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기술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매 신청 건별로 판단하며 증자할 당시 적용규정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세감면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이 사건 기술은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면신청기술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매 신청 건별로 판단하며 증자할 당시 적용규정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세감면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이 사건 기술은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외국인(프랑스) 투자기업으로서 2001. 12. 18. 처분청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2. 26. ○○시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2. 2. 6. 초기 도입분 50,000,000원과 같은 해 10. 15. 증자 분 3,859,220,000원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4. 10. 20. 5,983,490,000원(미화 5,120,000 달러 상당)의 증액 투자에 대하여 처분청에 같은 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감면신청' 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11. 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감면불가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2001. 12. 18. 외국인투자신고(80.1%)를 하였고 2001. 12. 26. 체결한 ○○시와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무상사용기간(20년) 동안 ○○시로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0. 12. 28. 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공 및 운전에 사용할 폐하수의 질소ㆍ인 제거 기술을 포함한 수질오염물질처리장치 및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대상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고 2002. 1. 31. 및 2002. 10. 10. 최초 투자 분 50,000,000원과 증자 1차분 3,859,220,000원에 대하여 조세감면 신청을 한 결과 2002. 2. 6. 및 같은 해 10. 15. 각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다.
(3) 처분청은 2003. 1. 7.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개정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위 기술을 고도 기술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조세감면규정을 2003. 7. 10. 개정ㆍ고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위 규정 개정 전인 2003. 1. 14.부터 같은 해 6. 20.까지 3회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증자하고 그 합계 5,983,490,000원에 대하여 감면 규정 개정 후인 2004. 10. 20.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위 대상사업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2004. 11. 9. 감면불가 결정을 통보 받았다.
(3)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조특법 제121조의2 제7항에는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ㆍ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조특법 제121조의2 제8항(2005.01.0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증자 시의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21조의4 제1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에는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6조의6 제2항의 규정에는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하 “외투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조에는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외투감면규정 제4조에는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별표1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외투감면규정(2003. 7. 1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4호) 별표1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 수반 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사업(제4조 및 제9조 관련)으로 환경ㆍ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폐하수의 질소ㆍ인 제거 기술”을 위 고시일부터 삭제하였고, 부칙 제2조 제2항에는 "종전 별표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 지원서비스업의 대상사업이었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대상 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조세감면 신청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