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업체와 세금계산서 교부업체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업체와 세금계산서 교부업체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처분청은 2006. 3. 14.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4. 5. 24. 청구 외 (주) ○○○○○(현, (주) ○○○○○)에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을 납품(납품가액: 562,5000,000원)한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익금에 산입 하고 2004. 4. 14.부터 같은 해 5. 24. 사이에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청구 외 (주)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5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480,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으나 위 ○○○○○이 ○○○○○○ 등 39개 회사에 70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장이 2005. 7. 12. 이러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 3. 14.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66,081,000원(가산세 18,081,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80,000,00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156,425,100원(가산세 35,446,180원 포함)을 부과하고 법인 대표이사인 ○○○에게 위 480,000,000원을 상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2004. 5. 24. 청구 외 (주) ○○○○○에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을 납품(납품가액: 562,5000,000원)한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2004. 4. 14.부터 같은 해 5. 24. 사이에 위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80,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으나 위 ○○○○○이 ○○○○○○ 등 39개 회사에 70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장이 2005. 7. 12. 이러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 3. 14.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66,081,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80,000,00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156,425,100원을 부과하고 법인 대표이사인 ○○○에게 위 480,000,000원을 상여 처분하였다.
(2) 위 ○○○○○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거래를 가장할 목적으로 ○○○○○ 명의로 신규 개설한 예금통장과 ○○○○○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면 거래상대방이 직접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을 입금하고 곧바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은 사무자동화 관련 고객관리, 자료분석ㆍ정리 및 모니터링, 문자 메시지 대량전송시스템(SMS) 등의 컴퓨터 운용관련 프로그램을 컴퓨터 장비 판매업체인 ○○○○○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업체로서 별첨 “청구인의 연도별 컴퓨터 운용프로그램 납품현황”과 같이 2001년도의 경우 위 ○○○○○으로부터 관리자운용프로그램(ADI)을 개발ㆍ공급해달라는 납품의뢰(납품가액: 198,000,000원)를 받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ㆍ공급업체인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대표: ○○○)과 위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ㆍ공급계약(계약금액: 160,000,000원)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2001. 9. 27. 원청업체인 ○○○○○에 납품하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위 ○○○○○으로부터 컴퓨터 운용프로그램 납품의뢰를 받고 위 ○○○○○○ 등 4개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납품하였고 2004년도의 경우에도 ○○대학교 ○○○과를 졸업한 대표이사 ○○○와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인테리어 업체 및 인쇄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영업 및 경리업무 담당 ○○○ 단 두 명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컴퓨터 관련 전문 인력이 개발하는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납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4) 청구인은 2004년도의 경우에도 위 ○○○○○으로부터 위 회사가 판매할 컴퓨터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Program)을 개발ㆍ공급해 달라는 납품의뢰(납품가액: 562,500,000원)를 받고 2004. 5. 24. 위 프로그램을 납품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개발ㆍ공급해 달라는 납품의뢰를 받고 하청업체를 물색하다가 위 00000과 프로그램 개발ㆍ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프로그램 검수과정에서 위 ○○○○○이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준 사실을 발견하고 납품 후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약업체인 ○○○○○과 협의하여 ○○○○○○과 직접 개발ㆍ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도 ○○○○○○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위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무등록업체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한 후 위 ○○○○○○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발주업체인 위 ○○○○○에 납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공급업체가 아닌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고 ○○○○○○의 ○○○ 사장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여서 은행계좌로 입금할 수가 없었으며 ○○○ 본인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결제대금 지급 증거로 입금표 등을 받아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에 제출한 견적서 및 ○○○○○의 발주서, ○○○○○과의 납품계약서, ○○○○○○과의 납품계약서, 프로그램 설치 및 검수 요청서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 및 검수 확인서, 검수 후 프로그램 수정 요구서와 그에 따른 수정 작업 보고서, ○○○ 명의의 물품대금 수령 확인서 및 입금표와 그에 따른 각서, 청구인 및 ○○○○○의 은행거래 통장 사본, 청구인의 연도별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2004년도에 ○○○○○에 납품한 위 프로그램은 청구인이 2004년도 중에 매출한 유일한 프로그램이며 청구인의 2004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4년도 연간 매입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4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위 ○○○○○이 2004. 6. 28. 개설한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 00-000)에 같은 해 7. 6.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480,000,000원을 입금한 후 ○○○○○으로부터 위 통장과 위○○○○○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 예금지급청구서 10여 장을 건네받아 2004. 7. 13.부터 같은 해 9. 20.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80,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7. 13.: 1억 원, 8. 10.: 1억 원, 9. 1.: 1억 원, 9. 16.: 1억 원, 9. 20.: 8,000만 원)한 후 2004. 7. 14.부터 같은 해 9. 24. 사이에 11회에 걸쳐 15,000,000원 내지 80,000,000원 계 47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한 위 금액 중 464,600,000원을 10회에 걸쳐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처분청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자체조사 후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3년도에 청구 외 (주) ○○○○○와 (주) ○○○○○에 하청을 주어 ○○○○○에 납품한 575,000,000원의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은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2004년도에 ○○○○○에 납품한 562,500,000원의 컴퓨터 운용프로그램도 대금결제 사항, 납품 후 매월 유지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신빙성이 있어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으로부터 매입한 480,000,000원의 컴퓨터 운용프로그램 관련 거래는 ○○○○국세청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위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위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위 프로그램의 실제 매입처를 ○○○○○○으로 소명하면서 ○○○○○○과 체결한 납품계약서, 프로그램 설치 및 검수 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이 2002. 6. 30. 직권폐업 처리된 무등록업체인 점,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결제여부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명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실제 매입비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청구인의 연도별 컴퓨터 운용프로그램 납품현황 (단위: 백만 원) 발주업체 수주업체 납품일자 납품가액 하청 내용 하청업체 하청금액 (주)○○○○○ (주)○○○○○
2001. 9. 27. 198
○○○○○○ (대표: ○○○) 160 〃 〃
2002. 12. 23. 150
○○○ (대표: ○○○) 129 〃 〃
2003. 5. 30. 575 (주)○○○○○ (대표이사: ○○○) 350 (주)○○○○○ (대표이사: ○○○) 150 ※ 위 ○○○○○○은 ○○○라는 자가 운영하던 소규모 개인회사로서 1997. 10. 22. 개업하여 컴퓨터 관련 소프트개발 및 판매업을 하다가 2002. 6. 30. 직권 폐업처리 되었고 체납 세금 217백만 원이 무 재산으로 결손처리 된 상태이며 위 ○○○는 사업자등록 및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신분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