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블랙 생산에 각각 소요되는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와 수입원재료 FCC는 물리적ㆍ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함량이 서로 다르고 이들을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카본블랙 생산에 각각 소요되는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와 수입원재료 FCC는 물리적ㆍ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함량이 서로 다르고 이들을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카본블랙(Carbon Black)과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 이들 물품 생산에 각각 소요되는 수입된 원재료인 데칸트유(Decant Oil, 이하 “FCC”라 한다) 및 오르토크실렌(Orthoxylene, 이하 “OX”라 한다)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이하 “국산원재료”라 한다)인 크레오소트유 및 나프탈렌과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들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과다환급된 관세 941,162,650원을 2005. 5. 2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 RCT(Refined Coal Tar) 및 S-Pitch가 있다.
(2) 크레오소트유는 석탄계열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40~160이고, 관세율표 의 세번(이하 “세번”이라 한다)은 2707.91-0000호이다.
(3) FCC는 석유계열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15~140이며 세번은 2707.99-9000호 또는 2710.19-4090호이다.
(4) 무수프탈산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OX와 국산원재료인 나프탈렌이다.
(5) 나프탈렌은 석탄계열의 물질로서 분자식이 C10H8이고 끓는점은 218℃이며 세번 2707.40-0000호 또는 2902.90-1000호로 분류되는 판 모양의 결정체이고 주로 방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6) OX는 석유계의 물질로서 분자식이 C8H10 또는 (CH₃)₂C₆H₄이고 끓는점은 144℃이며 세번 2902.41-0000호로 분류되는 가연성 액체이다.
(7) 청구인은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8) 2005. 8. 17. ○○분석소가 청구인 ○○공장의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0.09%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76.51%이며, ○○공장의 경우에는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2.30%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89.08%이었다.
(9) 처분청은 2005. 5. 2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과다환급된 관세 941,162,6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1)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ㆍ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2001. 5. 3. 관세청고시 제 2001-22호) 제2-10조 제1항은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ㆍ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포함)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