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계산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계산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 ㅇㅇㅇㅇ(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결손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3. 12.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공장용지 3,7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로 보아 2004. 3. 29. 증여세 56,338,29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9. 1. 청구외법인이 증여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구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잘못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결손금이 있는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자진신고ㆍ납부한 증여세가 정당하여 경정할 사유가 없다는 사유로 2005. 5. 25. 경정청구를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 청구인은 1979년 설립되어 ‘판지용 원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종업원 80여명, 매출 18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다.
(2)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법인의 창업주겸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3. 12. 29.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제(2)항의 증여를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2004. 3. 29. 증여세 56,338,29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8. 31. 청구외법인이 증여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착오로 납부한 위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인 2003연도에 증여가액 2,933,829,400원을 제외하면 1,886,316,736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결손금이 있는 법인까지 포함된다는 사유로 2005. 5.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1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