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국산원재료가 수입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으로 상호대체되어 사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107 선고일 2006.09.28

카본블랙 생산에 각각 소요되는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와 수입원재료 FCC는 물리적ㆍ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함량이 서로 다르고 이들을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카본블랙(Carbon Black)과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 이들 물품 생산에 각각 소요되는 수입된 원재료인 데칸트유(Decant Oil, 이하 “FCC”라 한다) 및 오르토크실렌(Orthoxylene, 이하 “OX”라 한다)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이하 “국산원재료”라 한다)인 크레오소트유 및 나프탈렌과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들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과다환급된 관세 941,162,650원을 2005. 5. 2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카본블랙을 생산함에 있어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는 통상의 거래관행상 동일한 원재료로 평가되고 있고, 크레오소트유 2톤을 투입해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고 FCC 2톤을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며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1톤씩 혼합하여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이들 탱크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상태로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된 카본블랙 제품 중 어떤 것이 크레오소트유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FCC로 만들어졌는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하고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이상의 주장은 원재료만 다를 뿐 무수프탈산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같다) 처분청이 이들 재료의 질과 특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수출물품 소요량을 원재료별로 각각 구분ㆍ계산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미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산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 RCT(Refined Coal Tar) 및 S-Pitch가 있다.

(2) 크레오소트유는 석탄계열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40~160이고, 관세율표 의 세번(이하 “세번”이라 한다)은 2707.91-0000호이다.

(3) FCC는 석유계열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15~140이며 세번은 2707.99-9000호 또는 2710.19-4090호이다.

(4) 무수프탈산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OX와 국산원재료인 나프탈렌이다.

(5) 나프탈렌은 석탄계열의 물질로서 분자식이 C10H8이고 끓는점은 218℃이며 세번 2707.40-0000호 또는 2902.90-1000호로 분류되는 판 모양의 결정체이고 주로 방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6) OX는 석유계의 물질로서 분자식이 C8H10 또는 (CH₃)₂C₆H₄이고 끓는점은 144℃이며 세번 2902.41-0000호로 분류되는 가연성 액체이다.

(7) 청구인은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8) 2005. 8. 17. ○○분석소가 청구인 ○○공장의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0.09%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76.51%이며, ○○공장의 경우에는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2.30%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89.08%이었다.

(9) 처분청은 2005. 5. 2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과다환급된 관세 941,162,6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ㆍ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2001. 5. 3. 관세청고시 제 2001-22호) 제2-10조 제1항은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ㆍ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포함)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 중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가, 무수프탈산의 소요원재료 중 국산원재료인 나프탈렌과 수입된 원재료인 OX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회계연도 단위로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ㆍ계산하여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위 󰡒나󰡓항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과 세번이 각각 다르므로 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볼 수 없다. 관세청 ○○분석소의 분석결과에서도 위 원재료들의 카본 성분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수프탈산의 경우에도 그 소요원재료인 나프탈렌과 OX는 계열 및 분자식 등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따라서 카본블랙과 무수프탈산을 생산하는데 각각 소요되는 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 및 나프탈렌과 OX는 물리적ㆍ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을 포함한 제조업체에서 이들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요원재료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수출물품에 전량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사용분까지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을 부과ㆍ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