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순환적으로 거래하는 등 변칙거래를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순환적으로 거래하는 등 변칙거래를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원처분의 요지
(1) 제1청구법인은 1999. 7. 16. 개업하고 심사청구일 현재 ○○○○○ ○○구 ○○동 ○○ ○○○○○○○ ○○○(주소변경: 2005. 11. 29.)에서 귀금속 도매업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면서 과세금을 매입하여 금목걸이 또는 금지금 등을 ○○으로 수출하고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324억 4,300만여 원을 환급받고 2004년 제2기분 1억 5,200만여 원은 환급 보류되었다.
(2) 제2청구법인은 2002. 7. 27. 개업하고 ○○○○○ ○○구 ○○동 ○○○-○에서 제1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귀금속 도소매업과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 폐업하였다.
(3) 위 청구법인들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등 7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공급(표 ‘매입처별 거래금액’ 참조)받고 교부받은 102매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25,025,179,000원, 매입세액 2,502,517,900원을 [별표1,2]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표) 매입처별 거래 금액 (금액단위: 원) 매입처 대표자 매 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
○○○ 13 4,239,675,000 423,967,500 제1청구법인 매입분
○○○○
○○○ 10 2,128,458,000 212,845,800 〃
○○○○○
○○○ 29 6,992,891,000 699,289,100 〃
○○○○
○○○ 27 4,643,278,000 464,327,800 〃
○○○○
○○○ 3 1,370,100,000 137,010,000 〃
○○○○
○○○ 16 2,975,127,000 297,512,700 〃
○○○○○○
○○○ 1 1,474,600,000 147,460,000 〃
○○○○○○
○○○ 3 1,201,050,000 120,105,000 제2청구법인 매입분 계 102 25,025,179,000 2,502,517,900
(4) 제1청구법인은 위 (3)항의 금지금을 모두 수출하였으며 수출처는 ○○에 있는 청구 외 ○○○○○○○공사(○○○○○○○公司, ○○○○○ ○○○○○○○○○○ ○○○○○ CO. LTD.)로 되어 있다.
(5) ○○○○○○○은 2005. 6. 28.부터 2005. 7. 8.까지 제1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의 지시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위장거래 업체이며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10. 1.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연월일”을 각각 열거하고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들은 ○○○○○○ 등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물품매도확약서, 대금 입ㆍ출금 통장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행한 위장 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7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지금 수입단계부터 수출단계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금지금 매입처의 2~3단계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업체가 항상 끼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의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국내가 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출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정상거래업체인지 여부를 보면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2004. 12. 17.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 ○○○○는 위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 대표 ○○○(위 제1청구법인 대표 ○○○의 처남)은 법인설립, 주거래은행 선정, 세무사 변경 등 법인운영 전반에 걸쳐 제1 청구법인 대표 ○○○의 지시를 받아 ○○○○을 운영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의 매출처는 제1청구법인이 유일하고 수출처도 제1청구법인의 수출처인 ○○의 ○○○○○○○공사에 매입 당일 수출하면서 재고도 없이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 실질 경영자 ○○○도 위 ○○○의 지시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 경우도 위 ○○○○○와 같이 ○○○의 권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의 지시에 의하여 금지금을 매매하는 위장거래 업체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 경우는 운송장을 보면 실물을 인수하기도 전에 위 제1 청구법인이 수출 운송대행 업체인 청구 외 (주) ○○○에 실물을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도 있었다. 