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균형추가 품목분류상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7-0012 선고일 2007.02.23

엘리베이터의 균형추가 특수제작 된 바, 같은 중량의 균형추라 할지라도 규격이 다르면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고 엘리베이터운행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엘리베이터의 전용품으로 보아 양허세율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 5. 2.부터 2005. 4. 18.사이에 36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counter weight: 균형추,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위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고 품목번호를 000 8431.39-9000(양허세율 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005. 3. 30.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위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000 7325.99-9000(기본세율 8%)으로 분류ㆍ결정하자 처분청은 2005. 5. 4. 청구인이 2003. 9. 24.부터 2005. 2. 1.까지 수입신고한 28건에 대하여 관세 49,352,640원, 부가세 4,935,300원, 가산세 7,662,960원, 합계 61,950,900원을 경정, 고지할 것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2.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제기 기간 중에 위 28건의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4건에 대하여 1차 도래분인 2건은 2005. 6. 30. 품목번호를 000 7325.99-9000(기본세율 8%)을 적용하여 관세 등 4,821,910원(심사청구 대상금액이 아님)을, 2차 도래분인 2건은 같은 해 10. 6.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3,483,750원을 각각 납세고지하였고, 2005. 11.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에 따라 나머지 24건(관세 등 54,889,460원)과 위 과세전 통지를 하면서 빠진 2건(관세 등 6,210,980원), 합계 26건에 대하여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61,100,440원을 납세고지(위 2005. 10. 6. 납세고지한 관세 등 3,483,750원과 같은 해 11.7. 납세고지한 관세 등 61,100,440원 합계 64,584,19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문제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설치ㆍ운행시 필수기능을 하는 균형추로 사용되고 같은 중량의 카운터웨이트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르면 대체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품목분류번호가 제8431.39-9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정당하고, 더 나아가 위 쟁점물품은 2003년도에 이미 사후 심사를 거쳐 무세로 확정된 바 있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관세 등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431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철강제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7325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5. 2.부터 2005. 4. 18.까지 총 3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품목번호를 000 8431.9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대로 수리하였다.

(2) 그 후 청구외 ○○세관장은 2003. 5. 29. 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견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13.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외 ○○세관장은 위 자료를 제출 받고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결과로 볼 수 있는 처분이나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4) 이후에 처분청은 2004. 12. 1. 쟁점물품이 관세청장이 지정한 “2002년도 고세율품목으로 세번변경 경정율 상위품목”에 해당되자 이를 사후심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 6. 품목분류번호 제7325호에 예시된 철강제의 주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견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에 불복하여, 2005. 3. 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같은 해 3. 30. 2005년도 제3회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쟁점물품을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철강제의 주물제품’(000 7325.99-9000호)으로 분류하였다.

(6) 쟁점물품은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40㎏부터 145㎏까지 중량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드럼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재질, 형상 및 기능을 보면 그 형태는 블록형태이고 그 양끝에 2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가이드 롤러 또는 폴에 필요한 만큼 끼워 사용되며 재질은 선철과 주철로 제작된 주물제품이고, 엘리베이터 탑승기(car)의 운행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엘리베이터의 상승 또는 하강시에 탑승기의 무게를 지지하고 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작동과 운행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준다.

(7) 처분청은 2005. 5. 4. 위 ○○협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36건 중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8건의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주물(000 7325.99-0000호)로 품목분류를 경정하고 세율차이에 의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49,352,640원, 부가가치세 4,935,300원, 가산세 7,662,960원, 합계 61,950,900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2. 청구외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같은 해 10. 21.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9) 처분청은 위(7)항의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4건에 대하여 1차도래분인 2건은 2005. 6. 30. 품목번호를 000 7325.99-9000호(기본세율 8%)을 적용하여 관세 등 4,821,910원(심사청구 대상금액이 아님)을, 2차도래분인 2건은 같은 해 10. 6.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3,483,750원을 납세고지한 후, 2005. 11.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에 따라 나머지 24건(관세 등 54,889,460원)과 과세전통지를 하면서 빠진 2건(관세 등 6,210,980원)에 대하여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61,100,44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10) 청구인은 2005. 12. 5. 위 (9)항의 납세고지건 중 2005. 10. 6. 납세고지한 관세 등 계 3,483,750원과 같은 해 11. 7. 납세고지한 관세 등 계 61,100,440원, 합계 64,584,19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관세법제38조 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관세법시행령제32조 제2항에는 관세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4. 3. 29. 관세청고시 제2004-9호) 제2절 제3-2-6조에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등에게 견품을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 제3-2-7조에는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관세법제113조 제2항 및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5)관세법시행령제3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법 제3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6. 기타 참고사항

(6)관세법제49조에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 및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관세법제50조 제1항에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는 부, 류,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관세법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주2의 가에서는 제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또는 제85류(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ㆍ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부 주2의 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관세법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Tariff Schedules of Korea)에 제73류 중 제7325호(철강제의 기타 제품)와 제84류 중 제8431호(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 8%로 규정하고 있다. (11)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5호) 제2조에는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는 제8431.39-9000호(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기타 부분품)의 세율을 0.0%로 규정하고 있다 (12) 관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관세법제85조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두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4)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2001. 12. 24. 관세청고시 제2001-62호, 이하 “관세율표 해설“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는 HS관세율표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및 HS품목분류의견(Classification Opinion)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이 별표를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관세율표 해설 제8431.31호에는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윈치 및 캡스턴용의 드럼, 리프트등용의 캐빈 등을 그 예시 물품으로 들고 있다.

(16) 관세율표 해설 제7325.99호에서는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카운터웨이트(counter weight) 등을 들고 있다. (17)관세법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관세법제6조에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엘리베이터의 균형추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제작되어 같은 중량의 카운터웨이터라 할지라도 규격이 다르면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고 엘리베이터운행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엘리베이터의 전용품으로 보아 제8431.39-9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위 쟁점물품은 2003년도에 이미 사후심사를 거쳐 무세로 확정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 등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제16부 주2의 “가” 와 “나”, 관세율표 해설 제8431호 및 제7325호를 종합하면 제8431호로 분류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윈치, 드럼 및 리프트등용의 캐빈 등과 같이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작동이나 구성에 직접 작용하는 것들만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기능과 특성 등에 따라 각각의 해당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통상적으로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두개의 구멍이 있어 엘리베이터 내부의 가이드 롤러에 끼워 적재하기에 적합한 점은 인정되나,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승강기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기능은 사람과 화물을 상하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의 본래의 기능과는 별개로 볼 수 있는 점, 기계적 작동을 필요하지 않는 점, 드럼식 엘리베이터에는 별도로 쟁점물품이 필요하지 않은 점, 그 재질이 주철과 선철로 제작된 철강제의 주물인 점, 관세율표 해설 제7325호에 예시로서 카운터웨이트가 게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8431.39-9000호로 분류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철강제의 주물로 보아 제7325.9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음,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외 ○○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를 위해서 행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행위는 세액심사과정에서 행해지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절차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신고납부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카운터웨이터를 기타 철강제의 주물로 보고 제7325.99-9000호로 분류하고 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등을 경정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카운터웨이터를 철강제의 주물로 보아 당초 과소 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 계 64,584,190원을 납세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