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5. 18. 계모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답 2,562㎡ 외 1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6. 1. 2. 증여세 2,489,38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의 부는 ㅇㅇㅇ, 모는 ㅇㅇㅇ로 되어 있고 모두 망인이며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자 ㅇㅇㅇ는 위 망인 ㅇㅇㅇ와 1966. 2. 10.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 주소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2005. 5. 18.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답 2,562㎡와 같은 리 ㅇㅇㅇ 답 1,760㎡를 증여 받았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25,067,600원으로 확정하고 기타친족인 경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 5,000,000원을 적용하여 2006. 1.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