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이 반영된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이 반영된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전 4,938㎡, 같은 동 ㅇㅇㅇ-ㅇㅇ 전 256㎡, 같은 동 256 전 1,108㎡ 계 6,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 외 ㅇ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ㅇㅇㅇㅇ지구 제1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ㅇㅇㅇㅇ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5. 1. 15.자를 양도일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02,101,929원을 같은 해 3. 31.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ㅇㅇㅇㅇ공사의 협의매수에 동의한 위 지구내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양도일자가 2004. 6. 25.이라는 이유로 이 날짜를 양도일로 하여 ㅇㅇㅇㅇㅇ장에게 양도소득세를 50,019,311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ㅇㅇㅇㅇㅇ장은 2006. 2. 10. 이 사건토지의 양도일을 토지 보상금 수령일인 2005. 1. 19.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부당한 지 여부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지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0. 2. 14.부터 2001. 1. 16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 외 ㅇ명으로부터 취득하였다,
(2) 2005. 1. 19.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ㅇㅇㅇㅇ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된 1,983,483,70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3) 2005. 3. 3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05. 1. 1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102,101,929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4) 2005. 3. 15. ㅇㅇㅇㅇ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5) 2005. 12. 1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04. 6. 25.로 하여 양도소득세 50,019,311원을 계산한 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환급하여 줄 것을 ㅇㅇㅇㅇㅇ장에게 경정청구 하였다
(6) 2006. 2. 10. ㅇㅇㅇㅇㅇ장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1)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항에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7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는 협의 성립 당시를,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액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산정하게 하고, 보상액은 공시지가에 의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한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