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0016 선고일 2007.03.09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포기한 점, 금지금의 경우 현금거래가 관행이나 외상거래인 점,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은 점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부가가치세탈루 목적인 위장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4. 1. 5.부터 ㅇㅇㅇ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서 (주) 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 및 수출입ㆍ업을 영위하면서 2004. 3. 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9회에 걸쳐 ㅇㅇㅇ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에 있는 청구 외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11백만 여원의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하고 ㅇㅇㅇㅇ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 10.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322,612,110(가산세 338,774,115원 포함), 2004년 제2기분 29,301,000원(가산세 29,466,000원 포함), 200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248,856,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위 2004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를 합한 계 1,600,770,070원의 부과ㆍ고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전담합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상 사업자인 ㅇㅇㅇㅇ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인데도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ㅇㅇㅇㅇㅇㅇ청의 조사 자료 등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하고 2004. 1. 5.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서 귀금속 도매업과 수출ㆍ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ㅇㅇㅇㅇ로부터 수취한 9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11,311,680,000원을 [별표1]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매입 당일 수출하였으며 매출처는 홍콩에 있는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 Ltd, 대표 ㅇㅇㅇ)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회사의 '운송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회에 걸쳐 ㅇㅇㅇㅇ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가 청구인의 운송의뢰를 받아 ㅇㅇㅇㅇ 사무실에서 청구인 직원(성명 모름)으로부터 위 금지금을 인수하여 수출운송을 대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9회의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로서 일명 ‘폭탄업체’라 함)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급되어 당일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청구인의 수출단가를 국내거래 금시세와 비교한 결과 [별표3] '수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에서와 같이 국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839백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 건 금지금 거래단계의 최초수입자인 청구 외 (주) ㅇㅇㅇ고 외 5개 업체와 수출업체인 청구인까지의 6 ~ 7단계의 거래단계 사업자 모두가 최초 수입 시 부담한 관세(3%) 365백만 원을 환급받지 않았다.

(8) 청구인은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ㅇㅇㅇㅇ로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11억여 원 내지 14억여 원)은 2~3일 후 지급받아 왔다.

(9)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는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주)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이며, 이들 과세전환업체는 모두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10) 청구인의 실사업자인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부(父)]의 진술 등에 따르면 위 ㅇㅇㅇ은 2004. 3. 21.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ㅇ 대표이사인 ㅇㅇㅇ(ㅇㅇㅇㅇ 주주), 청구법인의 설립자금 대출처인 청구 외 ㅇㅇㅇ동 ㅇㅇㅇㅇㅇ 이사장 ㅇㅇㅇ 등과 함께 홍콩 소재 수입업체 대표인 청구 외 ㅇㅇㅇ을 홍콩에서 만났고 같은 해 5. 5.에는 위 ㅇㅇㅇ 및 청구인 대표이사 ㅇㅇㅇ이 위 ㅇㅇㅇ 등과 함께 ㅇㅇㅇ을 홍콩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11) ㅇㅇㅇㅇㅇㅇ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10. 1.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다.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연월일”을 각각 열거하고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ㅇㅇ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 수출신고필증 각 9매와 대금 입ㆍ출금 통장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업체들과 공모하여 그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일환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행한 위장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전 단계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특성 상 전 단계 사업자와 금지금 거래를 하고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별표2] '청구인 관련 세금계산서 상 금지금 흐름도 요약'에서와 같이 금지금의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단계까지 전 단계를 ㅇㅇㅇㅇㅇㅇ청의 조사결과와 문답서 및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금지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3%)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건 금지금 거래단계의 최초수입자인 청구 외 (주) ㅇㅇㅇ고 외 5개 업체와 수출업체인 청구인까지의 6 ~ 7단계의 거래단계 사업자 모두가 최초 수입 시 부담한 관세(3%) 365백만 원을 환급받지 않고 포기하고 이 건 수출 금지금 매입처의 2~3단계 전에 부가가치세 무납부 후 폐업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체)가 항상 끼어 있는 점, 둘째, 금지금 거래의 경우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행이나 청구인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인 ㅇㅇㅇㅇ로부터 모두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2~3일 후 지급받아 당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1~2시간 내 매입처에 지급하면서 1회 11억여 원 내지 14억여 원의 거액 수출대금 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보증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셋째,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839백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가격이 당일 수입한 금지금의 수입가보다 항상 낮은 점, 넷째, 청구인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ㅇ 대표이사인 ㅇㅇㅇ(ㅇㅇㅇㅇ 주주 겸임)과 홍콩 소재 수입업체 대표인 ㅇㅇㅇ을 홍콩에 출장 가서 함께 만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ㆍ매출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순환적으로 거래하면서, 과세전환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담합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세금 계산서 명세 (단위: kg,원) 번호 매입일 매입처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04. 3. 5. ㈜ㅇㅇㅇㅇ 80 1,169,040,000 116,904,000 1,285,944,000 2

2004. 3. 9. ″ 80 1,188,240,000 118,824,000 1,307,064,000 3

2004. 3. 10. ″ 80 1,196,800,000 119,680,000 1,316,480,000 4

2004. 4. 28. ″ 80 1,164,800,000 116,480,000 1,281,280,000 5

2004. 4. 29. ″ 80 1,132,800,000 113,280,000 1,246,080,000 6

2004. 4. 30. ″ 80 1,152,000,000 115,200,000 1,267,200,000 7

2004. 5. 12. ″ 100 1,416,000,000 141,600,000 1,557,600,000 8

2004. 5. 13. ″ 100 1,418,700,000 141,870,000 1,560,570,000 9

2004. 9. 17. ″ 100 1,473,300,000 147,330,000 1,620,630,000 합 계 780 11,311,680,000 1,131,168,000 12,442,848,000 [별표2] 청구인 관련 세금계산서 상 금지금 흐름도 요약 [별표3] 수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 (금액단위: 백만 원) 번호 매입일 및 수출일 매입처 수량 (kg) 수출가(①) 수입가(②) 손실액(②-①) 1

2004. 3. 5. ㈜ㅇㅇㅇㅇ 80 1,170 1,226 56 2

2004. 3. 9. ″ 80 1,198 1,251 53 3

2004. 3. 10. ″ 80 1,201 1,260 59 4

2004. 4. 28. ″ 80 1,167 1,281 113 5

2004. 4. 29. ″ 80 1,127 1,196 69 6

2004. 4. 30. ″ 80 1,151 1,517 366 7

2004. 5. 12. ″ 100 1,429 1,449 20 8

2004. 5. 13. ″ 100 1,421 1,451 30 9

2004. 9. 17. ″ 100 1,483 1,556 73 합 계 780 11,347 12,187 83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