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ㅇㅇㅇ는 본인 소유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5필지 토지(12,691㎡,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ㅇㅇㅇㅇ시교육청에 수용되자 2005. 6. 23.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735,206,700원을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뒤,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일이 2005. 5. 30.이므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7. 20. 이미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12,591,072원으로 낮춰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 ㅇㅇㅇ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5. 9. 14.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과 ㅇㅇㅇㅇ시교육감은 2005. 5. 30. ㅇㅇㅇㅇ시교육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가칭 ㅇㅇㅇ고등학교ㆍㅇㅇ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손실보상금: 5,034,663,650원)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인 → ㅇㅇㅇㅇ시교육청) 등기접수일이 2005. 6. 3.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손실보상금, 5,034,663,650원)은 2005. 6. 9.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4) 청구인은 2005. 6. 23.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735,206,700원을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로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일이 2005. 5. 30.이므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005. 5. 31.에 결정ㆍ공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7. 20. 이미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12,591,072원으로 낮춰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6) 처분청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5. 9.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