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폐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 ○○번지에서 드럼임가공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 외 ○○○ 등 231 인으로부터 폐드럼(폐유, 폐유기용제 및 페인트 등 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높이 88㎝, 원통지름 58㎝인 금속성 용기 이하 「이 사건 드럼통」이라 한다)매입하여 이를 세척 후 재사용업체 등에 판매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646,320,561원(2000년도 제2기분 34,939,170원, 2001년도 제1기분 52,532,089원, 2001년도 제2기분 61,627,083원, 2002년도 제1기 57,395,092원, 2002년도 제2기분 84,964,196원, 2003년도 제1기분 74,417,067원, 2003년도 제2기분 88,274,109원, 2004년도 제1기분 97,233,850원, 2004년도 제2기분 94,937,9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기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6. 1.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2기분 53,473,520원, 2001년도 제1기분 72,706,230원, 2001년도 제2기분 59,012,760원, 2002년도 제1기분 70,784,440원, 2002년도 제2기분 64,485,140원, 2003년도 제1기분 72,349,030원, 2003년도 제2기분 71,404,720원, 2004년도 제1기분 60,864,350원, 2004년도 제2기분 43,134,450원 합계 568,214,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 ○○번지에서 1997. 6. 27.부터 ○○○○○○(주)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폐유, 폐산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철캔인 드럼’을 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 청구 외 간이사업자 ○○○ 등 231인으로부터 이 사건 드럼통을 매입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 작업을 한 후 이를 화학제품 제조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폐드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년 제2기분부터 2004년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합계 646,320,561원(2000년도 제2기분 34,939,170원, 2001년도 제1기분 52,532,089원, 2001년도 제2기분 61,627,083원, 2002년도 제1기분 57,395,092원, 2002년도 제2기분 84,964,196원, 2003년도 제1기분 74,417,067원, 2003년도 제2기분 88,274,109원, 2004년도 제1기분 97,233,850원, 2004년도 제2기분 94,937,9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드럼통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 1.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2기분 53,473,520원, 2001년도 제1기분 72,706,230원, 2001년도 제2기분 59,012,760원, 2002년도 제1기분 70,784,440원, 2002년도 제2기분 64,485,140원, 2003년도 제1기분 72,349,030원, 2003년도 제2기분 71,404,720원, 2004년도 제1기분 60,864,350원, 2004년도 제2기분 43,134,450원 합계 568,214,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8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에는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드럼통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