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나 8년 자경농지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과세적부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42 선고일 2006.03.16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절차는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답 2,132㎡(이하 “ㅇㅇ농지”라 한다)를 1996. 6. 25. 명의신탁(명의자 청구외 ㅇㅇㅇ)을 해지하여 그 다음날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다음 2003. 12. 31. (주) ㅇㅇㅇㅇ건설(대표이사 ㅇㅇㅇ)에 32억 원에 양도하고, 2004. 2. 14.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2필지 답 6,015㎡(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5. 31. 양도토지 매각대금으로 대토 농지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살지 않고 양도농지와 취득농지를 타인이 대리경작 하였다.」는 ㅇㅇ세무서장의 현지 확인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비과세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2005. 4. 8. 2003년도 분 양도소득세 905,687,0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농촌에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첫해에는 당초 농지소유자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미풍양속인데 양도일로부터 1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 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농지대토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아니라하더라도 위 양도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다. 또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변경하여 신청한 양도소득세비과세 신청을 처분청에서 반려하였을 뿐 아니라 고지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처분청이 재산압류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양도 토지가 '농지대토나 8년 자경(自耕)농지'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건 과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양도농지(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답 2,132㎡)는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이 1984. 10. 11.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6. 26.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 농지를 2003. 12. 31.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빌딩 ○호에 있는 (주) ㅇㅇㅇㅇ건설(대표이사 ㅇㅇㅇ)에 32억 원(제출된 계약서상의 금액 24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등 3필지의 농지 6,015㎡를 2004. 2. 14. 취득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31. 청구인의 전 주소지(’04. 12. 6. 현주소지인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로 주민등록이전)관할 ㅇㅇ세무서에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청하였다.

(3) 전 주소지 관할 ㅇㅇ세무서장이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1999. 4. 7.부터 2002. 5. 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건물 전체에는 2001. 1. 9.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ㅇㅇ’이라는 일식집이 영업 중에 있고, 청구인은 위 일식집 영업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2002. 5. 10.부터 2003. 10. 7.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빌딩 4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기타 건물로서 청구인이 건축주(ㅇㅇ학원)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없고 4층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거주목적 보다는 청구인이 같은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ㅇㅇㅇ 통상(심야전기공사업)의 연락사무소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 2003. 10. 8.부터 2004. 9.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건물은 ○○통상의 영업자재를 보관하는 조립식건물로서 거주시설이나 흔적이 전혀 없으며 건물입구에 전화번호만 게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서 1977년부터 2004. 9.현재까지 ㅇㅇㅇ통상(심야전기공사)을 계속 경영하고 있고 전기요금사용현황이나 상하수도사용현황 등을 볼 때 계속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자와 처가 계속 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 (마)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시 토박이 농민인 청구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진술에 따르면 위 양도농지는 수년 전부터 이발소를 운영하는 ㅇㅇㅇ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사는 ㅇㅇㅇ(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이 사건 취득농지인 같은 리 ○○번지, ○○번지, ○○번지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2004년부터 임차료로 백미 5가마를 주기로 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확인하였다.

(4) 2003. 12. 24. ㅇㅇ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등본에는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답 1,578.5㎡와 같은 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답1,375㎡를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양도농지는 위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양도농지의 소재지(연접지역은 해당 없음)인 ㅇㅇ시에서 1986. 7. 9.부터 양도시점인 2003. 12. 31.사이에 총 7년 2월을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청구인은 2004. 12. 14.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등 3필지에 있는 전 3,918㎡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 29. 위 토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재차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세무서에서 기 결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2005. 1. 4. 반려하였다.

(7)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도농지와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8.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는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 안 생략)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이거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으로 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안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는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농지가 ‘농지의 대토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과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 (3)항과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인 ㅇㅇ시 관내에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표 상으로 총 7년 2월을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ㅇㅇ세무서의 현지 확인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 경우를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와 같은 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농지 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인정사실(3)항에서와 같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서 1977년부터 2004. 9월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ㅇㅇㅇ통상(심야전기공사업)’이라는 사업체를 계속 경영하고 있고, 1999. 4. 7.부터 2003. 12. 31.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던 같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와 ○○번지 및 같은 시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4층 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농지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ㅇㅇ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4)항에서와 같이 2003. 12. 24. ㅇㅇ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등본에도 위 양도농지는 경작농지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ㅇㅇ세무서장의 실제경작자 조사결과에도 양도농지는 청구외 ㅇㅇㅇ(주소 미확인)이, 대토농지는 청구외 ㅇㅇㅇ(주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이 대리 경작(ㅇㅇ시 ㅇㅇ면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등의 농지 3,918㎡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양도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고지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처분청이 재산을 압류하였고 또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전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처분청(ㅇㅇ세무서장)에서 ‘추징예상세액이 고액으로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지전압류를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전 처분청은 2004. 11. 2. 고지전통지를 하면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로 소명되지 아니할 경우 통지내용대로 과세됨」을 알렸으며, 청구인이 2004. 11. 25. ㅇㅇ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담당부서(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소명자료로 활용하도록 2004. 11. 26. 과세담당부서(○○과)에 이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절차에도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농지를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