이 신고한 임차인별 임대차 현황”과 같이 「00안과 (2, 3, 4, 5층 1,057㎡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0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에 월임대료 1,200,000원 내지 3,300,000원으로, 「000치과 (3층 66㎡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임대료 145,000원 내지 174,000원으로, 「0안경 (1층 89㎡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임대료 122,000원 내지 162,000원으로, 「00약국 (1층 132㎡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임대료 200,000원 내지 240,000원 으로, 「000피부과 (3층 396㎡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임대료 720,000원 내지 1,200,000원으로, 「000내과 (2층 264㎡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임대료 1,100,000원으로, 「농협중앙회 000지점 (1, 2층 572㎡ 임대) 」의 경우는 보증금 1,400,000,000원에 월임대료 715,000원 내지 4,135,500원으로 각각 신고를 하였다. (
4. 처분청은 현장조사시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통 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입금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는〔별표2〕“처분청이 현장조사한 임차인별 임대차계약 현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농협중앙회 000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입주업체로부터 매월 받은 월임대료를 전액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증금도 일부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1,233,733,616원의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000피부과로부터 수집한 관리비 등 비용 청구서(2003년 10월분, 2004년 6월분·8월분, 2005년 1월분·8월분, 2006년 1월분 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같은 양식의 비용청구서에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각각 따로 청구하였고 월임대료는 3,360,000원, 월관리비는 3.3㎡당 10,000원 가량인 1,32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도 보증금 2 00,000,000원에 월임대료가 3,360,000원으로 되어 있어 비용청구서상의 월임대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대료가 일치하고 있고 세무신고를 하면서도 월임대료를 3,36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증금은 절반인 100,000,000원으로, 월임대료는 관리비보다도 적은 월 1,2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이 00 안과 행정부원장 00으로부터 징구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에 따르 면 2000년 4월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 월임대료는 4,100,000원 내지 12,780,000원 이었고 월임대료를 00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여 받지 못하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확인 내용은 00 안과 가 보관 중이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7) 처분청이 00 안과 로부터 수집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2003년 1월분·4월분·5 월분·9월분)와 청구인이 교부한 입금표에는 월임대료가 12,78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위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8) 처분청이 00 안과 로부터 수집한 2000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의 00 통장 거래내역(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 을 살펴보면 00안과의 경우도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각각 따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월임대료는 4,100,000원 내지 5,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리비는 2,858,100원 내지 3,703,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월임대료금액이 위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대료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9) 위 (6), (7), (8)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00안과의 경우 처분청이 수집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입금표, 00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그 외 처분청이 0안경 (확인자 000), 000치과 (확인자 000), 000내과 (확인자 000) 로부터 징구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0안경의 경우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임대료 2,000,000원 (2001. 1. 1.부터 2002. 6. 17.까지는 보증금 30,000,000원에 월임대료 1,900,000원), 관리비 (3.3㎡당) 는 10,00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되어 있고 000치과의 경우는 보증금 80,000,000원에 월임대료 1,300,000원 (2000. 1. 1.부터 2003. 11. 4.까지는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임대료 600,000원), 관리비 (3.3㎡당) 는 11,000원 (전기료, 수도료 별도) 이며 월임대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리비와 전기료 및 수도요금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000내과의 경우는 보증금 330,000,000원에 월임대료는 4,290,000원, 관리비 (3.3㎡당) 는 11,000원 (전기료, 수도료 별도) 이며 월임대료는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00약국의 경우는 위 00안과 행정부원장 00이 00약국을 운영하는 000의 부인 (000) 에게 전화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를 작성·서명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임대료는 1,500,000원이고 임대인이 현금을 요구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1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임차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데도 이를 근거로 세금을 추가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3. 이들 임차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거래사실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2007. 1. 16.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원본형태로 되어 있음), 입금표 (원본 형태로 되어 있음), 청구인의 00통장거래내역 (계좌번호: 000-00-000000) 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위 임대차거래사실확인서와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 중 2006. 7. 3.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형태) 와 2007. 1. 6. 다시 입금표와 함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원본형태)를 비교해보면 그 중 000피부과의 경우 당초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계약기간: 2002. 7. 1.~2007. 7. 1. 계약금액: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임대료: 2005.
