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건번호 감심-2006-0123 선고일 2006.11.09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 또한 본인 명의로 체결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정기적 신고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9. 8. 30.부터 2005. 6. 30.까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ㆍ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i) ‘ㅇㅇ컴퓨터’로부터 1999년 제2기 기간 중 50,672,000원, 2000년 제1기 기간 중 65,470,000원, 2000년 제2기 기간 중 19,980,000원, ii) ‘ㅇㅇ정보통신’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기간 중 34,982,000원, 2001년 제1기 기간 중 55,200,000원의 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11,107,300원, 2000년 제1기 13,755,240원, 2000년 제2기 11,041,860원, 2001년 제1기 10,590,120원 등 합계 46,494,52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일 뿐이고, 위 ‘ㅇㅇㅇㅇ’의 전신인 ‘ㅇㅇㅇㅇ’의 사장이었던 청구외 ㅇㅇㅇ가 실질적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위 ‘ㅇㅇ산업’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8. 30.부터 2005. 6. 30.까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산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장 임차인 또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ㅇㅇ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 등 일부 거래 사업체 운영자의 확인서에는 위 ㅇㅇㅇ와 대금거래를 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 명의 ㅇㅇㅇㅇ은행통장(0000-0-00000-0)의 1999. 5. 24.부터 2002. 12. 31.까지 입출내역, ㅇㅇㅇ 명의 ㅇㅇ은행통장(000-00-0000-000)의 2000. 8. 2.부터 2001. 7. 27.까지의 입출내역, ㅇㅇㅇ 명의 ㅇㅇ통장(000000-00-00000)의 2003. 1. 17.부터 2005. 7. 18.까지의 입출내역을 보면 위 ‘ㅇㅇ산업’의 거래 사업체 운영자들 중 일부가 위 ㅇㅇㅇ와 동인의 아들인 ㅇㅇㅇ의 통장에 금전을 수회 입금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통장(000-00-000000)의 2003년ㆍ2004년 입출내역을 보면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일정하지 않은 금전을 수회 입금한 적이 있음이 나타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위 ㅇㅇㅇ의 확인서에는 IMF 이후 어음 부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바꾼 후 영업을 계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i) ㅇㅇ컴퓨터로부터 1999년 제2기 기간 중 50,672,000원, 2000년 제1기 기간 중 65,470,000원, 2000년 제2기 기간 중 19,980,000원, ii) ㅇㅇㅇ정보통신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기간 중 34,982,000원, 2001년 제1기 기간 중 55,200,000원의 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위 'ㅇㅇ산업‘의 실질적 사업자는 청구외 ㅇㅇㅇ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위 ‘ㅇㅇ산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사업장임대차계약 또한 본인의 명의로 체결하여 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명의의 각 통장 사본의 기재는 동인들의 간헐적인 금전거래 내역에 불과하여 위 ‘ㅇㅇ산업’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거래의 대가의 수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5년 이상 ㅇㅇ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급여 수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통장사본의 기재 역시 겨우 5회에 불과한 각기 다른 금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매월 직원으로서의 일정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위 ㅇㅇㅇ, 거래 사업체 운영자들의 각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위 ‘ㅇㅇ산업’의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