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50 선고일 2006.03.30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를 제공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공급한 이상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서에 공사계약금액과 대금지급 방법이 명시되고 일부분 지급받음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 (주)가 발주한 “ㅇㅇㅇㅇㅇ(주) ㅇㅇ공장 내 본관동 신축공사”외 2개 건설공사의 원수급업체인 청구외 ㅇㅇㅇㅇ(주)(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와 “건설 공사 시공 참여자 계약”(총 공사금액 837,000,000원, 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03. 4. 8., 4. 14., 6. 13. 각각 체결하고, 건설용역(형틀제작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제공한 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4매(2003년도 제1기분, 공급가액 계 113,600,000원)를 위 ㅇㅇㅇㅇ에 발행하고도 위 공급가액을 누락한 채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1. 1. 위 공급가액에 대한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8,600원(가산세 2,928,608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건설공사 하수급인으로서 ㅇㅇㅇㅇ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 수급에 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오피스텔 ○동-○호에 사업장을 두고 「ㅇㅇ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을 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다.

(2) 청구인은 ㅇㅇㅇㅇ과 [별표1]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계약 현황”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8에 공사 기성금은 월1회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ㅇㅇㅇㅇ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뒤 [별표2]“세금계산서 발행 현황”과 같이 공급가액 계 113,600,000원(부가가치세 11,360,000원 별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금액을 누락한 채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11. 21. ㅇㅇㅇㅇ을 피고로 하여 공사미수금 145,219,748원을 포함하여 계약 이행을 방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 합계 29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손해배상부분은 2004. 6. 16. 취하함)하였고, ㅇㅇㅇㅇ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로 지급한 공사대금 47,637,69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2004. 3. 31. 제기하였으나 청구인과 ㅇㅇㅇㅇ은 2004. 6. 17. 위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하여 양당사자간의 소송관계를 마치게 되었다.

(5)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2005. 1.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공사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에 공사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한 후 [별표3] “기성고 청구 및 수령 현황”과 같이 2003. 5.(날짜모름).부터 7. 25.까지 사이에 매월 1회씩 5회에 걸쳐 기성 부분금 164,819,748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30. 및 7. 3.에 이 중 69,6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ㅇㅇㅇㅇ과 분쟁발생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한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사인들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지 용역의 무상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한 이 건 공사용역은 용역을 제공한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유상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계약 현황” 구분 본관동 신축

○○동 증축 건축공사(검사장 등) 계 계약일자 ‘03. 04. 08. ‘03. 04. 14. ‘03.06.13. 공사기간 ‘03. 04. 10.~ ‘03. 10. 30. ‘03. 04. 15.~ ‘03. 07. 25. ‘03. 06. 15.~ ‘03. 08. 15. 공사대금 공급가액 630,000,000원 130,000,000원 77,000,000원 837,000,000원 부가가치세 63,000,000원 13,000,000원 7,700,000원 83,700,000원 계약금액 693,000,000원 143,000,000원 84,700,000원 920,700,000원 별표 2.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연월일 품목 매출처 공급가액 세액 계 ‘03. 4. 30. 철물콘크리트 ㅇㅇㅇㅇ(주) 14,600,000원 1,460,000원 16,060,000원 ‘03. 5. 31. 본관동형틀 〃 50,000,000원 5,000,000원 55,000,000원 ‘03. 6. 30. 공사대 〃 12,000,000원 1,200,000원 13,200,000원 ‘03. 6. 30.

○○공사대 〃 37,000,000원 3,700,000원 40,700,000원 계 113,600,000원 11,360,000원 124,960,000원 별표 3. “기성고 청구 및 수령 현황”(청구인측 주장) 공사명 기성고 청구 기성고 수령 일자 회수 금액 일자 금액 ㅇㅇ동 신축 ‘03. 6. 1회 39,679,462원 ‘03. 7. 3. 55,000,000원 ‘03. 7. 2회 51,027,538원 소계 90,707,000원 본관 신축 ‘03. 5. 2회 57,859,460원 ‘03. 5.30. 14,600,000원 ‘03. 6. 3회 12,197,544원 ‘03. 7. 4회 4,055,744원 소계 74,112,748원 총계 164,819,748원 총계 69,600,00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