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 또한 본인 명의로 체결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정기적 신고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 또한 본인 명의로 체결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정기적 신고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 8. 30.부터 2005. 6. 30.까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ㆍ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i) ‘ㅇㅇ컴퓨터’로부터 1999년 제2기 기간 중 50,672,000원, 2000년 제1기 기간 중 65,470,000원, 2000년 제2기 기간 중 19,980,000원, ii) ‘ㅇㅇ정보통신’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기간 중 34,982,000원, 2001년 제1기 기간 중 55,200,000원의 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11,107,300원, 2000년 제1기 13,755,240원, 2000년 제2기 11,041,860원, 2001년 제1기 10,590,120원 등 합계 46,494,52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9. 8. 30.부터 2005. 6. 30.까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산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장 임차인 또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ㅇㅇ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 등 일부 거래 사업체 운영자의 확인서에는 위 ㅇㅇㅇ와 대금거래를 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 명의 ㅇㅇㅇㅇ은행통장(0000-0-00000-0)의 1999. 5. 24.부터 2002. 12. 31.까지 입출내역, ㅇㅇㅇ 명의 ㅇㅇ은행통장(000-00-0000-000)의 2000. 8. 2.부터 2001. 7. 27.까지의 입출내역, ㅇㅇㅇ 명의 ㅇㅇ통장(000000-00-00000)의 2003. 1. 17.부터 2005. 7. 18.까지의 입출내역을 보면 위 ‘ㅇㅇ산업’의 거래 사업체 운영자들 중 일부가 위 ㅇㅇㅇ와 동인의 아들인 ㅇㅇㅇ의 통장에 금전을 수회 입금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통장(000-00-000000)의 2003년ㆍ2004년 입출내역을 보면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일정하지 않은 금전을 수회 입금한 적이 있음이 나타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위 ㅇㅇㅇ의 확인서에는 IMF 이후 어음 부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바꾼 후 영업을 계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i) ㅇㅇ컴퓨터로부터 1999년 제2기 기간 중 50,672,000원, 2000년 제1기 기간 중 65,470,000원, 2000년 제2기 기간 중 19,980,000원, ii) ㅇㅇㅇ정보통신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기간 중 34,982,000원, 2001년 제1기 기간 중 55,200,000원의 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