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포기한 점, 금지금의 경우 현금거래가 관행이나 외상거래인 점,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은 점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부가가치세탈루 목적인 위장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포기한 점, 금지금의 경우 현금거래가 관행이나 외상거래인 점,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은 점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부가가치세탈루 목적인 위장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하고 2004. 1. 5.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서 귀금속 도매업과 수출ㆍ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ㅇㅇㅇㅇ로부터 수취한 9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11,311,680,000원을 [별표1]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매입 당일 수출하였으며 매출처는 홍콩에 있는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 Ltd, 대표 ㅇㅇㅇ)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회사의 '운송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회에 걸쳐 ㅇㅇㅇㅇ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가 청구인의 운송의뢰를 받아 ㅇㅇㅇㅇ 사무실에서 청구인 직원(성명 모름)으로부터 위 금지금을 인수하여 수출운송을 대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9회의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로서 일명 ‘폭탄업체’라 함)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급되어 당일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청구인의 수출단가를 국내거래 금시세와 비교한 결과 [별표3] '수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에서와 같이 국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839백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 건 금지금 거래단계의 최초수입자인 청구 외 (주) ㅇㅇㅇ고 외 5개 업체와 수출업체인 청구인까지의 6 ~ 7단계의 거래단계 사업자 모두가 최초 수입 시 부담한 관세(3%) 365백만 원을 환급받지 않았다.
(8) 청구인은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ㅇㅇㅇㅇ로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11억여 원 내지 14억여 원)은 2~3일 후 지급받아 왔다.
(9)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는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이며, 이들 과세전환업체는 모두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10) 청구인의 실사업자인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부(父)]의 진술 등에 따르면 위 ㅇㅇㅇ은 2004. 3. 21.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ㅇ 대표이사인 ㅇㅇㅇ(ㅇㅇㅇㅇ 주주), 청구법인의 설립자금 대출처인 청구 외 ㅇㅇㅇ동 ㅇㅇㅇㅇㅇ 이사장 ㅇㅇㅇ 등과 함께 홍콩 소재 수입업체 대표인 청구 외 ㅇㅇㅇ을 홍콩에서 만났고 같은 해 5. 5.에는 위 ㅇㅇㅇ 및 청구인 대표이사 ㅇㅇㅇ이 위 ㅇㅇㅇ 등과 함께 ㅇㅇㅇ을 홍콩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11) ㅇㅇㅇㅇㅇㅇ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10. 1.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세금 계산서 명세 (단위: kg,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4. 3. 5. ㈜ㅇㅇㅇㅇ 80 1,169,040,000 116,904,000 1,285,944,000 2
2004. 3. 9. ″ 80 1,188,240,000 118,824,000 1,307,064,000 3
2004. 3. 10. ″ 80 1,196,800,000 119,680,000 1,316,480,000 4
2004. 4. 28. ″ 80 1,164,800,000 116,480,000 1,281,280,000 5
2004. 4. 29. ″ 80 1,132,800,000 113,280,000 1,246,080,000 6
2004. 4. 30. ″ 80 1,152,000,000 115,200,000 1,267,200,000 7
2004. 5. 12. ″ 100 1,416,000,000 141,600,000 1,557,600,000 8
2004. 5. 13. ″ 100 1,418,700,000 141,870,000 1,560,570,000 9
2004. 9. 17. ″ 100 1,473,300,000 147,330,000 1,620,630,000 합 계 780 11,311,680,000 1,131,168,000 12,442,848,000 [별표2] 청구인 관련 세금계산서 상 금지금 흐름도 요약 [별표3] 수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 (금액단위: 백만 원) 번호 매입일 및 수출일 매입처 수량 (kg) 수출가(①) 수입가(②) 손실액(②-①) 1
2004. 3. 5. ㈜ㅇㅇㅇㅇ 80 1,170 1,226 56 2
2004. 3. 9. ″ 80 1,198 1,251 53 3
2004. 3. 10. ″ 80 1,201 1,260 59 4
2004. 4. 28. ″ 80 1,167 1,281 113 5
2004. 4. 29. ″ 80 1,127 1,196 69 6
2004. 4. 30. ″ 80 1,151 1,517 366 7
2004. 5. 12. ″ 100 1,429 1,449 20 8
2004. 5. 13. ″ 100 1,421 1,451 30 9
2004. 9. 17. ″ 100 1,483 1,556 73 합 계 780 11,347 12,187 83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