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7-0055 선고일 2007.06.15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순환적으로 거래하는 등 변칙거래를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3. 4. 11.부터 ○○○○시 ○○구 ○○동 ○○-○ ○○○○○○ ○○○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2003. 7. 30.부터 2004. 10. 7.까지 ○○○○시 ○○구 ○○동 ○○○-○에 있는 청구 외 ○○(주)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 등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계 51,314,648,851원의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에 수출하고 ○○○○ 등으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4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별표 ´세금계산서 명세´ 참조)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 1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041,227,570원(가산세 471,052,518원 포함), 2004년 제1기분 3,773,736,150원(가산세 1,019,138,684원 포함), 2004년 제2기분 464,518,740원(가산세 197,289,180원 포함), 2003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345,438,510원 (기납부세액 106,277,133원 공제),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783,483,750원 (기납부세액 29,960원 공제)을 경정ㆍ고지하였다(위 2003년도 제2기, 2004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합한 계 7,408,404,720원의 부과고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전담합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인데도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의 조사 자료 등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4. 11.부터 ○○○○시 ○○구 ○○동 ○○-○ ○○○○○○ ○○○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 외 13개 업체로 부터 수취한 14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51,314,648,851원을 [별표]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외상 매입하여 당일 수출하였으며 수출처는 ○○에 있는 청구 외 ○○○○○○(○○○○○○○ ○○○○○○○ LTD.) 와 ○○○○○로 되어 있고 2004. 6. 18. ○○○○○로 수출한 골드바는 2~3개월 전후에 이미 한차례 수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로서 일명 ‘폭탄업체’라 함)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급되어 ○○으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출업체인 청구인은 최초 수입 시 부담한 관세(3%)을 환급받지 않았다.

(6) 청구인은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 등으로 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대략 2일 후 지급받아 왔다.

(7)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는 (주) ○○○○○○○○, (주) ○○○○, (주) ○○○○○, (주) ○○○○○, (주) ○○○○ 등이고 매입처 중 ○○○○,(주) (사업자 등록번호:000-00-00000, 대표이사 ○○○), (주)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주)○○○○(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의2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8) ○○○○○○청장은 2004. 10. 8.부터 2005. 4. 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12. 1.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 연월일” 을 각각 열거하고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 등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입ㆍ출금 통장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업체들과 공모하여 그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일환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행한 위장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전 단계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특성 상 전 단계 사업자와 금지금 거래를 하고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금지금 거래단계를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단계까지 전 단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금지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수출자가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건 수입 시 부담한 관세(3%)를 수출자인 청구인이 환급받지 않았으며 이 건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매입처의 2~3단계 전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 후 폐업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체)가 항상 끼어 있는 점, 둘째, 금지금 거래의 경우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행이나 청구인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 등으로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대략 2일 후 지급받아 당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면서 거액 수출대금 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보증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셋째, 청구인의 수출단가를 국내거래 금시세와 비교한 결과 국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청구인이 수출한 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점, 넷째, 이 사건 금지금 중 일부는 재수출입된 지금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순환적으로 거래하면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표] 세금계산서 명세 (금액단위: 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3.07.30

○○○○㈜ 100 1,349,333,000 134,933,300 1,484,266,300 2 2003.10.24

○○○○○㈜ 25 352,666,500 35,266,650 387,933,150 3 2003.10.24 ㈜○○○○ 25 351,325,000 35,132,500 386,457,500 4 2003.10.27

○○○○㈜ 28 398,720,000 39,872,000 438,592,000 5 2003.10.27

○○○○㈜ 22 313,280,000 31,328,000 344,608,000 6 2003.10.28

○○○○○㈜ 45 634,799,700 63,479,970 698,279,670 7 2003.10.28

○○○○○㈜ 5 70,533,300 7,053,330 77,586,630 8 2003.10.30 ㈜○○○○ 50 700,000,000 70,000,000 770,000,000 9 2003.10.31

○○○○○㈜ 14 195,454,546 19,545,454 215,000,000 10 2003.10.31

○○○○○㈜ 15.9 222,945,465 22,294,546 245,240,011 11 2003.11.06 ㈜○○○○ 25 348,000,000 34,800,000 382,800,000 12 2003.11.06

