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7-0050 선고일 2007.06.08

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5. 18. 계모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답 2,562㎡ 외 1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6. 1. 2. 증여세 2,489,38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증여자인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여 30,000,000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기타 친족으로 보아 5,000,000원만 증여재산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호적등본 등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부는 ㅇㅇㅇ, 모는 ㅇㅇㅇ로 되어 있고 모두 망인이며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자 ㅇㅇㅇ는 위 망인 ㅇㅇㅇ와 1966. 2. 10.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 주소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2005. 5. 18.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답 2,562㎡와 같은 리 ㅇㅇㅇ 답 1,760㎡를 증여 받았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25,067,600원으로 확정하고 기타친족인 경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 5,000,000원을 적용하여 2006. 1.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중간 생략)......2.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단서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6조 제2항은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민법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30년 이상 경작한 논을 계모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계모자 관계도 직계존속관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 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개정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직계존속의 범위에서 삭제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 46… 2에 따르면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과 증여자의 관계가 계모자인 것이 확실한 이상 처분청이 계모를 기타 친족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