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점,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 ・ 제작된 점, 발전세트가 관세율표에 특정되어 있어 일체구조 결합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점, 동일회사에 의하여 하나의 unit로 운반, 수입신고서 동시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점,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 ・ 제작된 점, 발전세트가 관세율표에 특정되어 있어 일체구조 결합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점, 동일회사에 의하여 하나의 unit로 운반, 수입신고서 동시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4. 8. 16.과 같은 해 11. 5. 원동기와 발전기를 각각 1세트씩 수입신고하면서 원동기의 품목번호는 HSK 8406.82-0000(양허세율 5%)로, 발전기의 품목번호는 HSK 8501.64-0000(양허 세율 0%)로 분류하고 각각 별개의 물품으로 분리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원동기와 발전기를 “쟁점물품”이라 한다). 이후 감사원이 2004. 11. 22.부터 같은 해 12. 17.사이에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관세 등이 적게 징수되었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자, 2005. 1. 4. ○○청장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11건의 발전세트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1. 12. ○○○○○○위원장에게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위원장은 같은 해 4. 6. 쟁점물품이 최초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을 발전세트 HSK 8502.39-4000(기본세율 8%)로 분류하였고, 처분청은 2005. 9. 6. 위 결정을 근거로 하여 관세 381,010,000원, 부가세가치세 36,305,200원 및 가산세 24,866,530원, 합계 442,181,73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환급액 17,957,920원을 뺀 관세 등 계 424,223,8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5. 12. 6.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동상(同床)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며,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원동기는 8406호로 발전기는 8501호로 각각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8502호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고,
(2) 또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는데도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ㆍ고지한 것은관세법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
(1) 청구인은 2004. 8. 16.(1차수입신고분) 및 같은 해 11. 5.(2차수입신고분) 증기터빈(Steam Turbine, 이하 “원동기”라 한다)과 발전기(Generator)를 각각 1세트씩 수입하면서 원동기와 발전기를 각각 분리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대로 수리하였다.
(2) 위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차수입신고분인 원동기와 발전기는 ○○에서 선명 ○○○호에 함께 선적되어 ○○항에 도착되었으나 원동기의 선하증권(증권번호는 000)과 발전기의 선하증권(증권번호는 000)은 각각 분할되어 있다. 또한 2차수입신고분인 원동기와 발전기도 선명 ○○○호에 의하여 함께 운송되었으나 발전기의 선하증권(증권번호 00000000)과 원동기의 선하증권(증권번호 00000000)도 각각 분할되어 있다. (나) 원동기와 발전기의 1차수입신고서는 2004. 8. 16. 11:17에, 2차수입신고서는 같은 해 11. 5. 12:44에 각각 동시에 접수되었으나, 수입신고는 원동기와 발전기를 각각 분리되어 이루어졌으며 1차 수입된 발전기의 신고번호는 00000-00-0000000이고 원동기의 수입신고번호는 00000-00-0000000이며, 2차 수입분의 발전기 수입신고번호는 00000-00-0000000이고 원동기 수입신고번호00000-00-0000000으로 되어 있다.
(3) 이후 감사원에서는 2004. 11. 22.부터 같은 해 12. 17.사이에 관세자료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5. 7. 26. 감사결과 제목 “발전세트 구성부품 분리신고에 따른 관세부과 등 부적정”으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위 신고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4) 위 감사 중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청장은 2005. 1. 4. 위 쟁점물품을 포함한 11건의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 12. ○○○○○○위원장에게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며 ○○○○○○위원장은 같은 해 4. 6. 위 11건의 물품이 최초의 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ㆍ제작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품목번호를 HSK8502.39-4000(기본세율 8%)으로 분류하였다.
(5) 처분청은 2005. 9. 6.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발전세트로 경정하고 세액도 관세 381,010,000원, 부가가치세 36,305,200원, 가산세 24,866,530원, 계 442,181,73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환급액 17,957,920원을 뺀 합계 424,223,81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6. 처분청을 경유하여 우리 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7) 원동기와 발전기는 제철소의 코크스 설비를 가동함에 따라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CDQ(Coke Dry Quenching)설비(코크운반장비 등으로 구성됨)의 주요 구성품이다.
(8) 쟁점물품의 기능을 보면 원동기는 증기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고 이와 같은 회전력이 축과 기어박스로 연결된 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며, 설치형태는 콘크리트베이스 위에 원동기와 발전기가 기어박스와 축을 통하여 연결되어 설치된다.
(9) 청구인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각각 분리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은 2001. 6. 25.부터 2005. 3. 2.까지 11건에 불과하고, 이 중 쟁점물품 외에 1건이 발전세트로 경정ㆍ고지되었다.
(10) 청구인을 제외한 동종 유사업체가 1998. 2. 7.부터 2005. 8. 30.까지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수입신고한 실적은 5건이고, 원동기와 발전기로 각각 수입신고하였다가 1999. 7. 12.부터 2005. 1. 7.까지 과세관청이 발전세트로 경정ㆍ고지한 것은 16건이다.
(1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고납세 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6)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관세율표 제8406호에는 선박추진용 터빈이 게기되어 있고 기본세율은 8%로 되어 있다.
(8)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 함)가 게기되어 있고 기본세율은 8%로 되어 있다.
(9) 관세율표 제8502호에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가 게기되어 있고 기본세율은 8%로 되어 있다. (10)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5호)제2조 별표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는 제8406호의 선박추진용 터빈은 세율이 5.0%이고 제8501호의 전동기와 발전기는 0.0%로 되어 있다. (11)품목분류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2001. 12. 24. 관세청고시 제2001-62호) 관세율표 해설(이하 “관세율표 해설”이라 한다) 제8501호 (Ⅱ) 발전기에는 “기계·태양 등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중간생략) 발전기에는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것이 있는데, 보통 원동기가 장치되어 있다.(예: 수압터빈ㆍ증기터빈ㆍ풍력엔진ㆍ왕복식 증기엔진ㆍ피스톤식 내연기관). 단, 이 호에는 원동기가 없이 제시되는 발전기만을 분류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12) 관세율표 해설 제8502호 (Ⅰ) 발전기 세트에는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증기터빈ㆍ풍력엔진ㆍ왕복식 증기엔진ㆍ피스톤식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13)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부주3)에는 “2종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상호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상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ㆍ동일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ㆍ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복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상ㆍ콘크리트베이스ㆍ벽ㆍ간막이ㆍ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4)관세법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5)관세법제6조에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원동기와 발전기를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