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인정하려면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 등으로 그 대상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액을 재조사하여 적정한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하고 만약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인정하려면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 등으로 그 대상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액을 재조사하여 적정한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하고 만약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처분청이 2005. 4. 4. 청구인에게 한 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 등으로 그 대상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액을 재조사하여 적정한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하고, 만약 그러한 임대차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따라 적정한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동인이 대표이사로서 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ㅇㅇㅇㅇ시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882.6㎡와 같은 동 ○○번지 대지 1,2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420,000,000원, 월 임료 12,000,000원에 임대(1970년도부터 임대하여 왔고, 위 보증금 및 월 임료는 1997년도부터 적용된 금액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점포 950.18㎡(1971. 7. 20. 소유자등록) 및 같은 지상 평브럭조 1층 1,610.72㎡(1971. 5. 1. 소유자등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청구외법인의 건물임대수입×토지의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건물의 기준시가), 이하 “이 사건 산출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수입으로 간주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얻은 수입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05. 4. 4. 청구인에게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계 543,858,890원, 부가가치세 계 107,138,740원을 별표와 같이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420,000,000원, 월 임료 12,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점포 950.18㎡(1971. 7. 20. 소유자등록) 및 같은 지상 평브럭조 1층 1,610.72㎡(1971. 5. 1. 소유자등록)}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간주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얻은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05. 4.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3,858,890원, 부가가치세 107,138,740원 계 650,997,630원을 별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위 시가로 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조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임대차 사례를 재조사하여 적정한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하고, 만약 그러한 임대차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따라 적정한 토지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99 171,354,940
• 2000 147,767,820 1기 19,974,440 2기 17,543,650 2001 114,786,580 1기 15,419,180 2기 14,015,690 2002 50,054,910 1기 7,740,450 2기 8,079,790 2003 59,894,640 1기 9,843,080 2기 6,971,610 2004
• 1기 4,804,430 2기 2,746,420 합계 543,858,890 107,138,7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