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받은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146 선고일 2006.12.21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업체들이 발행한 운송장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의 거래 및 운송과 관계없이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업체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계 17,168,690,0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받아 1,716,869,008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15,667,546,13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받아 1,566,754,612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위 2004년 제1ㆍ2기의 매입세금계산서 26매를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05. 9. 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9.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2,283,463,500원(가산세 566,594,490원 포함)을 부과하고, 같은 해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1,566,754,613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다음 가산세 313,350,922원(기 납부세액 2,245,346원을 공제하면 실제고지금액은 311,991,770원임)을 부과하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722,397,196원(기 납부세액 3,213,370원을 공제하여 실제 고지금액은 719,183,820원임)을 경정ㆍ고지하였다(위 2004년 제1ㆍ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와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미환급 결정, 그리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를 합한 계 4,885,966,236원의 부과 및 미환급 결정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000로부터 금지금(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3. 23.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과 그의 처 ○○○가 자본금 350,000,000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귀금속 도ㆍ소매업과 수출ㆍ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년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0000로부터 발급받은 26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32,836,236,213원을 [별첨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로부터 26회에 걸쳐 매입한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매입당일 수출하였으며 매출처를 보면 2004. 3. 29. 1회는 00에 있는 청구외 ○○○○○(○○○ ○○ LTD)이고, 2004. 4. 1. 1회는 ○○에 있는 청구외 「○○ ○○○ ○○○○○○(주)」(○○ ○○○ ○○○○○○ LTD)였으며 나머지 24회는 모두 ○○에 있는 청구외 「○○○○ ○○○○○ ○○○○○」(○○○○ ○○○○○ ○○○○○ LTD, 이하 「○○○○ ○○○○○ ○○○○○」라 한다)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6회에 걸쳐 ○○○○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중 24회는 청구외 (주) ○○○코리아(대표이사 ○○○, 이하 “○○○코리아”라 한다)가, 나머지 2회는 청구외 (주)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맡아 ○○○○에서 청구인에게로 운송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지방국세청이 조사ㆍ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26회의 금지금 거래 중 23회는 모두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된 당일 4~5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쳤다가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4~5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급되어 당일 ○○으로 수출되었다.(나머지 3회는 수입신고된 익일 또는 4일 후 같은 단계를 거쳐 수출되었음)

(6) 이 사건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는 ○○○○(주)(대표이사 ○○○), (주)○○쥬얼리(대표이사 ○○○), (주)○○골드(대표이사 ○○○), (주)○○○○(대표이사 ○○○), (주)○○골드(대표이사 ○○○). 그리고 ○○○(주)(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이며 이들 과세전환업체는 모두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8.부터 2005. 7. 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부과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연월일”을 각각 열거하고 그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위 ○○○○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매하고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업체들과 공모하여 그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가 과세전환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위장 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로부터 금지금의 수량과 가격의 제안이 오면 그 시점의 국제금시세와 환율을 검토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금지금 운송업체에 운송의뢰 여부를 확인한 후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장 26매를 제출하였으나 ① 2004. 8. 5.자 금지금의 거래 흐름을 보면 [별첨2]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2004. 8. 5.)’와 같이 수입상인 (주)○○○○○○○○(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가 ○○의 「○○○ ○○○○ ○○○○○」(○○○ ○○○○ ○○○○○, 이하 「○○○ ○○○○ ○○○○○」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90Kg과 「○○ ○○ ○○○」(○○ ○○ ○○○ LTD, 이하 「○○ ○○ ○○○」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200Kg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시각이 2004. 8. 5. 16:00 인데도 관련회사들의 매입ㆍ매출장부와 ○○○코리아의 운송장에 의하면 ○○○○○○○○에서 (주)○○골드(대표이사 ○○○, 이하 “○○골드”라 한다), (주)○○○○○○(대표이사 ○○○), (주)○○골드(대표이사 ○○○), (주)○○골드(대표이사 ○○○, 이하 “○○골드”라 한다), 그리고 ○○골드(주)(대표이사 ○○○, 이하 “○○골드”라 한다)를 거친 금지금이 ○○○○에서 15:30에 출발하여 청구인에게 16:50에 도착한 다음 당일 수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2004. 9. 10.자 금지금의 거래 흐름을 보면 [별첨3]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2004. 9. 10.)’와 같이 ○○○○○○○○가 ○○의 「○○ ○○ ○○○」로부터 금지금 200Kg과 「○○○ ○○○○ ○○○○○」로부터 금지금 90Kg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시각이 2004. 9. 10. 14:30인데도 ○○○○○○○○○○○이 발급한 운송장에 의하면 ○○○○○○○○에서 금지금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도 전인 같은 날 13:45에 출발하여 다음 거래 단계인 ○○골드에 13:56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금지금의 거래대금은 보세창고에서 금지금이 반출되기도 전인 같은 날 11:42에 청구인이 ○○○○에 지급하였고 이 대금은 추가적인 5단계의 거래단계를 거쳐 역시 보세창고에서 금지금이 반출되기도 전인 같은 날 12:31에 ○○의 수출업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04. 9. 6.부터 같은 해 9. 17. 사이에 10회에 걸쳐 ○○○가 판매한 금지금을 ○○골드 등 3단계의 중간단계 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는 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송회사인 ○○○코리아나 ○○○○○○○○○○○의 창구에 가서 ○○○에서 왔다고 말한 후 운송회사 직원이 (주) ○○골드에서 ○○○로 금지금이 운송되었다는 운송장을 보여 주면 출발과 도착된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운송장에 ○○○ 명판과 본인의 이름만 기재해 주었으며 운송회사가 금지금 실물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의 기획이사 ○○○은 ○○골드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구매하면서 항상 금지금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있는 ○○○○의 사무실이 아니라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코리아 ○○볼트로 배달되도록 하였고 거기에서 바로 청구인의 직원 ○○○ 등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에서 청구인에게로의 금지금 운송은 필요가 없는 절차인데도 위 26회의 금지금 거래 중 24회는 ○○○○가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운송하도록 하는 운송의뢰서를 ○○○코리아에 발부하였고(나머지 2회는 청구인이 직접 0000로부터 청구인에게로 금지금을 운송하도록 하는 운송의뢰서를 ○○○○○○○○○○○에 발부) ○○○코리아는 매번 ○○○○에서 ○○○코리아로 운송하였다는 운송장을 발급한 점, ④ 26회에 걸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매 거래마다 과세전환업체가 거래 중간단계에 끼어 있고, 수입에서 수출까지 최소 9단계의 거래가 수입신고 당일 하루 동안(3회는 수입신고 익일 또는 4일 후)에 이루어지면서 항상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은 점, ⑤ 이 사건 금지금 거래단계를 보면 총 26회의 거래 중 12회를 ○○에 있는 「○○○ ○○○○ ○○○○○」로부터 수입하여 같은 ○○에 있는 「○○○○ ○○○○○ ○○○○○○」에 수출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의 직원이 ○○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위 두 업체는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코리아 또는 ○○○○○○○○○○○이 발행한 운송장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의 거래 및 운송과 관계없이 발급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 매입일 매입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4. 3. 29. ㈜ 0000 770,761,240 77,076,124 847,837,364

