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138 선고일 2006.12.07

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2003. 6. 9.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부동산(토지 326.3㎡, 건물 1,543.61㎡,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쟁점 부동산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인 1,200,879,190원으로 평가하여 같은 해 9. 9. 증여세 75,758,2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일 3개월 17일전에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부에 대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격인 1,585,599,790원을 시가로 보아 2006. 2. 6. 증여세 67,887,8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위 감정가격 중 청구인 소유 지분 평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일 전 3월 이내가 아닌 시점에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증여일 3월 이전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 3. 10. 청구인의 부는 △△은행 △△△지점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6. 9. △△△△시 △△구 △△동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다.

(2) 2003. 9. 9.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등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200,879,19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5,758,2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은행 △△△지점이 청구인의 부에게 대출한 채권 700,000,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격 1,585,599,790원(감정평가서 작성일: 2003. 2. 20.)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위 감정가격 1,585,599,79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1,200,879,19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2006. 2. 6. 증여세 67,887,853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위 감정가격 중 청구인 소유 지분 평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토지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이 아닌 시점에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증여일 전 3월의 범위를 벗어난 시점에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위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지를 확인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위 감정가액의 산정 과정을 보면, △△은행 △△△지점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평가서를 2003. 2. 20.에 작성한 것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증여일(2003. 6. 9.) 전 3월보다 불과 17일 일찍 작성된 것으로서 위 지점은 청구인의 부에게 7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통해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납부목적과 관련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