따라서 금지금 거래흐름이나 거래행태 등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들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순환적으로 거래하면서, 과세전환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제1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명세표 (금액단위: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kg)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3.07.18 ㈜○○○○○○ 30 385,590,000 38,559,000 424,149,000 2 2003.07.18 ㈜○○○○○○ 10 128,270,000 12,827,000 141,097,000 3 2003.07.18 ㈜○○○○ 10 128,800,000 12,880,000 141,680,000 4 2003.07.21 ㈜○○○○○○ 40 519,480,000 51,948,000 571,428,000 5 2003.07.21 ㈜○○○○ 10 130,130,000 13,013,000 143,143,000 6 2003.07.23 ㈜○○○○○○ 10 130,130,000 13,013,000 143,143,000 7 2003.07.23 ㈜○○○○ 30 389,580,000 38,958,000 428,538,000 8 2003.07.23 ㈜○○○○ 13 169,169,000 16,916,900 186,085,900 9 2003.07.25
○○○○㈜ 20 268,260,000 26,826,000 295,086,000 10 2003.07.25
○○○○㈜ 20 267,200,000 26,720,000 293,920,000 11 2003.07.25 ㈜○○○○ 10 133,600,000 13,360,000 146,960,000 12 2003.07.29
○○○○㈜ 20 268,260,000 26,826,000 295,086,000 13 2003.07.29
○○○○㈜ 10 133,600,000 13,360,000 146,960,000 14 2003.07.29
○○○○㈜ 13 174,018,000 17,401,800 191,419,800 15 2003.07.29 ㈜○○○○ 3 40,158,000 4,015,800 44,173,800 16 2003.07.30
○○○○㈜ 10 134,130,000 13,413,000 147,543,000 17 2003.07.30 ㈜○○○○ 10 134,130,000 13,413,000 147,543,000 18 2003.08.14
○○○○㈜ 20 265,000,000 26,500,000 291,500,000 19 2003.08.19
○○○○㈜ 20 264,520,000 26,452,000 290,972,000 20 2003.08.19 ㈜○○○○ 5 66,130,000 6,613,000 72,743,000 21 2003.08.26 ㈜○○○○ 10 132,800,000 13,280,000 146,080,000 22 2003.09.03
○○○○㈜ 10 137,060,000 13,706,000 150,766,000 23 2003.09.05
○○○○㈜ 20 273,600,000 27,360,000 300,960,000 24 2003.09.08 ㈜○○○○○○ 30 409,590,000 40,959,000 450,549,000 25 2003.09.08 ㈜○○○○ 40 547,720,000 54,772,000 602,492,000 26 2003.09.15
○○○○㈜ 25 342,000,000 34,200,000 376,200,000 27 2003.09.15 ㈜○○○○○○ 65 887,445,000 88,744,500 976,189,500 28 2003.09.15 ㈜○○○○ 10 136,800,000 13,680,000 150,480,000 29 2003.09.16 ㈜○○○○○○ 50 682,650,000 68,265,000 750,915,000 30 2003.09.16 ㈜○○○○ 10 137,330,000 13,733,000 151,063,000 31 2003.09.18 ㈜○○○○○○ 10 136,800,000 13,680,000 150,480,000 32 2003.09.18 ㈜○○○○ 10 137,060,000 13,706,000 150,766,000 33 2003.09.19 ㈜○○○○○○ 30 409,590,000 40,959,000 450,549,000 34 2003.09.19 ㈜○○○○○○ 10 136,000,000 13,600,000 149,600,000 35 2003.09.22
○○○○㈜ 60 833,580,000 83,358,000 916,938,000 36 2003.09.22 ㈜○○○○○○ 10 138,130,000 13,813,000 151,943,000 37 2003.09.22 ㈜○○○○ 10 138,660,000 13,866,000 152,526,000 38 2003.09.23 ㈜○○○○ 20 276,800,000 27,680,000 304,480,000 39 2003.09.24 ㈜○○○○○○ 10 137,600,000 13,760,000 151,360,000 40 2003.09.24 ㈜○○○○ 20 276,260,000 27,626,000 303,886,000 41 2003.09.25 ㈜○○○○○○ 10 138,400,000 13,840,000 152,240,000 42 2003.10.02
○○○○㈜ 10 137,330,000 13,733,000 151,063,000 43 2004.01.06 ㈜○○○○○ 7 109,690,000 10,969,000 120,659,000 44 2004.01.07 ㈜○○○○○ 6 93,390,000 9,339,000 102,729,000 45 2004.01.08 ㈜○○○○○ 6 92,718,000 9,271,800 101,989,800 46 2004.01.12 ㈜○○○○○ 10 157,060,000 15,706,000 172,766,000 47 2004.01.13 ㈜○○○○○ 14 218,260,000 21,826,000 240,086,000 48 2004.01.14 ㈜○○○○○ 17 265,200,000 26,520,000 291,720,000 49 2004.02.13 ㈜○○○○○ 20 299,480,000 29,948,000 329,428,000 50 2004.02.13 ㈜○○○○ 15 224,610,000 22,461,000 247,071,000 51 2004.02.16 ㈜○○○○○ 20 297,320,000 