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되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되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 ○○ ○○○ ○○○○-○ 대지(면적: 430.1㎡)와 그 지상 건축물(연면적: 1,630.46㎡,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3. 15. 양도하고 2002. 4. 1. 양도소득세 1,3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6,261,5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7. 청구 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2. 3. 15. ○○○○○ ○○ ○○○○ ○○-○○에 있는 ○○○○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4.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480,000,000원, 그리고 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300,000원을 예정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양수인인 청구 외 ○○○의 검찰조서(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 고소사건)에 의하면 7억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실질적 대표였던 청구 외 ○○회사 ○○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9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02. 2. 22.을 가격시점으로 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이 1,493,740,400원이었다.
(5) 처분청은 2005. 11.(날짜 모름)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되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주택 155.72㎡, 토지 41.077㎡)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839,698,120원, 취득가액 632,995,948원으로 산출한 후 필요경비 18,989,948원, 장기보유(10년)특별공제 56,313,684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12,728,065원을 포함하여 2006. 1. 12. 양도소득세 46,261,560원을 부과ㆍ고지 하였다.
(1)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