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2006-0046 선고일 2006.03.30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되는 것이 있어 다른 공동담보제공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있는 토지(전, 605㎡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을 2004. 3. 9. 경매에 의하여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5. 2. 1. 양도소득세 2,817,1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5. 2. 1.자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 외 채무자 ○○○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인 ○○은행 ○○지회의 경매신청으로 경매된 결과 청구인의 배당금이 없어 양도차익이 없었고 청구 외 공동담보 제공자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첫째,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둘째, 공동담보제공자들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과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 3. 26. 청구외 ○○○과 지분 2분의 1씩 공동 매입한 후 1997. 12. 2. 청구외 ○○○의 채무이행을 위한 보증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하였다가 근저당권자(○○은행 ○○지회)의 경매진행으로 2004. 3. 9. 매각되었음이 확인 된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2005.8.5 대통령령 189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중간생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법령에 따라 첫째 쟁점인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면하게 되어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둘째 쟁점인 공동담보제공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매부동산 이외에 2004년도에 다른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있어 합산과세로 과세표준금액이 청구인은 24,667,277원이고 공동담보제공자는 각각 14,133,986원과 14,683,870원이어서 과세표준금액 때문에 공동담보제공자들과 세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만 과중하게 부과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