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시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건물부분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시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건물부분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사는 ㅇㅇㅇ과 같은 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사는 ㅇㅇㅇ를 총괄하여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89. 8. 25.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대지 884.4㎡를 취득하여 1990. 12. 29. 그 위에 지하1층 지상 5층 상가건물 연면적 1,920.96㎡(대지 및 상가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여 1/2지분씩 공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처분청(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을 말함, 이하 같다)은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산정ㆍ비교하여 생긴 양도차액에 대해 2005. 4. 4. 청구인 각자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040,540원씩을 결정ㆍ고지(이하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사업장 관할 처분청(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을 말함. 이하 같다)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상가이므로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5. 4. 1. 부가가치세 181,277,388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6. 3. 3. 114,134,439원으로 경정(이하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한다)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884.4㎡를 1989. 8. 25. 취득하여 1990. 12. 29. 상가건물 연면적 1920.96㎡(건물 총연면적 2,823.76㎡ 중 상가전용건물 면적임)을 신축ㆍ취득하여 청구인이 공동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개업일 1990. 6. 30.)을 영위하다가 2004. 2. 13. 위 ㅇㅇㅇ에게 대지와 건물의 전 지분을 2,15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2. 25. 중도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은 같은 해 6. 30.까지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지 관할 처분청은 2005. 3. 10. 고지전통지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3) 납세지 관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계약서만 제시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사업용부동산(상가)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신고 기한 2005. 1. 25.)를 하지 아니하자 사업장 관할 처분청은 2005. 4. 1. 리모델링 후 분양된 가액을 위 부동산의 매각액으로 보고 그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81,277,388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5) 사업장 관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리모델링되기 전의 상태로 위 ㅇㅇㅇ 등에게 2,1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고 2006. 3. 3. 위 매각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877,957,231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114,134,439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