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의 취소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7-0072 선고일 2007.07.12

과세관청에서 장기임대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인 허위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비과세 처분 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비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9. 12. 14.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택(지상 2층ㆍ지하, 연면적 246.69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호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에 2001. 8. 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 외 ○○세무서장은 2002. 6. 20. 청구인에게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5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되었다. 그 후 ○○○○국세청장이 2006. 2. 8. 감사실시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검토ㆍ보고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양도당시 5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미달하여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2006. 4. 10. 양도소득세 36,460,8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802,87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29,154원 포함)을 고지ㆍ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2,629,15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이 있은 지 4년이 지난 뒤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12. 14. 이 사건 주택 등 5호의 주택{①○○○○시 ○○구 ○○동 ○○○○아파트 ○동-○호(면적 105.37㎡), ②○○○○시 ○○구 ○○동 ○○○○아파트 ○-○ (면적 36.160㎡), ③같은 구 ○동 ○○○○아파트 ○-○(면적 52.550㎡), ④같은 구 ○동 ○○○○아파트 ○-○(면적 36.340㎡), ⑤같은 구 ○○동 ○○번지 단독주택(면적 246.690㎡)}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구청장에게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8. 5. 위(1)항의 ⑤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면적 246.690㎡)을 양도한 후 같은 해 8. 21. 임대사업용 주택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를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추가하였다.

(3) 청구 외 ○○세무서장은 2002. 6. 20.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자, 이에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1)항의 ①~④호 임대주택과 자신이 거주하던 ⑤호 주택을 포함하여 장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여 5호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소명을 하였고, 청구 외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5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

(4) 위 (1)항의 ⑤번 주택은 건축연면적은 246.69㎡이고, 구조가 연와조로서 1983. 11.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8. 6. 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 7. 18.부터 2001. 8. 29.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5) ○○○○국세청에서는 2006. 2. 8.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여 보고 하도록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4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2006. 4. 10. 양도소득세 36,460,8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802,87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29,154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6. 7. 4.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2,629,154원 부과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괄호안 생략)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 “법 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분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4호에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비과세 결정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비과세결정일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5호의 주택 중 4호의 주택은 임대하고 나머지 1호의 주택은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5호의 주택 모두다 임대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 하다가 거주하고 있던 1호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5호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1세대 5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그 중 1호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허위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허위의 소명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분하였다가 상급부서인 ○○○○국세청의 자체감사결과 청구인이 1세대 5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호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지적되자 당초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0조 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데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인 허위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처분한 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비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