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시 양도일은 매매계약체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어느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117 선고일 2007.09.20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면 00리 792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000000 신축공사의 시행자 중 1인으로서 0000시 00구 00동 324의 1에 있는 청구 외 000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에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161,13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대가로 1996. 6. 7. 청구인 소유 00도 00시 00읍 00리 산 7, 8번지 임야 17,726㎡ (이하 “이 사건 토지” 이라 한다) 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15.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해 8. 31. 등기원인일 (매매계약체결일: 1996. 6. 7.) 을 양도일자로 하여 199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076,677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7. 10.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5. 6. 15.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로 보아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5,307,923원 (가산세 3,027,642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한 위 매매계약 체결일 (1996. 6. 7.) 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2005. 6. 15.) 을 양도일로 보아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대물변제로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소유 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된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00도 00시 00면 00리 792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000000 신축공 사의 시행자 중 1인으로서 0000시 00구 00동 324의 1에 있는 청구 외 000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에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161,13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 변제조건으로 1996. 6. 7. 청구인 소유 00도 00시 0읍 00리 7, 8번지 임야 17,726㎡를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 외 000000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자 1999. 2. 3. 00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어 같은 해 2. 20. 위 법원의 1996. 6. 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한 화해절차 등을 거쳐 2005. 6. 15.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2005. 8. 31. 등기원인일 (매매계약체결일: 1996. 6. 7.) 을 양도일자로 하 여 199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076,677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7. 10.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5. 6. 15.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로 보아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5,307,923원 (가산세 3,027,64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0조 제1항에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 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소득세법 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 하 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 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토지의 기준시가는부동 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 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000000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변제하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업체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기 때문 에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한 위 매매계약 체결일 (1996. 6. 7.) 을 부동산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2005. 6. 15.) 을 양도일로 보 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 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 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한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등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 외 000000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161,13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동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대가로 1996. 6. 7. 이 사건의 토지를 위 업체에 이전하여 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2. 20. 00지방법원의 위 매매계약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한 화해절차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5. 6. 15.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토지의 양도시기 즉 대금청산일은 대물변제의 약정일인

1996. 6. 7.이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2005. 6. 15.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 구 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2007. 9. 20. 감 사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