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와 관련된 사업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37 선고일 2006.03.16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3. 1. 3. △△도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2,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6. 12.부터 12. 15. 사이에 양도하고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 나. 2005. 4. 1.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3,707,100,000원)에서 취득가액(1,336,883,297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082,158,462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성공사례금(9억 9천만 원) 등 토지취득가액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나 이러한 비용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가액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된 사업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 1. 3. △△도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의 토지 총 41,653㎡를 1,7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위 3필지 토지를 25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22필지 32,756㎡를 같은 해 6. 12.부터 12. 15.사이에 청구 외 ○○○ 외 17명에게 3,707,1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양도가액 3,707,100,000원(A)에서 매입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1,336,883,297원(B)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위 차액(A-B) 2,370,216,703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2,158,462원을 2005. 4. 1.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제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의 거래가액이 소득금액결정의 중요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04. 10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액 확인된 이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인 증빙서류 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 매입비용 외에 측량관련 용역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출 증빙을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토지 취득가액 이외에 분양알선료 등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며 확인서 등을 사후에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지출을 증빙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 취득가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달리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