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의류쿼터를 양도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출액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청구법인과의 무관하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의류쿼터를 양도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출액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청구법인과의 무관하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에서는 2003. 12. 8.부터 2004. 3. 5. 까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외 법인이 2002년 중 수출에 필요한 이 사건 쿼터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법인 대표 ○○○ 계좌(○○은행: 000-000-00000)에 784,000원, ○○○ 계좌(○○은행: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26,624,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2004. 4. 10. 위 사실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5. 12. 5.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2)항의 신고 누락 통보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대한 수수료로 인정하나 청구 외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외 ○○○은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명세서를 2005. 12. 1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액 모두를 청구법인의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따른 수수료 수입(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장 또는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3)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장 또는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법인세법제67조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