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부과할 수 있는 바, 위의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06. 4. 1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것임.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부과할 수 있는 바, 위의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06. 4. 1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있는 청구 외 ○○○○(대표 ○○○, 2002. 12. 31.폐업. 이하 “○○○○”이라 한다)에서 2002. 12. 31. 퇴사하면서 2003. 2. 10. 지급받은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5,935,000원을 초과하는 274,06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 4. 1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0,9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있는 ○○○○(대표 ○○○)에 1984. 6. 14. 입사하여 2002. 12. 31. 퇴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 입사 당시 위 ○○○(2003. 1. 8.사망)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위 ○○○ 사망시까지 약 20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온 데 대한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직장동료였던 ○○○○시 ○○○○ ○○동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 외 0명의 사실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하였다.
(3) ○○○○은 2003. 2. 10. 청구인 외 6명에게 퇴직급여 계 328,995,509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데 대한 소득세 7,931,98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퇴직소득지급조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 ○○○○○○청장은 2003. 10. 16.부터 2004. 1. 16.까지 위 ○○○의 상속인 ○○○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에서 청구인에게 퇴직급여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5,935,000원을 초과하는 274,065,0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2004. 4. 21. 청구인 주소지 관할 ○○○○○○장에게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 4. 22.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현 주소지로 이전함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변경됨) 2006. 4. 11. 쟁점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5,935,000원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274,065,0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0,940원(○○○○에서 2002. 2. 10. 원천징수ㆍ납부한 7,931,980원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을 부과하였다.
(7) 구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3. 2. 10.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함으로써 과세절차가 종료된 것을 3년이 지나서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06. 4. 11. 부과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직장동료였던 ○○○ 외 5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위 ○○○과 피치 못하게 약 20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온 데 대한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가해자인 위 ○○○이 사망한 이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인지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쟁점금액의 출처 및 지급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은 2003. 2. 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나머지 퇴직자 6명에게 3,197,570원 내지 6,450,000원 계 328,995,509원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계 8,291,860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는 다른 퇴직자들과는 다르게 퇴직금 외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나 ○○○○에서 쟁점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계 7,931,980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직장동료 등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쟁점금액이 퇴직급여가 아니고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274,06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그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