2004. 4. 1. ㈜ 0000 2,313,902,264 231,390,226 2,545,292,490

2004. 4. 6. ㈜ 0000 1,505,431,991 150,543,199 1,655,975,190

2004. 4. 8. ㈜ 0000 1,518,847,208 151,884,721 1,670,731,929

2004. 4. 21. ㈜ 0000 1,443,356,679 144,335,668 1,587,692,347

2004. 4. 23. ㈜ 0000 1,234,340,714 123,434,071 1,357,774,785

2004. 5. 7. ㈜ 0000 1,440,586,250 144,058,625 1,584,644,875

2004. 5. 13. ㈜ 0000 1,421,784,206 142,178,421 1,563,962,627

2004. 5. 17. ㈜ 0000 994,834,717 99,483,472 1,094,318,189

2004. 5. 20. ㈜ 0000 711,924,451 71,192,445 783,116,896

2004. 5. 21. ㈜ 0000 1,422,087,948 142,208,795 1,564,296,743

2004. 5. 25. ㈜ 0000 936,151,588 93,615,159 1,029,766,747

2004. 5. 27. ㈜ 0000 722,644,273 72,264,427 794,908,700

2004. 5. 28. ㈜ 0000 732,036,551 73,203,655 805,240,206 소 계 17,168,690,080 1,716,869,008 18,885,559,088

2004. 8. 5. ㈜ 0000 1,310,159,500 131,015,950 1,441,175,450

2004. 8. 6. ㈜ 0000 1,452,301,928 145,230,193 1,597,532,121

2004. 9. 6. ㈜ 0000 1,471,759,840 147,175,984 1,618,935,824

2004. 9. 7. ㈜ 0000 1,324,626,215 132,462,622 1,457,088,837

2004. 9. 8. ㈜ 0000 1,455,441,181 145,544,118 1,600,985,299

2004. 9. 9. ㈜ 0000 1,312,558,398 131,255,840 1,443,814,238

2004. 9. 10. ㈜ 0000 1,314,836,924 131,483,692 1,446,320,616

2004. 9. 13. ㈜ 0000 1,464,090,054 146,409,005 1,610,499,059

2004. 9. 14. ㈜ 0000 879,651,133 87,965,113 967,616,246

2004. 9. 15. ㈜ 0000 1,474,429,514 147,442,951 1,621,872,465

2004. 9. 16. ㈜ 0000 1,472,003,343 147,200,334 1,619,203,677

2004. 9. 17. ㈜ 0000 735,688,103 73,568,810 809,256,913 소 계 15,667,546,133 1,566,754,612 17,234,300,745 합 계 32,836,236,213 3,283,623,620 36,119,859,833 [별첨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