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외 △필지(5,650㎡) 중 청구인이 소유하던 지분(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청구 외 ○○○ 소유로 등기 접수된 날인 2005. 5. 31.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2005. 12. 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149,7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1992. 3. 6.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1996. 4. 23. 청구 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같은 해 8. 9. ○○지방법원은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2004. 1. 29. ○○지방법원 ○○지원은 (주) □□□□□□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 등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결정(사건번호: △△△△△△△△△△)을 하였다.
(4) 2005. 5. 31. (주) □□□□□□는 위 ○○○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등기 접수하였다.
(5) 2005. 12. 5. 처분청은 (주) □□□□□□가 위 ○○○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인 2005. 5. 31.을 청구인이 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 43,149,7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1)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민사소송법」제13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