7. 1.부터 월80만원) 과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계약기간: 2002. 7. 1.~
2005. 7. 1. 계약금액: 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2005. 7. 1.부터 월80만 원) 은 계약기간 및 보증금액이 다르고 필체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00안과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형태) 의 경우는 임대차기간은 2003. 1. 1.부터 2005. 12. 30.까지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자가 2000. 1. 1.로 되어 있어 3년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월임대료 영수증인 입금표를 살펴보면 000내과의 3개년치 입금표의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2부씩 제출하였고 그 작성일자 또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하여 제출한 임대차거래사실 확인서는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할 때 작성해 준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원본형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4)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함께 입금 받은 통장이 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위 00통장거래내역의 내용과 처분청이 00 안과 로 부터 수집한 00안과의 위 00통장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00 안과 에서는
2000. 3. 6. 2월분 관리비 3,378,200원과 월임대료 4,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위 관리비만 입금되었고 월임대료는 전액 입금되지 않는 등 00안과에서 2000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사이에 지급한 관리비와 월임대료 중 관리비는 정확히 일치되는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월임대료는 전액 입금되지 아니 하였다. (
15. 청구인이 작성한 관리비 및 전기료 계정원장, 처분청이 수집한 00안과의 위 00통장거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00통장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월임대료 수입을 비교해보면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받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월임대료 수입으로 신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받은 월임대료는 전액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단, 농협중앙회 000지점의 경우만 2005년도에 받은 월세 300만 원을 포함하여 4,135,000원으로 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수집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 [별표1] 청구인의 임차인별 임대수입 신고명세 세입자 연도 1기 2기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2000 1억 8천만 원 120 만 원 2억 8천만 원 150.5 만 원 2001 2억 8천만 원 150.5 만 원 3억 8천만 원 172.5 만 원 00안과 2002 4억 원 271 만 원 1억 원 225 만 원 2003 1억 원 375 만 원 〃 375 만 원 2004 〃 330 만 원 〃 330 만 원 2005 〃 330 만 원 〃 325 만 원 2003 1억 원 120 만 원 1억 원 120 만 원 000피부과 2004 〃 120 만 원 〃 120 만 원 2005 〃 120 만 원 〃 120 만 원 2000 1억 2천만 원 12.2 만 원 1억 2천만 원 12.2 만 원 2001 〃 13.5 만 원 〃 13.5 만 원 0 안경 2002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3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4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5 〃 16.2 만 원 〃 16.2 만 원 2000 5천만 원 14.5 만 원 5천만 원 14.5 만 원 2001 〃 14.5 만 원 〃 14.5 만 원 000치과 2002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3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4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5 〃 17.4 만 원 〃 17.4 만 원 2003 1억 원 110 만 원 1억 원 110 만 원 000내과 2004 〃 110 만 원 〃 110 만 원 2005 〃 110 만 원 〃 110 만 원 2000 1억 5천만 원 20 만 원 1억 5천만 원 20 만 원 2001 〃 20 만 원 〃 20 만 원 00약국 2002 〃 24 만 원 〃 24 만 원 2003 〃 24 만 원 〃 24 만 원 2004 〃 24 만 원 〃 24 만 원 2005 〃 40 만 원 〃 24 만 원 2000 10억 4천만 원 71.5 만 원 10억 4천만 원 71.5 만 원 2001 〃 71.5 만 원 〃 71.5 만 원 농협000지점 2002 〃 71.5 만 원 〃 85.5 만 원 2003 〃 113.5 만 원 〃 113.5 만 원 2004 〃 113.5 만 원 〃 113.5 만 원 2005 〃 413.5 만 원 〃 413.5 만 원 [별표 2] 처분청이 조사한 임대차계약 현황 (금액단위: 만 원) 임차인 층수·면적 (㎡) 계약기간 보 증 금 월임대료 증빙서류 00안과 (000, 000) (2,3,4,5층) 760 ’00. 1월~’00. 6월 14,000 410 임차인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관리비 등 비용 청구서, 임차인의 통장거래 내역 961 ’00. 7월~’01. 6월 21,000 530 1,107 ’01. 7월~’02. 5월 24,000 630 1,206 ’02. 6월~’04. 5월 44,000 1,278 1,057 ’04. 6월~ ’07. 5월 44,000 1,050 000피부과 3층, 396 ’02. 6월~ ’06. 5월 20,000 336 임대 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세무신고서 0 안경 (000) 1층, 89 ’00. 1월~’02. 5월 12,000 190 임차인의 확인서 ’02. 6월~ ’06. 5월 12,000 200 000치과 3층, 66 ’00. 1월~’03.10월 5,000 60 임차인의 확인서 ’03. 11월~ ’06. 0월 8,000 130 000내과 2층, 264 ’03. 2. 1.~ ’06. 3월 현재 33,000 429 임차인의 확인서 00약국 1층, 132 ’00. 1월~ ’06. 3월 현재 15,000 150 00안과 행정부원장의 확인서 농협중앙회 000지점 1,2층, 572 ’99. 4월~’04. 12월 104,000
• 임차인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04. 12월~’09. 12월 104,000 3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