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폐드럼통을 재활용폐자원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7-0071 선고일 2007.07.12

폐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 ○○번지에서 드럼임가공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 외 ○○○ 등 231 인으로부터 폐드럼(폐유, 폐유기용제 및 페인트 등 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높이 88㎝, 원통지름 58㎝인 금속성 용기 이하 「이 사건 드럼통」이라 한다)매입하여 이를 세척 후 재사용업체 등에 판매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646,320,561원(2000년도 제2기분 34,939,170원, 2001년도 제1기분 52,532,089원, 2001년도 제2기분 61,627,083원, 2002년도 제1기 57,395,092원, 2002년도 제2기분 84,964,196원, 2003년도 제1기분 74,417,067원, 2003년도 제2기분 88,274,109원, 2004년도 제1기분 97,233,850원, 2004년도 제2기분 94,937,9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기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6. 1.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2기분 53,473,520원, 2001년도 제1기분 72,706,230원, 2001년도 제2기분 59,012,760원, 2002년도 제1기분 70,784,440원, 2002년도 제2기분 64,485,140원, 2003년도 제1기분 72,349,030원, 2003년도 제2기분 71,404,720원, 2004년도 제1기분 60,864,350원, 2004년도 제2기분 43,134,450원 합계 568,214,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고 환경보호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동 법에는 재활용폐자원의 대상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법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도 재활용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병을 세척한 경우 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심사청구결정(감심 제2003-169호,(2003. 11. 29)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세척하여 판매하는 폐드럼은 “재활용폐자원”이라 할 것인데도 과세관청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재활용폐자원으로 보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재사용이 가능한 드럼통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 ○○번지에서 1997. 6. 27.부터 ○○○○○○(주)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폐유, 폐산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철캔인 드럼’을 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 청구 외 간이사업자 ○○○ 등 231인으로부터 이 사건 드럼통을 매입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 작업을 한 후 이를 화학제품 제조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폐드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년 제2기분부터 2004년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합계 646,320,561원(2000년도 제2기분 34,939,170원, 2001년도 제1기분 52,532,089원, 2001년도 제2기분 61,627,083원, 2002년도 제1기분 57,395,092원, 2002년도 제2기분 84,964,196원, 2003년도 제1기분 74,417,067원, 2003년도 제2기분 88,274,109원, 2004년도 제1기분 97,233,850원, 2004년도 제2기분 94,937,9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드럼통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 1.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2기분 53,473,520원, 2001년도 제1기분 72,706,230원, 2001년도 제2기분 59,012,760원, 2002년도 제1기분 70,784,440원, 2002년도 제2기분 64,485,140원, 2003년도 제1기분 72,349,030원, 2003년도 제2기분 71,404,720원, 2004년도 제1기분 60,864,350원, 2004년도 제2기분 43,134,450원 합계 568,214,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는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1호-고철, 2호-폐지, 3호-폐유리, 4호-폐합성수지, 5호-폐합성고무, 6호-폐금속캔, 7호-폐건전지, 8호-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8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에는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관련환경법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도 재활용에 해당하고, 폐유리를 세척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한 폐드럼통은 재활용폐자원의 하나인 폐금속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 정한 부가가치세매입 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이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별한 화학적 재생과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세척, 도색 등 물리력 등을 가하여 원형, 원상태를 복구시켜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른바 중고품)인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바(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위 법령에서 특히 예외적으로 재활용폐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폐드럼통은 단순한 중간처리과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도색작업 등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 화학제품생산업체 등에 용기로 납품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정하고 있는 폐금속캔 등의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감심에서 이 사건 폐드럼통과 유사한 ○○공병의 경우 이를 세척 등을 거쳐 재활용한 경우에 이를 위 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공병의 경우 당원이 그와 같은 취지의 심결을 한 것은 사실이나(감심 2003-169호, 2003.11.29.결정) ○○공병의 경우는 애당초 1회용 용기로 사용한 후 당연히 폐기될 것을 예상하고 제작된 것으로서 그 제조업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한 후 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만큼 폐기물예치금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재활용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폐유리에 준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음부터 단순한 세척과정 등을 통해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이 사건 폐드럼통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감심은 같은 취지에서 2005-54호, 2005. 6. 24. 결정에서 폐PVC통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폐드럼통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