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 1. 3. △△도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의 토지 총 41,653㎡를 1,7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위 3필지 토지를 25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22필지 32,756㎡를 같은 해 6. 12.부터 12. 15.사이에 청구 외 ○○○ 외 17명에게 3,707,1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양도가액 3,707,100,000원(A)에서 매입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1,336,883,297원(B)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위 차액(A-B) 2,370,216,703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2,158,462원을 2005. 4. 1. 결정ㆍ고지하였다.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