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업체들이 발행한 운송장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의 거래 및 운송과 관계없이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업체들이 발행한 운송장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의 거래 및 운송과 관계없이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4. 3. 23.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과 그의 처 ○○○가 자본금 350,000,000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귀금속 도ㆍ소매업과 수출ㆍ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년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0000로부터 발급받은 26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32,836,236,213원을 [별첨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로부터 26회에 걸쳐 매입한 위 (2)항의 금지금을 모두 매입당일 수출하였으며 매출처를 보면 2004. 3. 29. 1회는 00에 있는 청구외 ○○○○○(○○○ ○○ LTD)이고, 2004. 4. 1. 1회는 ○○에 있는 청구외 「○○ ○○○ ○○○○○○(주)」(○○ ○○○ ○○○○○○ LTD)였으며 나머지 24회는 모두 ○○에 있는 청구외 「○○○○ ○○○○○ ○○○○○」(○○○○ ○○○○○ ○○○○○ LTD, 이하 「○○○○ ○○○○○ ○○○○○」라 한다)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6회에 걸쳐 ○○○○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중 24회는 청구외 (주) ○○○코리아(대표이사 ○○○, 이하 “○○○코리아”라 한다)가, 나머지 2회는 청구외 (주)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맡아 ○○○○에서 청구인에게로 운송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지방국세청이 조사ㆍ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26회의 금지금 거래 중 23회는 모두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된 당일 4~5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쳤다가 과세전환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지 않고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4~5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급되어 당일 ○○으로 수출되었다.(나머지 3회는 수입신고된 익일 또는 4일 후 같은 단계를 거쳐 수출되었음)
(6) 이 사건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과세전환업체는 ○○○○(주)(대표이사 ○○○), (주)○○쥬얼리(대표이사 ○○○), (주)○○골드(대표이사 ○○○), (주)○○○○(대표이사 ○○○), (주)○○골드(대표이사 ○○○). 그리고 ○○○(주)(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이며 이들 과세전환업체는 모두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8.부터 2005. 7. 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 매입일 매입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4. 3. 29. ㈜ 0000 770,761,240 77,076,124 847,837,364
2004. 4. 1. ㈜ 0000 2,313,902,264 231,390,226 2,545,292,490
2004. 4. 6. ㈜ 0000 1,505,431,991 150,543,199 1,655,975,190
2004. 4. 8. ㈜ 0000 1,518,847,208 151,884,721 1,670,731,929
2004. 4. 21. ㈜ 0000 1,443,356,679 144,335,668 1,587,692,347
2004. 4. 23. ㈜ 0000 1,234,340,714 123,434,071 1,357,774,785
2004. 5. 7. ㈜ 0000 1,440,586,250 144,058,625 1,584,644,875
2004. 5. 13. ㈜ 0000 1,421,784,206 142,178,421 1,563,962,627
2004. 5. 17. ㈜ 0000 994,834,717 99,483,472 1,094,318,189
2004. 5. 20. ㈜ 0000 711,924,451 71,192,445 783,116,896
2004. 5. 21. ㈜ 0000 1,422,087,948 142,208,795 1,564,296,743
2004. 5. 25. ㈜ 0000 936,151,588 93,615,159 1,029,766,747
2004. 5. 27. ㈜ 0000 722,644,273 72,264,427 794,908,700
2004. 5. 28. ㈜ 0000 732,036,551 73,203,655 805,240,206 소 계 17,168,690,080 1,716,869,008 18,885,559,088
2004. 8. 5. ㈜ 0000 1,310,159,500 131,015,950 1,441,175,450
2004. 8. 6. ㈜ 0000 1,452,301,928 145,230,193 1,597,532,121
2004. 9. 6. ㈜ 0000 1,471,759,840 147,175,984 1,618,935,824
2004. 9. 7. ㈜ 0000 1,324,626,215 132,462,622 1,457,088,837
2004. 9. 8. ㈜ 0000 1,455,441,181 145,544,118 1,600,985,299
2004. 9. 9. ㈜ 0000 1,312,558,398 131,255,840 1,443,814,238
2004. 9. 10. ㈜ 0000 1,314,836,924 131,483,692 1,446,320,616
2004. 9. 13. ㈜ 0000 1,464,090,054 146,409,005 1,610,499,059
2004. 9. 14. ㈜ 0000 879,651,133 87,965,113 967,616,246
2004. 9. 15. ㈜ 0000 1,474,429,514 147,442,951 1,621,872,465
2004. 9. 16. ㈜ 0000 1,472,003,343 147,200,334 1,619,203,677
2004. 9. 17. ㈜ 0000 735,688,103 73,568,810 809,256,913 소 계 15,667,546,133 1,566,754,612 17,234,300,745 합 계 32,836,236,213 3,283,623,620 36,119,859,833 [별첨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