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인수확인 전에 대금수수가 먼저 이루어진 점, 부가가치세 무납부 후 폐업하는 업체가 끼어있는 점, 금지금거래는 거래와 동시에 현금수수가 이루어지나 외상거래인 점,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은 점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를 가장한 부가가치세탈루 목적의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실물인수확인 전에 대금수수가 먼저 이루어진 점, 부가가치세 무납부 후 폐업하는 업체가 끼어있는 점, 금지금거래는 거래와 동시에 현금수수가 이루어지나 외상거래인 점,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은 점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를 가장한 부가가치세탈루 목적의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하고 2004. 5. 24.부터 ○○○○시 ○○구 ○동 ○○-○에서 귀금속 도매업과 수출ㆍ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로부터 수취한 2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1,609,066,300원을 [별표]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매입 당일 수출하였으며 수출처는 홍콩에 있는 청구 외 ○○(○○)○○○○○○공사(○○○○○ ○○○○ ○○○○○○○○○○○○○ ○○○○○○○○○○ LTD, 대표자 ○○○, 이하 “○○”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금지금 수입업체인 청구 외 (주)○○○○○에서 중간도매상인 ○○○○(주), ○○○○○를 거쳐 골드바가 운반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2004. 12. 7. 운송의뢰서, 운송장에 의하면 ○○시 ○○구 ○○동 ○○ ○○○○○○ ○○○호에 있는 ○○○○(주)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건물 내인 ○○○○○○ ○○○호 건물 ○층에 위치한 ○○○○○로 운송하면서 운송회사 [(주)○○○○○○]를 거쳐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4. 11. 10. 홍콩 소재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금지금 수입선(업체명: ○○○○○ ○○○○○○○○ ○○○○○ Company)은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하였고 2004. 9. 15. 청구인이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80Kg)의 거래대금 중 62.5% 상당인 7억 4,336만 여원과 같은 해 12. 10. 수출한 금지금(30kg)의 거래대금 중 21% 상당인 95백만 여원이 실물도 인수하기 전에 홍콩의 수출업체인 ○○에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금지금 매입처인 ○○○○○로 지급하였으며 위 지금은 같은 날 청구 외 (주)○○○○○○○○가 수입한 지금으로서 수입가(국제시세: g당 15,039원 내지 15,158원)보다 낮은 가격(국내시세: g당 15,014원)으로 같은 날 수출되었다.
(6) 2004. 12. 10. 청구인이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30kg)은 같은 날 청구 외 ○○○○○(주)가 수입한 지금으로 위 (주)○○○○○○○○가 2004. 9. 9. 수입했던 지금번호와 일치하고 위 (7)항과 같이 수입가(g당 14,897원)보다 낮은 가격(g당 14,814원)으로 수출되었다.
(7) 이 사건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로서 일명 “폭탄업체”라 함)는 (주)○○○와 (주)○○○○○이며 (주)○○○는 2004년 부가가치세 46억여 원을 무납부하고 무단전출로 2004. 8. 24. 직권 폐업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금운송장에 의하면 2004. 9. 15. 위 (주)○○○가 청구 외 (주) ○○○○로 이 사건 금지금을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는 2004. 12. 4. 대표자를 변경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승인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국세청에서 면세금지금 변칙거래 추정자로 통보 받자 같은 해 12. 10. 위 승인신청을 철회하였으며 같은 날 직권폐업 되었다.
(8) ○○○○○○○장은 2004. 11. 8.부터 2005. 6. 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부과 처분을 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연월일”을 각각 열거하고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세금 계산서 명세 (단위: kg,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4. 9. 15.
○○○○○㈜ 80 1,175,466,400 117,546,640 1,293,013,040 2
2004. 12. 10.
○○○○○㈜ 30 433,599,900 43,359,990 476,959,890 합 계 110 1,609,066,300 160,906,630 1,769,972,9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