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빙서류 보존기한 경과이전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자료 소명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자료상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빙서류 보존기한 경과이전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자료 소명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 7. 1.부터 2001. 6. 10.사이에 ○○○○시 ○○구 ○○○ ○가 ○○번지에 있는 ○○○○ 본관 ○동-○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같은 시 ○○구 ○○○ ○가 ○○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대표이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에 28,16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혐의자로 2005. 11. 30.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7. 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72,3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7. 7. 1.부터 2001. 6. 10.사이에 ○○○○시 ○○구 ○○○ ○가 ○○번지에 있는 ○○○○ 본관 ○동-○호에서 ‘○○○○○’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처분청은 2005. 4. 20.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 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2000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38,487,000원을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2005. 11. 30.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28,165,000원을 발행한 데 대하여 위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 자료로 확정하고 이를 세원관리 ○○로 통보하였다.
(4) 2000년 제2기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 등의 법정보존기한은 2006. 1. 25.이다.
(5) 처분청은 2006.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7. 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72,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그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