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 배정에 따른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115 선고일 2006.11.09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타인이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국세청에서 2005년 11월 △△△도 △△시 △△면 △△리 △△지방산업단지 ○○번지에 있는 청구 외 ○○산업 (주)(이하 “○○산업(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000. 4. 1. 청구 외 ○○○의 위 ○○산업(주)의 실권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315,669,000원이 증여의제액에 해당되어 증여세 추징 대상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 1. 2. 청구인에게 증여세 74,387,3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건 실권주 배정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제3호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에는 기존 주주만 해당하기 때문에 배정 당시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 실권주 배정에 따른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0. 3. 14. ○○산업(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이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1,500주를 포기하자, 같은 해 4. 1. 청구인이 위 신주 1,500주를 7,500,000원(1주당 가격: 5,000원)에 배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2) 2005. 11월 ○○○○국세청은 ○○산업(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위 유상증자 후 ○○산업(주)의 1주당 평가액을 215,446원으로 보고, 평가액과 배정받은 가액과의 차액 315,669,000원(1주당 차액: 210,446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4,387,320원이 추징 대상금액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2006. 1. 2. 처분청은 ○○○○국세청의 조사결과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74,387,320원을 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아래 신주 1주당 평가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주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범위에는 주주만 해당되고 청구인과 같이 주주가 아닌 제3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타인이 배정받게 됨으로써 타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를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타인이 받은 위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실권주 배정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권주 배정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