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66%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66%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출자(출자금액 16,500,000원, 지분비율 0.45%)하고 있는 청구 외 (주) ○○○(대표이사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4. 6. 23.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2005. 6. 2.부터 같은 해 8. 1.까지 5차례에 걸쳐 200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63,34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721,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1,424,2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799,160원 및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9,557,730원 계 72,665,460원을 위 법인에게 고지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의 배우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5. 8. 25. 위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세액에 가산금 521,470원을 더한 금액 73,186,930원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비율(0.45%)에 해당하는 329,2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16,500,000원을 출자(지분비율 0.45%, 33,000주)하고 있었고, 출자 중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은 2004. 6. 23.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10.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바 있다.
(3)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등을 조사한 후 2004. 9. 24. 처분청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00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통보(조사00-0000)하였다.
(4) 처분청은 2005년도 중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은 2005. 6. 2.부터 같은 해 8. 1.까지 5차례에 걸쳐 200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63,34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721,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1,424,2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799,160원 및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9,557,730원 계 72,665,460원을 위 법인에게 고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8. 25. 위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세액(72,665,460원)에 가산금 521,470원을 더한 금액 73,186,930원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비율 0.45%에 해당하는 329,2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1) 구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