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 후 3년이 경과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7-0074 선고일 2007.07.19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부과할 수 있는 바, 위의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06. 4. 1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있는 청구 외 ○○○○(대표 ○○○, 2002. 12. 31.폐업. 이하 “○○○○”이라 한다)에서 2002. 12. 31. 퇴사하면서 2003. 2. 10. 지급받은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5,935,000원을 초과하는 274,06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 4. 1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0,9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 입사 당시 대표인 ○○○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피치 못하게 약 20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온 데 대한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인데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에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여 과세절차가 종료되었는데도 3년이 지나서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원천징수이행신고 후 3년이 지나서 다시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있는 ○○○○(대표 ○○○)에 1984. 6. 14. 입사하여 2002. 12. 31. 퇴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 입사 당시 위 ○○○(2003. 1. 8.사망)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위 ○○○ 사망시까지 약 20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온 데 대한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직장동료였던 ○○○○시 ○○○○ ○○동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 외 0명의 사실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하였다.

(3) ○○○○은 2003. 2. 10. 청구인 외 6명에게 퇴직급여 계 328,995,509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데 대한 소득세 7,931,98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퇴직소득지급조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 ○○○○○○청장은 2003. 10. 16.부터 2004. 1. 16.까지 위 ○○○의 상속인 ○○○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에서 청구인에게 퇴직급여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5,935,000원을 초과하는 274,065,0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2004. 4. 21. 청구인 주소지 관할 ○○○○○○장에게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 4. 22.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현 주소지로 이전함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변경됨) 2006. 4. 11. 쟁점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5,935,000원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274,065,0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0,940원(○○○○에서 2002. 2. 10. 원천징수ㆍ납부한 7,931,980원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을 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7) 구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3. 2. 10.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함으로써 과세절차가 종료된 것을 3년이 지나서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06. 4. 11. 부과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직장동료였던 ○○○ 외 5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위 ○○○과 피치 못하게 약 20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온 데 대한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가해자인 위 ○○○이 사망한 이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인지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쟁점금액의 출처 및 지급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은 2003. 2. 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나머지 퇴직자 6명에게 3,197,570원 내지 6,450,000원 계 328,995,509원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계 8,291,860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는 다른 퇴직자들과는 다르게 퇴직금 외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나 ○○○○에서 쟁점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계 7,931,980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직장동료 등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쟁점금액이 퇴직급여가 아니고 보상금 성격의 위자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274,06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그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