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늦은 회신이 가산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사건번호 감심-2006-0110 선고일 2006.10.19

세법해석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4. 7. 19. 청구 외 ○○○증권 (주)(내국법인, 이하 “○○○증권”이라 한다)가 실시한 유상감자[2004. 5. 31. 주주들에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교부(이는 유상감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무상주를 이하 “단기소각주식”이라 한다)한 후 위 단기소각주식수를 초과하여 감자를 실시함] 관련 대리인으로서 2004. 8. 16.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유상감자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지급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유상취득주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고 위 유상감자 관련 의제배당금액(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대가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가액. 이하 같다)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2,232,751,36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6. 1. 위 외국법인주주의 유상감자 관련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단기소각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과소원천징수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341,262,95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21,932,996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증권이 □□□□법인에게 의뢰하여 2004. 6. 14. 국세청장에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 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권을 대리하여 외국법인주주에게 유상감자대가를 지급한 시점(2004. 8. 16.)까지도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유상취득주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견해를 달리하여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기소각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추가로 징수하는 법인세 본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그 합당함을 인정하나 국세청이 ○○○증권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지연함에 따라 야기된 추가징수금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권은 2004. 5. 31.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주주의 불입에 의한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를 실시한 후 2년 이내인 같은 해 7. 19.을 기준일로 하여 단기소각주식수를 초과한 유상감자 실시를 계획하면서, 같은 해 6. 14. □□□□법인에 의뢰하여 국세청장에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주주의 유상감자 관련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관련 규정(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즉 단기소각주식을 받은 경우에 단기소각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계산)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관련 규정(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증자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위와 같은 단기소각주식특례의 적용을 배제. 무상⋅유상취득주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계산)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증권이 실시한 유상감자와 관련한 대리인으로서 2004. 8. 16.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유상감자대가(주식 한주 당 1,000원)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지급하면서 그때까지도 ○○○증권의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없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유상취득주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고 위 유상감자 관련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2,232,751,36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3) 국세청장은 ○○○증권의 의뢰를 받은 □□□□법인의 위 질의에 대하여 다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2005. 1. 31. “귀 질의의 경우 감자 전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이하 ‘단기소각주식’이라 함)와 기타 유상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 중인 법인이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하여 감자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배당금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05. 6. 1. ○○○증권의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유상감자 관련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단기소각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과소원천징수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341,262,95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21,932,996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되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되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권이 □□□□법인에게 의뢰하여 2004. 6. 14. 국세청장에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 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권을 대리하여 외국법인주주에게 유상감자대가를 지급한 시점(2004. 8. 16.)까지도 ○○○증권의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유상취득주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기소각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소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와 같이 추가 징수되는 법인세 본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국세청이 ○○○증권의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러한 가산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천재·지변 등의 감면사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천재ㆍ지변 등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권의 회계업무 관련 대리인인 □□□□법인이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도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수한 법인세 본세에 대해서는 그 정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증권의 유상감자와 관련한 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이기는 하나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는 청구인 명의가 아니라 ○○○증권이 의뢰한 □□□□법인 소속 회계사의 명의로 이루진 점, 또한 세법 해석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사 ○○○증권의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