○○○○○㈜ 25 348,666,500 34,866,650 383,533,150 13 2003.11.11

○○○○○㈜ 25 350,675,000 35,067,500 385,742,500 14 2003.11.11 ㈜○○○○ 25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15 2003.11.14 ㈜○○○○ 25 356,000,000 35,600,000 391,600,000 16 2003.11.14

○○○○○㈜ 25 356,666,500 35,666,650 392,333,150 17 2003.11.18 ㈜○○○○ 25 356,675,000 35,667,500 392,342,500 18 2003.11.18 ㈜○○○○ 25 357,333,200 35,733,320 393,066,520 19 2003.11.24 ㈜○○○○ 20 292,800,000 29,280,000 322,080,000 20 2003.11.24 ㈜○○○○ 20 293,333,200 29,333,320 322,666,520 21 2003.12.03

○○○○㈜ 10 149,866,600 14,986,660 164,853,260 22 2003.12.03

○○○○㈜ 15 224,799,900 22,479,990 247,279,890 23 2003.12.03

○○○○○○○○○㈜ 25 372,675,000 37,267,500 409,942,500 24 2003.12.05

○○○○○○○○○㈜ 20 297,600,000 29,760,000 327,360,000 25 2003.12.05 ㈜○○○○ 17 253,419,000 25,341,900 278,760,900 26 2003.12.05 ㈜○○○○ 13 193,440,000 19,344,000 212,784,000 27 2003.12.09

○○○○㈜ 20 298,666,600 29,866,660 328,533,260 28 2003.12.09

○○○○○○○○○㈜ 10 149,600,000 14,960,000 164,560,000 29 2003.12.09

○○○○㈜ 20 301,333,200 30,133,320 331,466,520 30 2003.12.10

○○○○○㈜ 11 165,737,000 16,573,700 182,310,700 31 2003.12.10

○○○○○㈜ 19 285,760,000 28,576,000 314,336,000 32 2003.12.10

○○○○㈜ 20 301,333,200 30,133,320 331,466,520 33 2003.12.12

○○○○○○○○○㈜ 15 223,200,000 22,320,000 245,520,000 34 2003.12.12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35 2003.12.12

○○○○㈜ 8 119,893,280 11,989,328 131,882,608 36 2003.12.12

○○○○㈜ 17 254,773,220 25,477,322 280,250,542 37 2003.12.16

○○○○㈜ 11 166,320,000 16,632,000 182,952,000 38 2003.12.16

○○○○㈜ 14 211,680,000 21,168,000 232,848,000 39 2003.12.16 ㈜○○○○ 25 374,000,000 37,400,000 411,400,000 40 2003.12.18

○○○○㈜ 15 229,200,000 22,920,000 252,120,000 41 2003.12.18

○○○○○○○○○㈜ 20 303,460,000 30,346,000 333,806,000 42 2003.12.18

○○○○○㈜ 15 227,205,000 22,720,500 249,925,500 43 2003.12.22

○○○○㈜ 18 274,079,880 27,407,988 301,487,868 44 2003.12.22

○○○○㈜ 2 30,453,320 3,045,332 33,498,652 45 2003.12.22

○○○○○○○○○㈜ 15 226,395,000 22,639,500 249,034,500 46 2003.12.22

○○○○㈜ 15 226,395,000 22,639,500 249,034,500 47 2003.12.24

○○○○○㈜ 25 386,000,000 38,600,000 424,600,000 48 2003.12.24

○○○○㈜ 25 384,666,500 38,466,650 423,133,150 49 2003.12.30

○○○○○㈜ 27 418,311,000 41,831,100 460,142,100 50 2003.12.30

○○○○○㈜ 23 355,741,000 35,574,100 391,315,100 51 2004.01.05

○○○○㈜ 30 466,399,800 46,639,980 513,039,780 52 2004.01.05

○○○○㈜ 20 310,933,200 31,093,320 342,026,520 53 2004.01.07

○○○○○○○○○㈜ 16 247,040,000 24,704,000 271,744,000 54 2004.01.07

○○○○㈜ 34 530,400,000 53,040,000 583,440,000 55 2004.01.08

○○○○○○㈜ 20 310,400,000 31,040,000 341,440,000 56 2004.01.08

○○○○㈜ 30 464,799,900 46,479,990 511,279,890 57 2004.01.13 ㈜○○○○ 15 234,405,000 23,440,500 257,845,500 58 2004.01.13

