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포함시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7-0067 선고일 2007.07.12

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의류쿼터를 양도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출액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청구법인과의 무관하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에서 ○○○○시 ○○구 ○○동 ○○○○-○에 있는 청구 외 (주) ○○(대표이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외 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의류쿼터(수출국: ○○, 품명: PANTS, 수량: 3,210 ○○○, 이하 ‘이 사건 쿼터’라 한다)를 청구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수수료 27,408,000원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2004. 4. 1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수수료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6. 2. 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370원 (가산세 67,177원 포함)과 같은 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2,510원(가산세 2,172,219원 포함) 및 같은 년도 법인세 5,648,470원(가산세 1,911,228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고 같은 해 4. 27. 소득금액 27,406,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계 4,730,880원과 법인세 5,648,470원, 27,406,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금액은 인정하나 청구 외 ○○○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 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에서는 2003. 12. 8.부터 2004. 3. 5. 까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외 법인이 2002년 중 수출에 필요한 이 사건 쿼터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법인 대표 ○○○ 계좌(○○은행: 000-000-00000)에 784,000원, ○○○ 계좌(○○은행: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26,624,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2004. 4. 10. 위 사실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5. 12. 5.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2)항의 신고 누락 통보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대한 수수료로 인정하나 청구 외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외 ○○○은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명세서를 2005. 12. 1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액 모두를 청구법인의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따른 수수료 수입(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장 또는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3)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장 또는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법인세법제67조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따른 청구법인 수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처분청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쿼터 양도에 따른 수입금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에서 조사한 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 외 법인의 확인서 (전무이사 ○○○ 서명)에는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2. 8. 14. 청구 외 법인의 내부결제(담당, 과장, 전무) 서류에도 이 사건 금액의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산출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쿼터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4. 2. 18. 출력된 ○○○○○○의 전산조회 자료에도 2002. 8. 20 청구 외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에 합섬바지 3,210.08 ○○○를 수출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쿼터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금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급여명세서 명단에 청구 외 ○○○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청구법인과의 무관하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