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되는 것이 있어 다른 공동담보제공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님.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되는 것이 있어 다른 공동담보제공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구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2005.8.5 대통령령 189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중간생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