○○○○㈜ 35 547,866,550 54,786,655 602,653,205 59 2004.01.15 ㈜○○○○ 10 155,730,000 15,573,000 171,303,000 60 2004.01.15 ㈜○○○○ 25 388,675,000 38,867,500 427,542,500 61 2004.01.15

○○○○㈜ 15 233,599,950 23,359,995 256,959,945 62 2004.01.20 ㈜○○○○ 11 166,903,000 16,690,300 183,593,300 63 2004.01.20

○○○○㈜ 18 273,119,940 27,311,994 300,431,934 64 2004.01.20 ㈜○○○○ 21 318,633,000 31,863,300 350,496,300 65 2004.01.27

○○○○○○㈜ 30 447,199,800 44,719,980 491,919,780 66 2004.01.27 ㈜○○○○ 16 237,648,000 23,764,800 261,412,800 67 2004.01.27

○○○○㈜ 4 59,626,640 5,962,664 65,589,304 68 2004.01.30

○○○○○㈜ 8 117,760,000 11,776,000 129,536,000 69 2004.01.30

○○○○○㈜ 12 176,004,000 17,600,400 193,604,400 70 2004.01.30

○○○○○○㈜ 30 443,199,900 44,319,990 487,519,890 71 2004.02.03

○○○○㈜ 15 218,400,000 21,840,000 240,240,000 72 2004.02.03 ㈜○○○○ 9 131,040,000 13,104,000 144,144,000 73 2004.02.03 ㈜○○○○ 26 378,560,000 37,856,000 416,416,000 74 2004.02.11

○○○○○○㈜ 30 445,599,900 44,559,990 490,159,890 75 2004.02.11

○○○○○○㈜ 10 148,533,300 14,853,330 163,386,630 76 2004.02.11 ㈜○○○○ 10 148,530,000 14,853,000 163,383,000 77 2004.02.12 ㈜○○○○ 20 300,260,000 30,026,000 330,286,000 78 2004.02.12 ㈜○○○○ 30 450,390,000 45,039,000 495,429,000 79 2004.02.16 ㈜○○○○ 45 669,600,000 66,960,000 736,560,000 80 2004.02.16

○○○○㈜ 5 74,533,300 7,453,330 81,986,630 81 2004.03.03 ㈜○○○○ 41 596,960,000 59,696,000 656,656,000 82 2004.03.12 ㈜○○○○ 50 744,000,000 74,400,000 818,400,000 83 2004.03.15 ㈜○○○○ 50 738,650,000 73,865,000 812,515,000 84 2004.03.16 ㈜○○○○ 30 444,810,000 44,481,000 489,291,000 85 2004.03.16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86 2004.03.17 ㈜○○○○ 36 534,708,000 53,470,800 588,178,800 87 2004.03.17 ㈜○○○○ 14 207,942,000 20,794,200 228,736,200 88 2004.03.18 ㈜○○○○ 41 612,253,000 61,225,300 673,478,300 89 2004.03.18 ㈜○○○○ 9 134,397,000 13,439,700 147,836,700 90 2004.03.23 ㈜○○○○ 25 382,000,000 38,200,000 420,200,000 91 2004.03.23 ㈜○○○○ 25 382,675,000 38,267,500 420,942,500 92 2004.03.25 ㈜○○○○ 46 697,958,000 69,795,800 767,753,800 93 2004.03.25 ㈜○○○○ 4 60,692,000 6,069,200 66,761,200 94 2004.03.29 ㈜○○○○ 12 184,320,000 18,432,000 202,752,000 95 2004.03.29 ㈜○○○○ 38 583,680,000 58,368,000 642,048,000 96 2004.03.31 ㈜○○○○ 17 260,440,000 26,044,000 286,484,000 97 2004.03.31 ㈜○○○○ 33 505,560,000 50,556,000 556,116,000 98 2004.04.02

