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2003. 3. 10. 청구인의 부는 △△은행 △△△지점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6. 9. △△△△시 △△구 △△동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다.
(2) 2003. 9. 9.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등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200,879,19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5,758,2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은행 △△△지점이 청구인의 부에게 대출한 채권 700,000,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격 1,585,599,790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03. 2. 20.)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위 감정가격 1,585,599,79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1,200,879,19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2006. 2. 6. 증여세 67,887,853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위 감정가격 중 청구인 소유 지분 평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토지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