29,732,000 327,052,000 52 2004.02.16 ㈜○○○○ 8 118,928,000 11,892,800 130,820,800 53 2004.02.19 ㈜○○○○○ 17 257,040,000 25,704,000 282,744,000 54 2004.02.19 ㈜○○○○ 13 196,560,000 19,656,000 216,216,000 55 2004.02.20 ㈜○○○○○ 20 302,400,000 30,240,000 332,640,000 56 2004.02.25 ㈜○○○○ 12 179,496,000 17,949,600 197,445,600 57 2004.02.26 ㈜○○○○○ 20 295,460,000 29,546,000 325,006,000 58 2004.02.26 ㈜○○○○ 13 192,049,000 19,204,900 211,253,900 59 2004.03.02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60 2004.03.02 ㈜○○○○ 20 296,540,000 29,654,000 326,194,000 61 2004.03.03 ㈜○○○○○ 20 291,240,000 29,124,000 320,364,000 62 2004.03.03 ㈜○○○○ 14 203,868,000 20,386,800 224,254,800 63 2004.03.04 ㈜○○○○○ 20 291,740,000 29,174,000 320,914,000 64 2004.03.04 ㈜○○○○ 10 145,870,000 14,587,000 160,457,000 65 2004.03.05 ㈜○○○○○ 20 292,000,000 29,200,000 321,200,000 66 2004.03.05 ㈜○○○○ 15 219,000,000 21,900,000 240,900,000 67 2004.03.08 ㈜○○○○○ 20 295,960,000 29,596,000 325,556,000 68 2004.03.08 ㈜○○○○ 14 207,172,000 20,717,200 227,889,200 69 2004.03.09 ㈜○○○○○ 20 297,080,000 29,708,000 326,788,000 70 2004.03.09 ㈜○○○○ 10 148,540,000 14,854,000 163,394,000 71 2004.03.10 ㈜○○○○ 10 149,460,000 14,946,000 164,406,000 72 2004.03.22 ㈜○○○○○ 20 302,120,000 30,212,000 332,332,000 73 2004.03.22 ㈜○○○○ 14 211,484,000 21,148,400 232,632,400 74 2004.03.24 ㈜○○○○○ 20 306,420,000 30,642,000 337,062,000 75 2004.03.24 ㈜○○○○ 14 214,494,000 21,449,400 235,943,400 76 2004.03.25 ㈜○○○○○ 20 303,640,000 30,364,000 334,004,000 77 2004.03.25 ㈜○○○○ 14 212,548,000 21,254,800 233,802,800 78 2004.03.26 ㈜○○○○○ 10 152,270,000 15,227,000 167,497,000 79 2004.03.26 ㈜○○○○ 13 197,951,000 19,795,100 217,746,100 80 2004.03.29 ㈜○○○○○ 10 153,870,000 15,387,000 169,257,000 81 2004.03.29 ㈜○○○○ 12 184,644,000 18,464,400 203,108,400 82 2004.03.30 ㈜○○○○○ 15 228,795,000 22,879,500 251,674,500 83 2004.03.30 ㈜○○○○ 12 183,036,000 18,303,600 201,339,600 84 2004.04.02 ㈜○○○○○ 15 230,805,000 23,080,500 253,885,500 85 2004.04.02 ㈜○○○○ 11 169,257,000 16,925,700 186,182,700 86 2004.04.06 ㈜○○○○○ 15 225,990,000 22,599,000 248,589,000 87 2004.04.06 ㈜○○○○ 11 165,726,000 16,572,600 182,298,600 88 2004.04.07 ㈜○○○○○ 14 212,212,000 21,221,200 233,433,200 89 2004.04.07 ㈜○○○○ 10 151,580,000 15,158,000 166,738,000 90 2004.04.08 ㈜○○○○○ 16 242,768,000 24,276,800 267,044,800 91 2004.04.08 ㈜○○○○ 11 166,903,000 16,690,300 183,593,300 92 2004.05.03 ㈜○○○○ 9 129,843,000 12,984,300 142,827,300 93 2004.05.04 ㈜○○○○ 8 114,552,000 11,455,200 126,007,200 94 2004.05.06 ㈜○○○○ 9 130,311,000 13,031,100 143,342,100 95 2004.05.07 ㈜○○○○ 8 114,776,000 11,477,600 126,253,600 96 2004.05.10 ㈜○○○○○ 17 239,360,000 23,936,000 263,296,000 97 2004.05.10 ㈜○○○○ 1 14,080,000 1,408,000 15,488,000 98 2004.05.11 ㈜○○○○○ 17 242,063,000 24,206,300 266,269,300 99 2004.09.15 ㈜○○○○○○ 100 1,474,600,000 147,460,000 1,622,060,000 합 계 23,824,129,000 2,382,412,900 26,206,541,900 [별표2] 제2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명세표 (금액단위: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kg)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3.08.11 ㈜○○○○○○ 40 528,520,000 52,852,000 581,372,000 2 2003.08.12 ㈜○○○○○○ 30 399,990,000 39,999,000 439,989,000 3 2003.09.30 ㈜○○○○○○ 20 272,540,000 27,254,000 299,794,000 합 계 1,201,050,000 120,105,000 1,321,155,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