○○○○㈜ 30 461,599,800 46,159,980 507,759,780 99 2004.04.02 ㈜○○○○ 20 307,740,000 30,774,000 338,514,000 100 2004.04.07 ㈜○○○○○ 27 408,969,000 40,896,900 449,865,900 101 2004.04.07 ㈜○○○○○ 23 348,680,000 34,868,000 383,548,000 102 2004.04.14 ㈜○○○○ 10 147,730,000 14,773,000 162,503,000 103 2004.04.14 ㈜○○○○ 40 590,920,000 59,092,000 650,012,000 104 2004.04.16 ㈜○○○○ 15 219,600,000 21,960,000 241,560,000 105 2004.04.16 ㈜○○○○○ 35 512,400,000 51,240,000 563,640,000 106 2004.04.21 ㈜○○○○ 25 359,325,000 35,932,500 395,257,500 107 2004.04.21 ㈜○○○○ 25 358,675,000 35,867,500 394,542,500 108 2004.04.23 ㈜○○○○○ 50 722,650,000 72,265,000 794,915,000 109 2004.04.27 ㈜○○○○○ 50 722,650,000 72,265,000 794,915,000 110 2004.04.28 ㈜○○○○○ 50 728,000,000 72,800,000 800,800,000 111 2004.05.03 ㈜○○○○ 15 216,195,000 21,619,500 237,814,500 112 2004.05.03 ㈜○○○○ 35 504,000,000 50,400,000 554,400,000 113 2004.05.04

○○○○㈜ 30 429,600,000 42,960,000 472,560,000 114 2004.05.04 ㈜○○○○ 20 286,660,000 28,666,000 315,326,000 115 2004.05.06 ㈜○○○○ 15 217,605,000 21,760,500 239,365,500 116 2004.05.06 ㈜○○○○ 25 362,675,000 36,267,500 398,942,500 117 2004.05.06

○○○○㈜ 10 145,066,600 14,506,660 159,573,260 118 2004.05.11

○○○○○㈜ 20 284,540,000 28,454,000 312,994,000 119 2004.05.11

○○○○㈜ 30 427,200,000 42,720,000 469,920,000 120 2004.05.24 ㈜○○○○ 50 718,650,000 71,865,000 790,515,000 121 2004.06.07

○○○○㈜ 50 722,666,500 72,266,650 794,933,150 122 2004.06.23

○○○○○㈜ 5 73,200,000 7,320,000 80,520,000 123 2004.06.23 ㈜○○○○ 9 132,003,000 13,200,300 145,203,300 124 2004.06.23 ㈜○○○○ 40 585,600,000 58,560,000 644,160,000 125 2004.06.23

○○○○㈜ 6 87,999,960 8,799,996 96,799,956 126 2004.07.12 ㈜○○○○ 40 595,720,000 59,572,000 655,292,000 127 2004.07.12 ㈜○○○○ 20 297,866,800 29,786,680 327,653,480 128 2004.07.13 ㈜○○○○ 10 149,066,700 14,906,670 163,973,370 129 2004.07.13 ㈜○○○○ 30 446,400,000 44,640,000 491,040,000 130 2004.07.13

○○○○○○㈜ 20 298,133,200 29,813,320 327,946,520 131 2004.07.22 ㈜○○○○ 30 444,000,000 44,400,000 488,400,000 132 2004.07.22

○○○○㈜ 30 443,190,000 44,319,000 487,509,000 133 2004.08.19 ㈜○○○○ 30 447,210,000 44,721,000 491,931,000 134 2004.08.19 ㈜○○○○ 30 447,200,100 44,720,010 491,920,110 135 2004.08.20 ㈜○○○○ 20 299,733,400 29,973,340 329,706,740 136 2004.08.20 ㈜○○○○ 40 599,480,000 59,948,000 659,428,000 137 2004.09.02 ㈜○○○○ 60 899,220,000 89,922,000 989,142,000 138 2004.09.09 ㈜○○○○ 30 440,790,000 44,079,000 484,869,000 139 2004.09.09 ㈜○○○○ 30 440,790,000 44,079,000 484,869,000 140 2004.09.22 ㈜○○○○ 60 892,800,000 89,280,000 982,080,000 141 2004.10.07 ㈜○○○○ 10 154,133,000 15,413,300 169,546,300 142 2004.10.07 ㈜○○○○ 30 462,390,000 46,239,000 508,629,000 143 2004.10.07 ㈜○○○○ 20 308,800,000 30,880,000 339,680,000 총합계 51,314,648,851 5,131,464,884 56,446,113,73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